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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한인회 정회원 제도 및 회비 납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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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2-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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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한인회 정회원 제도 및 회비 납부 공고


1. 대상 모스크바 거주 한인 전체 - 정회원 회비 납부 대상 ; 만 18세 이상 성인 

2. 근거 한인회 정관 - 2019.11.30. 개정안 

3. 정액 회비 및 납부 가. 회기 중 1회, 1인 2,000루블 (가족 포함, 별도 의무 없음), 학생 1,000루블 나. 납부 기간 ; 2020. 3. 1부터 연중 

4. 정회원의 특전 가. 한인회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짐 나. 한인회 행사시 초대권 발송 및 경품권 1매 증정 다. 납부 일 기준 2년 기간의 정회원 증서 발급

5. 정회원 및 회비 관리 가. 한인회 홈페이지에 정회원 명부 게시 나. 회비 관리 ; 한인회 사무국장이 별도 관리 공지하며 후원금과 구분

6. 회비 납부 홍보 모스크바 한인회 홈페이지 통해 회비 내역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및 교민 단체 SNS로 알림 


계좌 정보 4276 3801 6032 4781   Сынхен Ч. 스베르 은행 


● 문의 사항은 한인회 사무국장 (+79261799577)에게 연락할 것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0-11-20 04:18:23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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