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등록 관련 유의 사항 -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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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2-17 15:51조회2,78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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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거주등록에 관한 러시아연방법'제2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거주지는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사주재원 등 러시아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회사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하는 주거지에 거주등록을 해야 합니다.
0 주거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그 중 하나의 거주지를 등록할 수 있고, 이 경우 한 지역에 거주등록을 할 때 나머지 거주지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0 입국한 날로부터 4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전문인력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 거주등록 면제, 90일 초과시 그 초과한 날로부터 3일 이내 거주등록을 하면 됨)
- 다만, 호텔 등 숙박업소의 경우 호텔업자가 거주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호텔업자는 외국인이 숙박을 시작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연방이민당국에 거주등록신고를 해야 함.
주러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퍼온글입니다.
0 주거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그 중 하나의 거주지를 등록할 수 있고, 이 경우 한 지역에 거주등록을 할 때 나머지 거주지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0 입국한 날로부터 4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전문인력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 거주등록 면제, 90일 초과시 그 초과한 날로부터 3일 이내 거주등록을 하면 됨)
- 다만, 호텔 등 숙박업소의 경우 호텔업자가 거주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호텔업자는 외국인이 숙박을 시작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연방이민당국에 거주등록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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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님의 댓글
임국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정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