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한인회 정관 변경 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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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7-01 18:30조회3,6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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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한인회는2013년 6월 29일 17시에 코로스톤호텔 글린카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을 개정 및 신설하였기에 공지하여 교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정관 변경
제 1조 : (기존) 본회의 명칭은 모스크바한인회라 칭한다.
(변경) 본회의 명칭은 비영리법인 모스크바한인회라 칭한다.
제 23조 (회장과 임원의 임기 및 보선)
(기존) 1항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은 1회에 한한다.
3항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변경) 1항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1회에 한한다.
3항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정관 신설조항
제 26조 (회장의 권한)
12항 : 회장은 필요한 경우 모스크바한인회의 정회원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한인회의 자문위원, 위원회의 장이나 구성원 기타 한인회와 관련된 각종 조직에 영입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한인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교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스크바한인회 사무국.
정관 변경
제 1조 : (기존) 본회의 명칭은 모스크바한인회라 칭한다.
(변경) 본회의 명칭은 비영리법인 모스크바한인회라 칭한다.
제 23조 (회장과 임원의 임기 및 보선)
(기존) 1항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은 1회에 한한다.
3항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변경) 1항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1회에 한한다.
3항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정관 신설조항
제 26조 (회장의 권한)
12항 : 회장은 필요한 경우 모스크바한인회의 정회원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한인회의 자문위원, 위원회의 장이나 구성원 기타 한인회와 관련된 각종 조직에 영입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한인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교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스크바한인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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