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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정 노동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24일 발표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직종이나 노조 특성 등에 따라 하청노조의 교섭단위를 분리해 원청 사용자와 따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하려면 원·하청 노조나 하청노조끼리 교섭단위별로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바다이야기합법 .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을 하게 되는 등 노사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 절차를 담고 있다.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교섭 의제·방식에 합의하면, 노사 자율 원칙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신고한 뒤 교섭을 진행하면 된다 릴짱릴게임 . 하지만 의견이 다를 경우 하청노조는 노동위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노동위가 우선 따지는 것은 원청 사용자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이다. 산업안전·근로조건 등 하청노조가 요구하는 교섭 의제 중에서 일부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교섭 의무가 부과된다. 원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 릴게임한국 기다. 실질적 지배력의 구체적 내용은 법원 판례 등을 살펴 판단한다. 고용노동부는 관련한 지침을 다음달 중 내놓을 예정이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교섭단위 분리 절차가 진행되며 결정은 노동위가 한다. 예를 들어 ㄱ기업에 원청노조가 1개, 하청노조가 3개 있다면, 우선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교섭단위는 분리된다. 근로조건이나 이해관계에서 바다신릴게임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청노조 3개는 교섭단위를 어떻게 나눌지도 노동위가 판단한다. 이때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이해관계의 유사성이나 대표의 적절성, 노사 갈등 유발 가능성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사’도 노동위 교섭단위 분리 판단 기준에 포함됐다. ㄱ기업의 경우 개별 하청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원청은 3개 하청노조와 각각 바다이야기디시 교섭을 해야 한다. 3개 하청노조가 하나의 교섭단위로 분리되면 원청은 하나의 창구에서 교섭할 수 있다. 노동위는 이런 교섭단위 분리 판단을 30일 안에 해야 한다. 노동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뒤 필요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한겨레 그래픽
교섭단위 분리가 마무리되면 하청노조들은 각 교섭단위 내에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청노조들은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단을 꾸리는 방식으로 움직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교섭대표 노조가 정해지면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하게 된다. 교섭 의제를 두고 노사 간 다툼이 있다면 앞으로 만들어질 예정인 노동부 사용자성판단지원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불복할 땐 하청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처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위 역할이 커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하청 교섭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동위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인력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교섭단위 분리, 하청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 쟁점마다 노사는 물론 노조 간에도 첨예하게 의견이 갈릴 수 있어 원청-하청노조 교섭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인이 다른 하청업체의 노조들이 하나의 교섭단위로 묶일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논란이 크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하청 간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소수 노조가 배제될 수 있고, 사용자가 관여해서 대표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시행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준희 광운대 교수(법학)도 “근본적으로 노사가 교섭 관행을 스스로 수립해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 교섭단 구성과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 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혼선을 막기 위해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에 관한 지침·매뉴얼 등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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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발표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직종이나 노조 특성 등에 따라 하청노조의 교섭단위를 분리해 원청 사용자와 따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하려면 원·하청 노조나 하청노조끼리 교섭단위별로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바다이야기합법 .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을 하게 되는 등 노사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 절차를 담고 있다.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교섭 의제·방식에 합의하면, 노사 자율 원칙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신고한 뒤 교섭을 진행하면 된다 릴짱릴게임 . 하지만 의견이 다를 경우 하청노조는 노동위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노동위가 우선 따지는 것은 원청 사용자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이다. 산업안전·근로조건 등 하청노조가 요구하는 교섭 의제 중에서 일부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교섭 의무가 부과된다. 원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 릴게임한국 기다. 실질적 지배력의 구체적 내용은 법원 판례 등을 살펴 판단한다. 고용노동부는 관련한 지침을 다음달 중 내놓을 예정이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교섭단위 분리 절차가 진행되며 결정은 노동위가 한다. 예를 들어 ㄱ기업에 원청노조가 1개, 하청노조가 3개 있다면, 우선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교섭단위는 분리된다. 근로조건이나 이해관계에서 바다신릴게임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청노조 3개는 교섭단위를 어떻게 나눌지도 노동위가 판단한다. 이때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이해관계의 유사성이나 대표의 적절성, 노사 갈등 유발 가능성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사’도 노동위 교섭단위 분리 판단 기준에 포함됐다. ㄱ기업의 경우 개별 하청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원청은 3개 하청노조와 각각 바다이야기디시 교섭을 해야 한다. 3개 하청노조가 하나의 교섭단위로 분리되면 원청은 하나의 창구에서 교섭할 수 있다. 노동위는 이런 교섭단위 분리 판단을 30일 안에 해야 한다. 노동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뒤 필요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한겨레 그래픽
교섭단위 분리가 마무리되면 하청노조들은 각 교섭단위 내에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청노조들은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단을 꾸리는 방식으로 움직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교섭대표 노조가 정해지면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하게 된다. 교섭 의제를 두고 노사 간 다툼이 있다면 앞으로 만들어질 예정인 노동부 사용자성판단지원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불복할 땐 하청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처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위 역할이 커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하청 교섭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동위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인력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교섭단위 분리, 하청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 쟁점마다 노사는 물론 노조 간에도 첨예하게 의견이 갈릴 수 있어 원청-하청노조 교섭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인이 다른 하청업체의 노조들이 하나의 교섭단위로 묶일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논란이 크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하청 간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소수 노조가 배제될 수 있고, 사용자가 관여해서 대표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시행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준희 광운대 교수(법학)도 “근본적으로 노사가 교섭 관행을 스스로 수립해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 교섭단 구성과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 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혼선을 막기 위해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에 관한 지침·매뉴얼 등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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