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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와 대사관 송년 간담회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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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2-02 23:32
조회2,3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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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 목요일 서울식당에서 주러 한국대사관과 모스크바한인회 사이에 간담회가 열렸다. 한인회측에서는 김원일 한인회장, 오성휘부회장, 유은경부회장등 임원진 6명이 참석하였고, 대사관측에서는 김동업 총영사, 박경수 외사관, 정병열법무관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올한해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 다시한 번 돌아보는 자리였다. 7시 부터 저녁식사를 하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 교민사회의 문제점 및 어려움 해결방안, 모스크바 현지 법 준수에 관한 문제, 2014년 상반기 한인회 행사 (거주등록증의 중요성 및 이해를 위한 이민법 강연- 영사관에서 준비) 등이 논의되었다.  교민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와 자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대사관측이 만나 모스크바에서의 더 나은 교민들의 삶에 대해 양측 모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도 이루어졌다.


  이자리에서는  먼저 최근 있었던 비자문제로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를위해 영사관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김동업총영사는  "빠르게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국민이 러시아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법을 부당하게 차별 적용받았을 시 자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올해 초에 모스크바한인회의 요청으로 대사관 교민담당 영사들을 초청한  "주러 한국대사관 영사 설명회"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민들이 참석하지 않아 러시아 법을 이해하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내년 초에 다시한번 러시아 이민법 및 거주등록관련 법규에 대한 강연을 실시할 계획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법을 악용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지만 법을 잘 알고 활용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영사관측은 "자국민이 이 나라에서 존경받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슬로건으로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무비자 협정에 관해서 정병열 법무관은 "얼마전 체결된 무비자 협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될 예정이라며,. 위 협정으로 앞으로 양국 국민들은 180일 기간내에 연속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단, 취재활동, 영리활동, 취업활동 그리고 유학은 무비자 조건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협정 체결의 취지가 관광, 비지니스 세미나 참석 등의 방문 활성화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영사관은 협조문을 다양하게 재해석하여 이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조심스럽다"는 말도 덧붙였다.

  끝으로, 러시아에서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것의 중요성도 다시한 번 강조했다. 러시아 법 기초 질서와 규칙만 잘 지킨다면, 이 나라에서 자국민을 거부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항상 본인이 잘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최근 영사관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는데, 공관 민원실에서 개인 공인인증서를 지참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해주는 업무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여권사진 찍는 기계도 새로 생겼으니 많은 활용을 권했다. 영사관측은 한인회에서 이번 간담회 자리에서와 같이 다양한 문제제기를 해주는 것을 부탁했고, 교민들의 보다 나은 러시아에서의 삶을 위해 항상 귀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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