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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대사님과 한인회임원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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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4-18 14:13
조회3,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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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대사님과 모스크바한인회 임원진과의 간담회가 지난 17일 모스크바 시내 한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한인회 측에서는 김원일 한인회장을 비롯하여, 유은경 부회장, 오성휘 부회장, 임국현부회장,이민수 중소기업 협의회장, 이종민 사무국장, 장태호 민주 평화 통일 수석 부회장, 박형택 민주 평화 통일 자문위원, 김천덕 민주 평화 통일 자문위원 등 13명이 참석하였고, 대사관측에서는 위성락 대사, 이진현 총영사, 정병열 법무관, 박경수 외사관 등 5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먼저 김원일 회장의 한인회 사업환경 보고가 있었다. 여러 행사 개최와 준비를 위해 새로 임명된 이종민 사무국장을 소개로 앞으로 있을 5월 9일 ‘한인회 체육대회’에 대한 대사관 측과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러시아 경제성장이 둔화됨과 동시에, 현재 러시아 동부지역의 우크라이나와의 문제, 환율 불안정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손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도 덧붙였다. 향후 3~4개월이 가장 어려울 시기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된 한러 무비자 협정으로 양국 사업자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긍정적인 성과도 언급하였다.

이어 정병열 법무관의 일사분기 보고가 이어졌다. 한러 무비자 협정 체결 이후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이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고, 러시아를 방문한 한국 관광객은 32%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 ‘2014년- 양국 상호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앞으로 더욱 더 많은 한러 관광 교류 뿐 만 아니라 비즈니스 부문의 교류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무비자 협정의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한 관광객의 증가로 더 이상 이러한 해석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요청했다. 무비자 조건은 180일을 주기로 이루어지는데 한번 입국 시 최대 60일까지 체류가능하며 180일 이내에 재 입국 시 남은 30일을 추가 거류할 수 있다. 단, 장기 유학, 사업적 근로, 거주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 러 사증면제 협정대상 범위는 근로(취업, 영리활동), 유학, 거주를 제외한 60일 이하 체류자이며 관광, 단기사업 방문은 협정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찬이 시작되자 위성락 대사는 그 동안 연초에 소치올림픽 개막식, 폐막식, 패럴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한국에서 있었던 중요 회의 참석 등으로 모스크바 한인회와의 간담회가 미루어졌던 점에 있어 안타까움을 전했고, 올해 남은 한인회 여러 다양한 행사가 모두 성황리에 끝나기를 바라며 건배사를 했다. 덧붙여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다. 아직 대사관 측은 러시아가 크림반도 병합에 이어 우크라이나 지역과 관련해서 러시아 자국의 이익에 손상이 가지 않는 길을 택할 것이라고 추측하며, 미-러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한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월 1일부로 결혼이민자 취득 조건의 절차가 복잡해 졌다는 것도 알렸다. 불법으로 오로지 국적취득을 위한 혼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간 언어교류 가능성 정도, 재산관계서 등 구비서류를 늘렸고, 심사 기간도 최소 10일 이상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번 간담회는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3시간에 걸쳐 한인회 중요사업 현황 보고 및 대사관측 일사분기 사업보고 등이 논의되었다. 교민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와 자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당하는 대사관측이 만나 모스크바에서의 더 나은 교민들의 삶에 대해 양측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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