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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한인회 정회원 제도 및 회비 납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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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3-10 21:52
조회1,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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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동포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 발판 마련을 위해 모스크바 한인회에서 정회원을 모집합니다. 모스크바 한인회는 2019년 11월 30일 개정한 정관을 근거로 모스크바 거주 한인 전체를 대상으로 정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회원 회비 납부 대상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1. 대상 모스크바 거주 한인 전체 - 정회원 회비 납부 대상 ; 만 18세 이상 성인 


2. 근거 한인회 정관 - 2019.11.30. 개정안 


3. 정액 회비 및 납부 가. 회기 중 1회, 1인 2,000루블 (가족 포함, 별도 의무 없음), 학생 1,000루블 나. 납부 기간 ; 2020. 3. 1부터 연중 


4. 정회원의 특전 가. 한인회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짐 나. 한인회 행사시 초대권 발송 및 경품권 1매 증정 다. 납부 일 기준 2년 기간의 정회원 증서 발급


5. 정회원 및 회비 관리 가. 한인회 홈페이지에 정회원 명부 게시 나. 회비 관리 ; 한인회 사무국장이 별도 관리 공지하며 후원금과 구분


6. 회비 납부 홍보 모스크바 한인회 홈페이지 통해 회비 내역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및 교민 단체 SNS로 알림 



계좌 정보 4276 3801 6032 4781   Сынхен Ч. 스베르 은행 

계좌 이체 이후 메일 moskvahanin@gmail.com로 성함과 가족 사항,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0-11-20 04:19:10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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