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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이민) 관련 법률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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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1-25 02:46
조회2,8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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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출입국(이민) 관련 법률 개정 사항 (2011.2.15. 시행)
등록자 주러시아대사관
등록일 2011-01-18 22:22
1. 거주등록에 관한 러연방법 개정 사항

□ 외국 전문인력 및 그 가족에 대한 거주등록 규제 완화
(제4.1조 신설)
 
◦ ‘주러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3.2조에서 정한 전문인력 및 그의 동반가족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까지 거주등록이 면제되고, 91일 이상 체류 시 9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3일 이내 거주등록을 해야 함.
 
◦ 전문인력이 다른 지역(83개 러연방주체)으로 이동 후 30일 이내체류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거주등록이 면제되고, 31 이상 체류 시 3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3일 이내 거주등록을 해야 함.
 
※ 전문인력이 아닌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날로부터 3일 이내 거주등록을 해야 함
 
2. 주러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 전문인력 인정 기준 완화 (제13.2조제1항)
 
◦ 공인 고등교육기관, 국립 과학아카데미 또는 그 지역사무소, 국립연구센터 또는 공공연구센터에서 연구 또는 교수활동에 종사하는과학자 또는 교수는 전문인력 인정 기준인 연봉을 200만 루불에서 100만 루불로 낮춤
 
◦ 'skolkovo 혁신센터에 관한 연방법률‘에 따라 스콜코보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위한 외국인은 연봉규모에 상관 없이 전문인력으로 인정
※ 스콜코보 혁신센터는 모스크바 근교 스콜코보 지역에 위치한 최첨단 산업단지로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회사 유치 및 기술개발을 목표로 설립된 러시아 실리콘 밸리(Russian Silicon Valley)임.

□ 전문인력의 영주권(거주등록증) 취소 사유 추가 (제9조제4항)
 
◦ 동법 13.2조제11항에 따라 고용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조기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이미 발급된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음.
※ 전문인력은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노동허가를 받은 직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 동 제도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
 
□ 전문인력의 동반가족 범위 확대 (13.2조 제1.1조 신설)
 
◦ 동법 개정 전 배우자, 미성년 자녀, 장애인 자녀로 한정하던 것을 자녀의 배우자,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
 
□ 종교활동 종사자의 전문인력 관련 노동활동 금지 (13.2조 제1.2조 신설)
 
◦ 설교 및 다른 종교 의식 및 행사, 종교교육을 포함한 포교 또는 다른종교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전문인력으로서 러연방내에서 노동활동을 할 수 없음
※ 종교활동 종사자는 연봉에 관계없이 전문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소매 무역 종자사의 전문인력 관련 노동활동 제한 (13.2조 제1.3조 신설)
 
◦ 러연방정부는 판매 상품의 범위, 소매 장소 및 소매형태에 관계없이 상품(의약품 포함)에 대한 소매무역(retail trade) 근로자에 대한 전문인력 비자 발급에 있어 제한(limits)을 둘 수 있음
※ 소매무역 종사자에 대한 전문인력 비자를 발급하는 데 있어 연간쿼터, 소매업종제한 등의 규제를 할 수 있음
 
□ 사용자 또는 용역의뢰인의 지방이민기관에 대한 보고시기 명확화(13.2조 제13조)
 
◦ 사용자 및 용역의뢰인은 전문인력에 대한 봉급(보수) 지급 사실 및 계약 종료 사실에 관한 분기별 보고를 각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까지 지방이민기관에 보고해야 함.

3. 출국 및 입국절차에 관한 러연방법
 
□ 전문인력의 동반가족에 대한 노동비자 발급 (제25.6조)
 
◦ 전문인력의 동반가족이 연방법률에서 금지하지 않은 노동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동비자를 발급할 수 있고, 동 노동비자는 연장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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