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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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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2-17 18:35
조회2,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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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부재자신고 등 철회신청 안내
      - 신고기한 : 2012. 3. 2 (금)까지
      - 철회사유 : 국외부재자신고 등을 마쳤으나, 귀국을 하게 되어 국외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신 고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소지의 구․시․군의 장
      - 신고방법 : 철회신청서 작성 (방문, 우편, FAX 제출)
                        (첨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귀국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사본)
  ※ 기타문의 : (495) 783-2768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재외투표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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