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정기총회 의결사항중에 정관 변경사항 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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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5-16 22:41조회2,33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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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정관 변경사항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모스크바한인회는2013년 6월 29일 17시에 코로스톤호텔 글린카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을 개정 및 신설하였기에 공지하여 교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정관 변경
제 1조 : (기존) 본회의 명칭은 모스크바한인회라 칭한다.
(변경) 본회의 명칭은 비영리법인 모스크바한인회라 칭한다.
제 23조 (회장과 임원의 임기 및 보선)
(기존) 1항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은 1회에 한한다.
3항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변경) 1항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1회에 한한다.
3항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정관 신설조항
제 26조 (회장의 권한)
12항 : 회장은 필요한 경우 모스크바한인회의 정회원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한인회의 자문위원, 위원회의 장이나 구성원 기타 한인회와 관련된 각종 조직에 영입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한인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교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스크바한인회 사무국.
모스크바한인회는2013년 6월 29일 17시에 코로스톤호텔 글린카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을 개정 및 신설하였기에 공지하여 교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정관 변경
제 1조 : (기존) 본회의 명칭은 모스크바한인회라 칭한다.
(변경) 본회의 명칭은 비영리법인 모스크바한인회라 칭한다.
제 23조 (회장과 임원의 임기 및 보선)
(기존) 1항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은 1회에 한한다.
3항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변경) 1항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1회에 한한다.
3항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정관 신설조항
제 26조 (회장의 권한)
12항 : 회장은 필요한 경우 모스크바한인회의 정회원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한인회의 자문위원, 위원회의 장이나 구성원 기타 한인회와 관련된 각종 조직에 영입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한인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교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스크바한인회 사무국.
댓글목록
심재상님의 댓글
심재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2013년이 아니고 2011년 입니다.
2011년 6월에 정관이 바뀌었고..
2014년 5월 중순경에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하신건가요??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심재상님.
한인회활동에 보여주고 계신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 9월 24일에 6대한인회 출범식및 임시총회에서 정관을 새로 전면개정했으며. 2013년 6월 29일에 정기총회에서 한인들의 의견을 모아 회장임기등 수정이 필요한 정관조항들을 개정하였습니다.
상기내용들은 총회 직후에 한인회사이트 공지사항과 한인회소식란에 모두 실어서 교민여러분께 알려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한인회사무국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