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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등록 실제거주지에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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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2-24 14:13
조회2,9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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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러한국대사관 제공>

거주등록제도 변경 안내(2011. 02. 22)

1. 2011.2.16일자 이 메일을 통해 안내 드렸던 거주등록 제도 변경 관련 추가  안내드립니다.

  2011.2.15. 부터 '거주등록에 관한 러연방법'에 따라 소속 회사에 거주등록을 할 수  없고, 실제 거주지(살고 있는 주택)에 거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학 등 러연방 공인 기관 또는 정부기관은 거주등록 관련 초청자가 될 수 있어  유학생들은 러시아 대학에서 거주등록을  할 수 있음.

2. 거주등록 시 원칙적으로 여권사본, 비자 사본, 출입국신고서(migration card : 공항만  출입국 시 입국카드는 제출하고 출국카드는 본인에게 입국심사인을 날인한 후 돌려 줌), 거주등록신고서(실제 거주지를 기재)를 집주인이 거주지 관할 이민청 또는  우체국에 제출해야 하나, 집주인(임대인)이 임차인의 회사직원 또는 임차인 등 다른  사람에게 거주등록 권한을 위임한 경우 그 위임받은 자가 공증된 위임장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거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집주인이 거주등록을 거부하거나 해외에 있어 사실상 거주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Pokrovka 42 번지에 위치한 이민청(FMS) 사무소 (동 거주등록 책임자 :  Vladimir Ivanov, Deputy Head of Moscow)에 거주등록 신고를 하면 집주인(임대인)  의 공증된 위임장이나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없더라도 거주등록신고를 받아 주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후에라도 반드시 집주인의 위임장을 받아  놓아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러연방이민청 및 러연방 국회에서 동 제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동 문제 개선을 위한 법개정 작업에 착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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