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크림지역 출입 관련, 재외국민 안내문(201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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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2-26 16:22조회3,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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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크림지역 출입 관련, 재외국민 안내문(2016. 2. 25.)
우크라이나 정부는 “크림지역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이민청에서 발급한 특별허가증과 여권을 지참하여 지정된 출입 검문소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며, 외국인이 크림지역에 특별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3년 이상 우크라이나 입국 금지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재외국민들께서는 우크라이나 또는 크림지역 방문 시 동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우크라이나 정부는 “크림지역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이민청에서 발급한 특별허가증과 여권을 지참하여 지정된 출입 검문소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며, 외국인이 크림지역에 특별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3년 이상 우크라이나 입국 금지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재외국민들께서는 우크라이나 또는 크림지역 방문 시 동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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