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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기자]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설립 허가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인권위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지연시킨 것을 '부작위'로 보고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복건우
백경게임
"피고(국가인권위원회)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 -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문 일부
오는 27일이 고 변희수 하사 사망 5주기이지만, 변희수재단은 여전히 '준비위원회'로 머물면서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부작 야마토통기계 위"로 보았다.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에 책임이 있는 '주무관청' 인권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아(부작위)'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설립 허가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변희수재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송 비용까지 인권위가 부 야마토무료게임 담하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2024년 5월 7일 설립 허가를 신청했지만 2년 가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까이 돼가는 현재(2026년 2월)까지도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변희수재단은 고 변희수 하사(성확정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로 전역당한 뒤 지난 2021년 2월 사망)를 기리고, 사회적 차별로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판결문 10쪽 중 재판부의 판단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이 담긴 부분을 살펴보면, "부작위"라는 단어가 11번 등장한다. 특히 "피고(인권위)는 재단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 기한인 20일을 현저히 경과한 9개월 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7개월 이상 원고의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부작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인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현재 퇴임)을 탓하기도 했다. 그의 반대로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이 부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도 재판부는 "상당 기간 (해당) 안건을 가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표결할 경우 부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장기간에 이르는 부작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문(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 이현우·백송이 판사) 가운데 주문 및 판단 부분을 그대로 옮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 기한 현저히 경과"
▲ 안창호 국가위원장의 변희수 재단 법인 설립 방해 소송 제기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주최로 2025년 2월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안창호 국가위원장의 변희수 재단 법인 설립 방해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정민석 공동대표, 김보라미 운영위원, 임태훈 공동대표, 김형남 운영위원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9개월 째 변희수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소송 제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정민
[1심 판결문 주문 및 판단]
원고사단법인 변희수재단대표자 이사장 이은실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라미
피고국가인권위원회대표자 위원장 안창호소송수행자 오주영, 문민담, 오정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
주문1. 원고의 2024. 5. 7. 자 사단법인 변희수재단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려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져야 하는데(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민법 제32조에 의하면 비영리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 절차를 마친 원고로서는 주무관청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가 원고의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하거나 불허하는 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4. 5. 7. 피고에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그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가 내부적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설립허가 안건에 관한 논의를 계속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더군다나 피고는 2025. 4. 17. 제10차 상임위원회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2025. 11. 20.)까지 원고의 설립허가안에 대하여 심의조차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6. 1. 29.에 이르러서야 추가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설립허가 안건을 심의하였으나, 또다시 표결하지 아니한 채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법령에서 원고의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79호,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는 피고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법인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한 후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되(제1항), 피고가 법인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위 20일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이 사건 규칙은 행정청인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바로 그러한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처리기한(20일)은 피고의 부작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응 기준으로 참고할 수는 있다.
라. 위 규정과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가 설립허가를 신청한 날인 2024. 5. 7.부터 9개월가량이 경과한 2025. 2. 20.에 이르러서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처음으로 원고의 설립허가 안건을 심의하였고, 이후 2025. 3. 6., 2025. 3. 20., 2025. 3. 27., 2025. 4. 17.까지 추가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김용원 상임위원의 자료보완 요구 내지 반대의견 개진으로 인하여 원고의 설립허가 안건을 가결하거나 부결하지 않았으며, 다시 2025. 4. 17.부터 7개월 이상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위 안건을 심의하지도 않았다. 피고가 위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기간(2025. 2. 20.부터 2025. 4. 17.까지)을 제외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처리기한인 20일을 현저히 경과한 9개월 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7개월 이상 원고의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부작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반대로 인하여 원고의 설립허가 안건이 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불허가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원고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 제2항은 피고의 상임위원회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2025. 2. 20.경 이충상 상임위원 퇴직 후 상임위원이 2명만 재임 중이었으며, 김용원 상임위원이 원고의 설립허가 안건에 반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상임위원회가 상당기간 원고의 설립허가 안건을 가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상임위원회에서 원고의 설립허가 안건에 관하여 표결을 할 경우 부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피고의 장기간에 이르는 부작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피고로서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반대의견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원고의 설립허가 안건을 부결한 후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12호) 제16조 제11호에 따라 피고 전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원고의 설립허가 안건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한 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고의 설립허가 안건을 가결 또는 부결한 후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하거나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남규선 상임위원이 2025. 4. 17.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다음 번 전원위원회 28일인가요? 거기서 합시다. 운영규칙 제16조 제11호에 따라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라고 발언하였음에도(을 제6호증 제6, 7면 참조) 피고는 전원위원회 회부 결정을 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따라서 원고의 2024. 5. 7. 자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하다.
오늘도 인권위는 상정조차 안 해
임태훈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공동대표(군인권센터 소장)는 26일 <오마이뉴스>에 "인권위가 공익적 목적의 단체 설립을 검열하고 있는 상황으로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인권위는 (생전) 변 하사에 대한 육군본부의 부당한 전역 심사를 중단하라는 긴급구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으로 치면 (이 긴급구제 결정은) 판례인데, (지금 재단 심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그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심지어 인권 수호기관도 아닌 국방부조차 윤석열 정권에서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지금의 인권위는 이보다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까지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이날 열리는 상임위원회에도 해당 안건을 올리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우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신청 건은 그간 상임위원회에 다섯 차례 상정되어 논의를 거쳐 왔으며 관련 법령과 공익성 등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판결문을 추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변희수재단 설립 방해 타임라인
2024. 5. 7.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인권위 방문해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2024. 5. 20. 인권위→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내부 사정으로 인해 처리 기한 연기" 이메일 발송.2024. 5. 27. 인권위→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필요한 서류 꼼꼼히 준비해주셔서 서류에는 문제가 없다" 이메일 발송.2024. 8. 29.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 인권위 상임위원회 첫 상정,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 불참.2025. 2. 20. 인권위,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 심의 중 김용원 상임위원 지적으로 안건 재상정 결정.2025. 3. 6. 인권위,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 재상정. 심의 중 김용원 상임위원 안건 반대하다 퇴장. 의사정족수 미달로 폐회.2025. 3. 20. 인권위,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 심의 중 김용원 상임위원 반대. 안창호 위원장 "한 분이 반대하면 곧바로 기각입니다. 그걸 아시고 곧바로 기각시키는 게 좋으세요" 발언.2025. 3. 27., 2025. 4. 17. 인권위,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 추가 심의. 추후 재상정하기로 결정.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설립 허가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인권위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지연시킨 것을 '부작위'로 보고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복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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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국가인권위원회)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 -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문 일부
오는 27일이 고 변희수 하사 사망 5주기이지만, 변희수재단은 여전히 '준비위원회'로 머물면서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부작 야마토통기계 위"로 보았다.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에 책임이 있는 '주무관청' 인권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아(부작위)'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설립 허가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변희수재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송 비용까지 인권위가 부 야마토무료게임 담하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2024년 5월 7일 설립 허가를 신청했지만 2년 가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까이 돼가는 현재(2026년 2월)까지도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변희수재단은 고 변희수 하사(성확정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로 전역당한 뒤 지난 2021년 2월 사망)를 기리고, 사회적 차별로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판결문 10쪽 중 재판부의 판단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이 담긴 부분을 살펴보면, "부작위"라는 단어가 11번 등장한다. 특히 "피고(인권위)는 재단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 기한인 20일을 현저히 경과한 9개월 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7개월 이상 원고의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부작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인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현재 퇴임)을 탓하기도 했다. 그의 반대로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이 부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도 재판부는 "상당 기간 (해당) 안건을 가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표결할 경우 부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장기간에 이르는 부작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문(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 이현우·백송이 판사) 가운데 주문 및 판단 부분을 그대로 옮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 기한 현저히 경과"
▲ 안창호 국가위원장의 변희수 재단 법인 설립 방해 소송 제기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주최로 2025년 2월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안창호 국가위원장의 변희수 재단 법인 설립 방해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정민석 공동대표, 김보라미 운영위원, 임태훈 공동대표, 김형남 운영위원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9개월 째 변희수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소송 제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정민
[1심 판결문 주문 및 판단]
원고사단법인 변희수재단대표자 이사장 이은실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라미
피고국가인권위원회대표자 위원장 안창호소송수행자 오주영, 문민담, 오정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
주문1. 원고의 2024. 5. 7. 자 사단법인 변희수재단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려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져야 하는데(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민법 제32조에 의하면 비영리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 절차를 마친 원고로서는 주무관청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가 원고의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하거나 불허하는 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4. 5. 7. 피고에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그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가 내부적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설립허가 안건에 관한 논의를 계속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더군다나 피고는 2025. 4. 17. 제10차 상임위원회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2025. 11. 20.)까지 원고의 설립허가안에 대하여 심의조차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6. 1. 29.에 이르러서야 추가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설립허가 안건을 심의하였으나, 또다시 표결하지 아니한 채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법령에서 원고의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79호,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는 피고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법인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한 후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되(제1항), 피고가 법인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위 20일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이 사건 규칙은 행정청인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바로 그러한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처리기한(20일)은 피고의 부작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응 기준으로 참고할 수는 있다.
라. 위 규정과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가 설립허가를 신청한 날인 2024. 5. 7.부터 9개월가량이 경과한 2025. 2. 20.에 이르러서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처음으로 원고의 설립허가 안건을 심의하였고, 이후 2025. 3. 6., 2025. 3. 20., 2025. 3. 27., 2025. 4. 17.까지 추가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김용원 상임위원의 자료보완 요구 내지 반대의견 개진으로 인하여 원고의 설립허가 안건을 가결하거나 부결하지 않았으며, 다시 2025. 4. 17.부터 7개월 이상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위 안건을 심의하지도 않았다. 피고가 위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기간(2025. 2. 20.부터 2025. 4. 17.까지)을 제외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처리기한인 20일을 현저히 경과한 9개월 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7개월 이상 원고의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부작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반대로 인하여 원고의 설립허가 안건이 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불허가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원고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 제2항은 피고의 상임위원회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2025. 2. 20.경 이충상 상임위원 퇴직 후 상임위원이 2명만 재임 중이었으며, 김용원 상임위원이 원고의 설립허가 안건에 반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상임위원회가 상당기간 원고의 설립허가 안건을 가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상임위원회에서 원고의 설립허가 안건에 관하여 표결을 할 경우 부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피고의 장기간에 이르는 부작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피고로서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반대의견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원고의 설립허가 안건을 부결한 후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12호) 제16조 제11호에 따라 피고 전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원고의 설립허가 안건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한 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고의 설립허가 안건을 가결 또는 부결한 후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하거나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남규선 상임위원이 2025. 4. 17.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다음 번 전원위원회 28일인가요? 거기서 합시다. 운영규칙 제16조 제11호에 따라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라고 발언하였음에도(을 제6호증 제6, 7면 참조) 피고는 전원위원회 회부 결정을 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따라서 원고의 2024. 5. 7. 자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하다.
오늘도 인권위는 상정조차 안 해
임태훈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공동대표(군인권센터 소장)는 26일 <오마이뉴스>에 "인권위가 공익적 목적의 단체 설립을 검열하고 있는 상황으로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인권위는 (생전) 변 하사에 대한 육군본부의 부당한 전역 심사를 중단하라는 긴급구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으로 치면 (이 긴급구제 결정은) 판례인데, (지금 재단 심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그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심지어 인권 수호기관도 아닌 국방부조차 윤석열 정권에서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지금의 인권위는 이보다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까지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이날 열리는 상임위원회에도 해당 안건을 올리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우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신청 건은 그간 상임위원회에 다섯 차례 상정되어 논의를 거쳐 왔으며 관련 법령과 공익성 등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판결문을 추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변희수재단 설립 방해 타임라인
2024. 5. 7.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인권위 방문해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2024. 5. 20. 인권위→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내부 사정으로 인해 처리 기한 연기" 이메일 발송.2024. 5. 27. 인권위→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필요한 서류 꼼꼼히 준비해주셔서 서류에는 문제가 없다" 이메일 발송.2024. 8. 29.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 인권위 상임위원회 첫 상정,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 불참.2025. 2. 20. 인권위,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 심의 중 김용원 상임위원 지적으로 안건 재상정 결정.2025. 3. 6. 인권위,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 재상정. 심의 중 김용원 상임위원 안건 반대하다 퇴장. 의사정족수 미달로 폐회.2025. 3. 20. 인권위,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 심의 중 김용원 상임위원 반대. 안창호 위원장 "한 분이 반대하면 곧바로 기각입니다. 그걸 아시고 곧바로 기각시키는 게 좋으세요" 발언.2025. 3. 27., 2025. 4. 17. 인권위,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 추가 심의. 추후 재상정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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