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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법무부]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관련 제도변경 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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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8-28 18:38
조회1,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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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시행령201972일 개정되어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 동포 포함,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세대구분 폐지

o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관련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해외 범죄경력 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o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연장 시 해외 범죄경력서류(필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선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o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필수사항)

- (제출대상)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러시아 내무부에서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후 러시아 내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 필수

6개월 이상 해외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러시아 귀화자의 경우 이전 국적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3.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선택사항)

o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자는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 발급

o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체류기간 1년의 복수사증 발급

o 입증서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4. 재외동포(F-4) 사증 제출 서류

 

o 필수제출서류

- 국외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사증발급신청서, 수수료 120USD. -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필수/3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것)

- 한국어능력입증서류 (제출가능자에 한함)

-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원본+사본과 사본인증 후 아포스티유 필수)

- 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입증할 구소련지역 공적서류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등)

- 결액증명서

 

예시) 동포 4세대 및 이후 동포의 경우

- 1세대의 출생증명서 및 사망증명서, 전역증 (원본+사본/사본공증)

- 2세대의 출생증명서 (원본+사본)

- 3세대의 출생증명서 (원본+사본)

- 본인의 출생증명서 (원본+사본과 사본인증 후 아포스티유 필수)

직계존속서류 제출 필수 (1,2,3세대 증명서류(전과 동일))

*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영사는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증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시행일 : 20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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