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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등록 관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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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9-16 19:59
조회3,4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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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수노동비자를 받으신 우리 교민 중 러시아에서 출국 시 거주지신고필증을 반납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 받은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반드시 출국한 날로부터 2일 이내 초청자 또는 대행기관이 거주지 신고필증을 반납하시길 바람.

※ 주러시아 연방 대한민국 대사관은 2009년 4월 13일자 홈페이지에 이와 같은 사항을 공지한 바 있으나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재공지함.

《거주등록절차》

등록기간 : 신규 입국, 러시아내 거주지 이동, 재입국일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 등록 신고
※ 공휴일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않음
 
거주등록 의무자 : 초청기관 또는 초청자
 
거주등록 신고 접수기관
ㅇ초청자→우체국→뻬베우

ㅇ투숙호텔 대행→경찰서
 
거주지신고필증 반납
 ㅇ초청자 또는 대행기관은 피초청자가 출국한 날로부터 2일 이내 거주지 신고필증 반납
 
수수료 : 우체국 송달료 외 수수료 없음
 
거주등록규정 위반시 벌금액
 ㅇ벌금액 대폭 상향 (2007년)

- 피 초청자(당사자): 2- 5천 루블

- 초청자(개인) : 4-5만 루블

- 초청기관(법인) : 40-50만 루블
 


※ 주의사항

ㅇ 초청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숙지 요망

  -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ㅇ 피초청자는 여권, 출입국신고서, 거주지신고필증 항시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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