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방문 시 전자여행허가 취득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0-17 23:02조회5,467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9.30부터 캐나다 방문 전
전자여행허가(eTA) 반드시 취득 필요
- 캐나다 eTA 계도기간 9.29 종료 -
2016.09.21.
1. 캐나다 정부는 우리나라, 영국, 일본 등 캐나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eTA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금년 3.15일부터 도입, 시행해 온 바 있습니다.
ㅇ 다만, 캐나다 정부는 무사증으로 캐나다 입출국이 가능한 상기 국가 국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9.29까지 계도기간을 설정, eTA 없이도 입국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동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9.30(금)부터 캐나다를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들(외교관 및 공무원 포함)은 반드시 사전에 eTA를 취득하여야 하며, eTA 또는 별도 사증 미 취득시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을 할 수 없습니다.
ㅇ 캐나다 전자여행허가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별첨 주한캐나다대사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eTA 신청 전에는 항상 eTA 신청 웹페이지(www.canada.ca/eTA)에서 최신 정보 및 변경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여행허가(eTA) 반드시 취득 필요
- 캐나다 eTA 계도기간 9.29 종료 -
2016.09.21.
1. 캐나다 정부는 우리나라, 영국, 일본 등 캐나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eTA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금년 3.15일부터 도입, 시행해 온 바 있습니다.
ㅇ 다만, 캐나다 정부는 무사증으로 캐나다 입출국이 가능한 상기 국가 국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9.29까지 계도기간을 설정, eTA 없이도 입국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동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9.30(금)부터 캐나다를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들(외교관 및 공무원 포함)은 반드시 사전에 eTA를 취득하여야 하며, eTA 또는 별도 사증 미 취득시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을 할 수 없습니다.
ㅇ 캐나다 전자여행허가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별첨 주한캐나다대사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eTA 신청 전에는 항상 eTA 신청 웹페이지(www.canada.ca/eTA)에서 최신 정보 및 변경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