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모스크바 한인회라 칭한다.
제2조【구성】
모스크바 한인회는 대한민국 국민과 그들의 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순수 민간단체다.
제3조【목적】
본 모스크바 한인회는 모스크바 및 모스크바 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모임이다. 본 한인회는
한인들의 친목과 단결을 바탕으로 한인사회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우리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유수한 민족문화를 전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러시아연방 법령을 준수하고 모스크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며 자신의 품위를 향상시키고
민간외교의 초석이 되며
자랑스런 한국인으로서 세계각지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과의 유대를 강화해나가며 조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제4조【존속기간】
모스크바 한인회의 존속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제5조【사무소】
모스크바 한인회의 주사무소는 모스크바 시내에 위치한다.
제6조【회원자격 및 종류】
① 모스크바 한인회의 회원은 모스크바 및 모스크바 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소지자와 타 국적 소지의 한인혈통을 이어 받은 자 및 기타 외국인으로 한다.
②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하고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모스크바 및 모스크바 주에 12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로써 한인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모스크바 및 모스크바 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와 타 국적 소지의
한인혈통을 이어 받은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를 배우자로 둔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외국인중 한인회 및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공로나 기여도가 현저한 자를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추대 할 수 있다. 다만 명예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4.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의사결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을 가지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건의하고 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한인회의 활동에 대한 정보 취득 권 및 각종행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④ 정회원은 회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인준이 필요한 서류 중 인준이 끝나지 않은 서류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한인회 정관 및 규정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③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 할 의무가 있다.
④ 한인회 활동 및 행사 참여의 의무가 있다.
제9조【사업】
한인회는 정관 제 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① 예술, 문화 및 체육행사 등의 개최 및 지원을 한다.
② 모스크바 토요한국학교를 운영한다.
③ 장학사업을 운영한다.
④ 정기 간행물을 발간한다.
⑤ 자선, 봉사 활동을 한다.
⑥ 각 종 바자회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⑦ 교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⑧ 해외 한인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한다.
⑨ 기타 한인회 목적수행에 따른 부대 사항
제10조【영리활동】
모스크바 한인회는 자신의 활동 목적에 반하지 않고 회의 운영과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다.
영리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한인회 활동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
단 영리행위는 이사회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자산구성】
모스크바 한인회의 자산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들의 정기적인 회비 납부금
② 복지가나 자선단체의 기부금
③ 공공기관, 각종단체 및 기업체의 지원금
④ 정관 14조에 따른 영리사업 수입금
⑤ 회장출마자의 선거비용 분단 금 잔액
⑥ 본 정관에 위배 되지 않는 기타 수입
제12조【회비】
회원의 연회비 액수는 매년 총회에서 결정하며 회비 납부 시기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집행부 결정에 따른다.
제13조【기부금】
모스크바 한인회에 대한 기부금은 한인회 사업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재산운용】
모스크바 한인회는 모금된 재산을 정관에 규정된 활동과 유지를 위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조성】
모스크바 한인회는 러시아연방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종 기금의 형성, 기부금의 유치,
한인회운영을 위한 준비금의 형성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임원】
① 모스크바 한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 부회장을 포함한 각 부서별 부회장을 둘 수 있다.
3. 감사 2인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인)
②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무보수임원의 경우라 하더라도 회무 수행 시 필요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한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정신질환자
②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종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마약 및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⑤ 한인사회에 악영향을 미쳤거나 이미지를 실추시킨 자
제18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자문위원회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②부회장 및 임원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④전항의 회장 선출 등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9조【선거권】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정회원에게만 부여된다.
제20조【회장 후보권】
① 정회원으로 선거일 기준 만 40세 이상인 자
② 선거일 기준 5년 이상 모스크바 및 모스크바 주에 거주중인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제21조【후보자 등록 및 면접 실시】
회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별도의 공고를 통해 후보자를 신청 받을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장은 신청자에게 한인회 운영 계획서, 이력서, 추천서등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토록 요구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입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등의 진위여부와 입후보자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면접을 실시 하고 입후보자들과 선거 일자를 협의 결정한다. 입후보자가간 선거일자가 조정 안 될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면접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입후보자들은 선거비용 분담금을 면접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다. 선거비용 분담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되 선거 관리 및 진행에 필요한 비용만을 산정해 정한다.
제22조【선거관리 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 한다.
선거관리 위원장은 한인회장, 민주 평통 회장, 중소기업 협의회장, 경제인연합회장이 협의 추대 한다. 선관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임한다. 선관위 임기는 당선자 공고를 한 시점 까지이다.
제23조【회장 선출 후의 조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된 회장을 한인회원들이 잘 숙지토록 매체를 활용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비는 입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분담금에서 지출 한다. 단,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 한하여 한인회에서 보조 한다.
제24조【회장과 임원의 임기 및 보선】
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②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임원회의를 거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신임 회장 선거의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정기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의 임기는 1년에 한해서 연장 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들은 회장을 보좌하고 각 부서별 업무를 관장 한다. 회장 유고시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수석 부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회무의 집행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 될 때에는 이를 임원회의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 할 때에는 총회 또는 임원회의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회의 재산상황 또는 회무 집행사항에 관하여 총회 또는 임원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다만 임원회의의 의결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제26조【회장의 활동 근거】 회장은 정관에 근거한 회장의 권한 내에서 한인회 명의로 모든 활동을 하며 본 활동을 위하여 추가로 위임장을 발급하지 않는다.
제27조【회장의 권한】
① 한인회 자산과 자금의 운용권
② 계약서 작성시 서명권
③ 한인회 집행부 구성과 운영권
④ 직원의 고용, 해고, 통솔권
⑤ 한인회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편성 및 결산 보고권
⑥ 임시총회 소집권
⑦ 회장단 구성과 해임권
⑧ 특별기구 구성권
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추대권
제28조【회장의 의무】
한인회 회장의 의무는 각 호와 같다.
① 회장은 모스크바 한인회를 운영함에 있어 정의와 평등과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전 회원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진다. 회장은 회장선거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 회장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야 한다.
제29조【고문】
① 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중에서 현재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다만 고문 중에 사회나 한인회에 중대한 누를 끼쳤을 경우 회장단에서 고문직을 박탈할 수 있다.
③ 고문은 임기의 제한은 없다.
제30조【총회】
①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정기 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 사업 년도 종료 전까지 한다.
② 총회성립 의사 정족수는 정회원 30인 이상으로 한다.
③ 총회가 의사정족수 미달 등 기타의 이유로 무산되었을 경우 회장은 20일 이내에 총회를 재소집 하여야 한다.
④ 정기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비 등 재정적 부담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회의 청산(합병, 분할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7.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8. 기타 회장이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제3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정회원 30인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② 회장은 임시총회 소집이 확정된 후 15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임시총회 의사정족수는 정회원 50인 이상으로 한다.
③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 24조의 요구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감사가 소집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임시총회의 의장은 감사가 맡는다.
④ 임시총회는 그 소집목적이 아닌 안건에 대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33조【총회의 소집 통지】
총회의 소집은 회의 1달 전에 회의목적 사항,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제34조【의사결정】
① 총회는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5조【긴급 발의안】
총회에서 긴급한 의제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참석 정회원 중 5명 이상의 제청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의사록】
① 총회의(이사회 및 각종 회의 포함)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 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긴급 의결사항】
회장은 제 31조 ④항의 총회 의결 사항 중 제 1호, 제 2호 및 제 7호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으로서 총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회의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회장단 회의 등】
회장은 회의 정책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 또는 자문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①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회의, 회장 부회장, 고문으로구성되는 정책 자문 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각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 회장단 회의.
제39조【위원회】
① 각 부서별 부회장은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업무 분담등을 처리하기 위해 위원들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구성】
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부회장과 보좌하여 사업을 기획, 진행 할 위원들을 두고 각 부서별 위원들로 구성한다. 위원은 각 부서별 부회장이 추천하고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41조【사무국】
①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 외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42조【임무】
사무국장은 한인회 일상 업무와 한인회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며 한인회 관련 서류작성과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승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제43조【재정】
회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차기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월한다.
① 회비
② 선거비용분담금 잔액
③ 각종 기부금
④ 찬조금
⑤ 기타수입금
제44조【회계의 구분 및 연도】
① 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다.
② 특별회계는 특수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처리함이 필요한 때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 년도 0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5조【예산 및 결산】
① 회는 매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다음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연도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재산목록】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인 부동산과 보통재산인 동산으로 구분하고 재산에 관한 목록 및 장부를 구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감사】
① 감사는 협회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감사를 실시한다.
② 정기 감사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감사는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실시한다.
제48조【직인】
모스크바 한인회는 한인회의 명칭과 주소지가 명시된 명판 및 직인을 소유하며 자신의 엠블렘과 휘장을 사용할 수 있다.
제49조【회기년도】
① 회는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관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한다.
② 회는 제 1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50조【정관 변경】
회의 정관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을 거쳐 의결한다.
제51조【정관 변경】
모스크바 한인회 회기 년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2조【시행일】
본 정관 개정은 2019년 11월 30일 개최 한 모스크바 한인회 정기총회에서 심의 인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제53조【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모스크바 한인회는 개정정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54조【해석】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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