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지역 비자간소화 법률 통과 관련, 안내문>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인회 소식
공지사항

<극동지역 비자간소화 법률 통과 관련, 안내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3-23 02:25
조회2,571회 댓글0건

본문

<극동지역 비자간소화 법률 통과 관련, 안내문>
2017. 3. 22.

1. 러시아 정부는 3.7.(화) 러시아 극동지역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전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러시아 극동지역 입국 외국인 비자발급 간소화법”을 통과시킨 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사할린주, 캄차트카주, 추코트자치구 등 극동의 5개 연방주체 지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은 일반단수 상용사증, 관광사증, 인도주의 사증에 대해 온라인으로 비자발급을 신청하고, 러시아 사증발급기관이 발부한 전자양식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러시아 외교부 웹사이트(추후 구축예정)를 이용하여 사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신청서 심사기간은 4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ㅇ 비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연속 체류기간은 8일이며 비자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전자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입국한 연방주체(지방)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ㅇ 우리 국민은 한-러 사증면제협정 체결에 따라 총 180일 기간 중 최대 90일간(1회 연속체류 60일) 사증 없이 체류가 가능하나, 총 90일이상 체류할 정도로 러시아 방문이 빈번하여 별도 사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상기 전자사증을 신청하면 러시아 극동지역에 편리하게 입국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러시아 외교부는 온라인 사증신청을 위한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인바, 실제 동 제도가 실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445
어제
955
최대
10,766
전체
1,263,147
모스크바 한인회
이메일 : moskvahanin@gmail.com 연락처 : +7-925-334-1497
주소 : Office 425 Korston Hotel 15 Kosygina St., Moscow, 119334, Russia
Copyright © Korean Societ of Moscow. All rights reserved.
If you have any question or comments, contact to Webmaster.
TOP
상단으로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