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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경유 러시아 출입국 시 유의사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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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8-29 14:49
조회4,3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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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루스 경유 러시아 출입국 시 유의사항 안내문
                                                                                                                    2016.8.26
 
최근 러시아 국경수비대에서는 러시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관광, 유학, 출장 등의 목적으로 벨라루스를 여행하거나 벨라루스를 경유하여 제3국에 갔다가 러시아로 되돌아온 외국인이 출국하려는 경우, 러시아에서 출국했던 기록(여권 상 출국심사인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벨라루스 등 제 3국에서 체류하였던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사증면제협정 등에서 허용하는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 불법 체류한 것으로 판단하여 출국을 제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벨라루스 비자, 거주등록, 러-벨 간 항공권, 벨라루스 출입국기록 등을 제시하더라도 국경수비대에서는 여권 상 출국심사인(확인스탬프) 이외의 자료를 가지고는 공식적으로 출국기록을 인정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유로 출국이 제지되는 경우, 행정재판 결정에 따라 지방이민국에서 출국비자를 발급받아야 출국 할 수 있으며, 재판에서 강제출국 결정이 내려지면 향후 5년 간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벨라루스를 여행하고자 계획하시는 국민(특히, 장기간 유학을 준비하는 경우)께서는 러시아 이외의 국가를 경유하여 출입국하실 것을 권장 드리며, 가급적 러시아에서는 벨라루스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거나 국내로 귀국하시지 않도록 권고 드립니다.
 
특히 러시아로 입국하였다가, 벨라루스를 경유하여 제3국 출국 또는 국내로 귀국 시에는 러시아 출국기록이 전산 등에 남아있지 않아 이후 러시아 재입국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관(komo2727@gmail.com, +7(495)783-2747)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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