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게임와 슬롯 게임의 차이: 바다이야기 사이트에서 즐기는 두 가지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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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수여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12-08 21:56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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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slotmega.info
[인터뷰] '서부지법 폭동' 촬영,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 넘겨진 정윤석 12·3 불법 계엄 기록 그후…한 예술가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나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현장을 촬영하다 시위대와 함께 특수건조물침입죄로 공동 기소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사진=배명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조형예술과 다큐멘터리(대학원)를 전공한 정윤석은 지난 20년 간 미술가이자 릴게임사이트추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 활동해왔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작가로서의 동시대적 시선과 기록자로서의 태도”에 따라 카메라를 들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여성 판사를 잡겠다며 법원을 부수고 난입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현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 대가는 폭도들과 한 덩어리로 묶인 야마토게임다운로드 기소, '예술가의 기록은 정당 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진 1심 유죄 판결로 돌아왔다.
12·3 불법계엄 1년이 다가온 지금, 정윤석 감독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 과정에선 경찰이 정 감독을 체포하며 수차례 최루액을 분사했고 추가 조사 없이 죄목을 변경했으며, 검찰이 실제 정 감독 행적과 어긋나는 공소 무료릴게임 사실로 그를 기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부지법 촬영본이 폭도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활용되면서 정 감독을 향해 '프락치' '빨갱이'라는 극우 유튜버들의 공격이 이어졌지만 수사기관의 보호는 이뤄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 감독 사건을 분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는 여전히 정 감독이 징역 1년형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바다이야기#릴게임 1일 정 감독을 만나 그간의 시간을 돌아봤다.
▲정윤석 감독이 연출한 '논픽션 다이어리', '밤섬해적단 서울불바다', '진리에게' 포스터
정 감독의 작품 활동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지존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파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논픽션 다이어리'(부산국제영화제 비프메세나상·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부문 넷팩상·시체스국제영화제 논픽션 최우수작품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록그룹을 다룬 '밤섬해적단 서울불바다'(들꽃영화상 대상), 고 최진리(설리)의 마지막 인터뷰를 담은 '진리에게' 등 한 시대의 이야기를 전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작업이 한 축이다. 또 다른 한 축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2009년 용산 참사와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그리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이어지는 기록·아카이빙이다.
12·3 비상계엄, “외신 기자의 눈”으로 보는 느낌이었다
정 감독은 지난해 갑작스러운 12·3 비상계엄 선포로 터져나온 기사들을 접했을 때의 느낌을 “외신 기자의 눈으로 사건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다. 국회의사당으로 계엄군이 집결하고 계엄해제결의를 위한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모여드는 동안 동료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남는 카메라를 하나 빌려달라고 했다. 그렇게 빌린 ENG 카메라를 어깨에 매고 향한 국회에서 한 달, 윤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맞붙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20여 일을 지냈다. 그러다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이 벌어졌다. 예견된 폭력이 터져나왔다는 생각에 뒤늦게 서부지법으로 향했다.
“(한남동 윤석열 지지 집회 참여자들이) '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하면 '죽이자' '찢어 죽이자'라고 말한 것이 기억에 남았다. 그리고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부정선거 음모론 구호)이 나오기 시작했고. (폭력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했다.”
▲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벌어진 폭력 사태로 서울서부지법 후문에 현판이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시위대로 보기 어려웠지만…수차례 최루액 분사, 구속영장 청구까지
1월19일 오전 3시43분, 정 감독이 서부지법 맞은편에 도착한 택시에서 내렸다. 이미 폭동 참여자 상당수가 체포돼 경찰 차량에 실려가는 중이었다. 언론사 취재진도 모여들고 있었다. “경찰이 체포되는 과정을 촬영하지 말라고, 정문쪽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이를 따랐다. 건물 안으로는 못 들어갔다. 속속 TV조선 등 취재진도 오고 있었다. 후문 통로 쪽 골목길이 완전히 열려 있는 상황에서 기자들이 몇 명 서 있더라. YTN 기자가 '지금 (폭도들한테 기자들이) 다 두드려 맞고 (카메라) 빼앗기고 난리'라고 해서, 한 4시까지 대기하다가 로이터 기자와 함께 열려 있던 법원 후문 쪽 골목길로 들어갔다.”
서부지법 시위대는 크게 세 부류였다. 건물 안에 난입해 경찰과 싸우는 이들, 건물 밖에서 기자들을 색출하겠다고 나선 이들, 그리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던 이들. 정 감독은 법원 후문 쪽에서 대화가 가능한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법원 건물 안에서 들려오는 '펑' 소리에 후문 안쪽 울타리 부근에서 촬영을 하기 시작했다. 경내로 들어선 시각은 5시15분께였다.
정 감독을 체포한 경찰도 “(정 감독이)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하고 있었다”며 “법원 울타리 내로 침입한 사람들은 모두 건조물 침입으로 현행범 체포를 하라고 해서” 체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 눈에 폭동을 벌인 시위대와 구분되는 정 감독이었지만 경찰은 그의 얼굴에 4~5차례 최루액을 분사하며 체포에 나섰다. 정 감독 측 변호인단은 경찰이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분사기 사용지침도 위배했다고 지적한다.
체포된 직후만 해도 정 감독은 “당연히 훈방될 거라 생각”했다. 경찰은 정 감독에게 일반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팀장은 정 감독에 관해 JTBC 보도 영상 크레딧, 네이버 프로필 등을 확인했다. 정 감독은 촬영본(SD카드)을 증거로 제출해달라는 경찰에도 협조했다. 그러나 이후 정 감독이 경찰로부터 받은 '압수목록 교부서'에는 그의 혐의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바뀌어있었다. 뒤이어 그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고, 이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거쳐 기각됐다.
▲JTBC 특집 다큐 '내란, 12일 간의 기록' 엔딩크레딧으로 기재된 정윤석 감독. 사진=JTBC 다큐 갈무리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불일치한 검찰의 공소사실
“왜 죄목이 변경됐냐고 하니까 경찰이 '저희도 감독님 죄 없는 거 압니다'라고 했다. 위에서 전원 구속 지침이 내려왔다고. (입감 상태에서) 48시간 꽉 채우고 구속영장까지 때렸다. 다른 피의자 영장에 내 영상을 압수해서 채증 자료로 썼는데, 정작 내 영장에는 내가 찍은 촬영 소스를 쓰지 않았더라. 완벽히 조작 아닌가. 내가 폭도들에게 프락치로 몰렸던 이유이다.”
정 감독을 제외한 피의자들이 구속된 뒤 극우 유튜브 채널,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등에서는 정 감독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았던 지난 2월10일, 인근 현장을 촬영하던 정 감독에게 그를 '프락치'라며 비난하는 이들이 따라붙었다. 그리고 그날 정 감독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수십 명의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이 됐다.
검찰은 정 감독의 기본 행적과도 불일치하는 공소사실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정 감독 등 49명을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하면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시위 참가자들은 2025년 1월19일 3시경 법원 후문 인근에서 '윤석열 구속 반대' 취지의 집회·시위를 진행”하던 중, “엄격하게 출입이 통제되고 있던 법원의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그 무렵 무단으로 법원 경내로 들어갔다”고 한 것이다.
▲지난 7월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기록한 정윤석 감독 무죄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정민경 기자.
담당 검사는 정 감독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박찬욱·김성수 감독을 비롯한 영화인과 문화예술단체, 일반 시민까지 1만5000여 명이 정 감독의 무죄를 요구했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건물 내부를 촬영한 영상으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던 JTBC의 기자도 탄원서를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 감독에 대해 “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일반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적인 작품 활동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 목적이 명백한 언론기관과 비교하여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지 등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감독 측이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보장 받는 예술인의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 받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해당 법이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독립영화협회와, 16개 단체로 구성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는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와 다큐멘터리스트의 언론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탄압”이라며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항소심 과정에서도 검찰은 정 감독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정 감독이 공동 기소된 다른 시위자들처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입증할 증거는 새로 제시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정 감독 촬영행위는 파열음의 원인을 기록하고 경찰-시위대 간 충돌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기에 '긴급성'이 인정되고, 긴박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중간지점에 자리했으며 울타리 옆에서 소극적으로 촬영했다는 점에서 보충성,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돼 '정당행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이튿날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큐멘터리 감독 예술행위에 대한 최초의 형사처벌”
“1심 판결은 건물 밖에서 찍어도 가능했고, 공익성이 없으니 처벌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 이 논리에 따르면 12월3일 계엄을 막으러 국회에 들어간 시민도 기자도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다 구속됐을 것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 역시 극우 유튜버와 저널리즘을 구분할 수 있는 좋은 판례를 남길 수 있었다. 하지만 예술가의 신념을 희생시켜 '전원 유죄' 프레임을 고수했다. 예술가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고 법원 스스로 헌법정신을 훼손시켰다고 생각한다.”
정 감독 변호인단은 그에 대한 처벌이 “다큐멘터리 감독의 예술행위에 대한 최초의 형사처벌”이자 “국제인권법이 금지하는 '저널리스트에 대한 공격'”이라 주장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는 '저널리스트'를 '공익적 사안에 대해 사회에 알리는 사람들'로, '직업 기자와 분석가, 미디어 종사자 및 지원 인력 뿐만 아니라 시민기자, 블로거, 그 밖에 인쇄물·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가 발행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행위자'로 규정한다. 이 보고서엔 정 감독이 받는 혐의와 같은 '주거침입'이 시위를 취재하는 저널리스트들에 대한 대표적 공격 사례로 언급돼 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현장을 촬영했다 시위대와 함께 특수건조물침입죄로 공동 기소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사진=배명현
정 감독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나를 지키고 남을 돕는 것'이라는 자신의 원칙을 이야기했다. “예술가로서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아름다움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이 보호하고 수호해야 하는 건 개인의 정체성이다. 내 정체성을 지킬 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이 말은 헌법적 가치에 대한 또 다른 은유이다. 수십년간 국가적 재난과 위기 상황을 기록한 헌신의 대가가 징역 1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계엄 사태와 서부지법 현장에서 촬영된 기록들이 JTBC 다큐멘터리와 경찰이 폭도들을 체포하는 데 증거로 사용되었다. 지난 1년간 지켜본 검찰은 매우 자존감이 낮은 조직이다.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예술가에게 수갑을 채우고 끝내 구속시키려고 한다. 예술가의 촬영 행위가 폭력을 선동했다는 검찰의 최종 구형 논리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것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정 감독은 국가보안법을 다룬 '밤섬해적단 서울불바다'로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시간을 떠올리며 법정 다툼을 이어가는 이유를 말했다.
“제 역할을 다 했다고 '블랙리스트' 타이틀을 나름의 훈장처럼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게 딱 10년 전이다. 하지만 블랙리스트가 된 건 당시 심사위원의 양심고백 때문이었다. 스스로 싸워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었다. 양심고백 해주신 감독님에게 미안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싸우고 있다. 개인의 유무죄를 떠나 본 재판은 2000년대 이후 표현의 자유 운동에 있어 가장 큰 판례로 남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부지법 사태에서 예술가로서 나의 정체성을 인정 받는 것은 곧 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계엄 이후 민주주의의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국가기관으로서 예술가를 대하는 재판부의 책임과 반성을 뜻한다. 예술가 스스로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시스템이 이를 보호해줄 때 세상은 좀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것이라 믿고 있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현장을 촬영하다 시위대와 함께 특수건조물침입죄로 공동 기소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사진=배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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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1년이 다가온 지금, 정윤석 감독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 과정에선 경찰이 정 감독을 체포하며 수차례 최루액을 분사했고 추가 조사 없이 죄목을 변경했으며, 검찰이 실제 정 감독 행적과 어긋나는 공소 무료릴게임 사실로 그를 기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부지법 촬영본이 폭도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활용되면서 정 감독을 향해 '프락치' '빨갱이'라는 극우 유튜버들의 공격이 이어졌지만 수사기관의 보호는 이뤄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 감독 사건을 분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는 여전히 정 감독이 징역 1년형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바다이야기#릴게임 1일 정 감독을 만나 그간의 시간을 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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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외신 기자의 눈”으로 보는 느낌이었다
정 감독은 지난해 갑작스러운 12·3 비상계엄 선포로 터져나온 기사들을 접했을 때의 느낌을 “외신 기자의 눈으로 사건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다. 국회의사당으로 계엄군이 집결하고 계엄해제결의를 위한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모여드는 동안 동료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남는 카메라를 하나 빌려달라고 했다. 그렇게 빌린 ENG 카메라를 어깨에 매고 향한 국회에서 한 달, 윤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맞붙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20여 일을 지냈다. 그러다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이 벌어졌다. 예견된 폭력이 터져나왔다는 생각에 뒤늦게 서부지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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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벌어진 폭력 사태로 서울서부지법 후문에 현판이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시위대로 보기 어려웠지만…수차례 최루액 분사, 구속영장 청구까지
1월19일 오전 3시43분, 정 감독이 서부지법 맞은편에 도착한 택시에서 내렸다. 이미 폭동 참여자 상당수가 체포돼 경찰 차량에 실려가는 중이었다. 언론사 취재진도 모여들고 있었다. “경찰이 체포되는 과정을 촬영하지 말라고, 정문쪽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이를 따랐다. 건물 안으로는 못 들어갔다. 속속 TV조선 등 취재진도 오고 있었다. 후문 통로 쪽 골목길이 완전히 열려 있는 상황에서 기자들이 몇 명 서 있더라. YTN 기자가 '지금 (폭도들한테 기자들이) 다 두드려 맞고 (카메라) 빼앗기고 난리'라고 해서, 한 4시까지 대기하다가 로이터 기자와 함께 열려 있던 법원 후문 쪽 골목길로 들어갔다.”
서부지법 시위대는 크게 세 부류였다. 건물 안에 난입해 경찰과 싸우는 이들, 건물 밖에서 기자들을 색출하겠다고 나선 이들, 그리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던 이들. 정 감독은 법원 후문 쪽에서 대화가 가능한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법원 건물 안에서 들려오는 '펑' 소리에 후문 안쪽 울타리 부근에서 촬영을 하기 시작했다. 경내로 들어선 시각은 5시15분께였다.
정 감독을 체포한 경찰도 “(정 감독이)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하고 있었다”며 “법원 울타리 내로 침입한 사람들은 모두 건조물 침입으로 현행범 체포를 하라고 해서” 체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 눈에 폭동을 벌인 시위대와 구분되는 정 감독이었지만 경찰은 그의 얼굴에 4~5차례 최루액을 분사하며 체포에 나섰다. 정 감독 측 변호인단은 경찰이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분사기 사용지침도 위배했다고 지적한다.
체포된 직후만 해도 정 감독은 “당연히 훈방될 거라 생각”했다. 경찰은 정 감독에게 일반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팀장은 정 감독에 관해 JTBC 보도 영상 크레딧, 네이버 프로필 등을 확인했다. 정 감독은 촬영본(SD카드)을 증거로 제출해달라는 경찰에도 협조했다. 그러나 이후 정 감독이 경찰로부터 받은 '압수목록 교부서'에는 그의 혐의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바뀌어있었다. 뒤이어 그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고, 이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거쳐 기각됐다.
▲JTBC 특집 다큐 '내란, 12일 간의 기록' 엔딩크레딧으로 기재된 정윤석 감독. 사진=JTBC 다큐 갈무리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불일치한 검찰의 공소사실
“왜 죄목이 변경됐냐고 하니까 경찰이 '저희도 감독님 죄 없는 거 압니다'라고 했다. 위에서 전원 구속 지침이 내려왔다고. (입감 상태에서) 48시간 꽉 채우고 구속영장까지 때렸다. 다른 피의자 영장에 내 영상을 압수해서 채증 자료로 썼는데, 정작 내 영장에는 내가 찍은 촬영 소스를 쓰지 않았더라. 완벽히 조작 아닌가. 내가 폭도들에게 프락치로 몰렸던 이유이다.”
정 감독을 제외한 피의자들이 구속된 뒤 극우 유튜브 채널,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등에서는 정 감독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았던 지난 2월10일, 인근 현장을 촬영하던 정 감독에게 그를 '프락치'라며 비난하는 이들이 따라붙었다. 그리고 그날 정 감독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수십 명의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이 됐다.
검찰은 정 감독의 기본 행적과도 불일치하는 공소사실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정 감독 등 49명을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하면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시위 참가자들은 2025년 1월19일 3시경 법원 후문 인근에서 '윤석열 구속 반대' 취지의 집회·시위를 진행”하던 중, “엄격하게 출입이 통제되고 있던 법원의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그 무렵 무단으로 법원 경내로 들어갔다”고 한 것이다.
▲지난 7월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기록한 정윤석 감독 무죄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정민경 기자.
담당 검사는 정 감독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박찬욱·김성수 감독을 비롯한 영화인과 문화예술단체, 일반 시민까지 1만5000여 명이 정 감독의 무죄를 요구했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건물 내부를 촬영한 영상으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던 JTBC의 기자도 탄원서를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 감독에 대해 “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일반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적인 작품 활동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 목적이 명백한 언론기관과 비교하여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지 등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감독 측이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보장 받는 예술인의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 받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해당 법이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독립영화협회와, 16개 단체로 구성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는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와 다큐멘터리스트의 언론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탄압”이라며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항소심 과정에서도 검찰은 정 감독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정 감독이 공동 기소된 다른 시위자들처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입증할 증거는 새로 제시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정 감독 촬영행위는 파열음의 원인을 기록하고 경찰-시위대 간 충돌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기에 '긴급성'이 인정되고, 긴박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중간지점에 자리했으며 울타리 옆에서 소극적으로 촬영했다는 점에서 보충성,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돼 '정당행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이튿날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큐멘터리 감독 예술행위에 대한 최초의 형사처벌”
“1심 판결은 건물 밖에서 찍어도 가능했고, 공익성이 없으니 처벌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 이 논리에 따르면 12월3일 계엄을 막으러 국회에 들어간 시민도 기자도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다 구속됐을 것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 역시 극우 유튜버와 저널리즘을 구분할 수 있는 좋은 판례를 남길 수 있었다. 하지만 예술가의 신념을 희생시켜 '전원 유죄' 프레임을 고수했다. 예술가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고 법원 스스로 헌법정신을 훼손시켰다고 생각한다.”
정 감독 변호인단은 그에 대한 처벌이 “다큐멘터리 감독의 예술행위에 대한 최초의 형사처벌”이자 “국제인권법이 금지하는 '저널리스트에 대한 공격'”이라 주장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는 '저널리스트'를 '공익적 사안에 대해 사회에 알리는 사람들'로, '직업 기자와 분석가, 미디어 종사자 및 지원 인력 뿐만 아니라 시민기자, 블로거, 그 밖에 인쇄물·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가 발행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행위자'로 규정한다. 이 보고서엔 정 감독이 받는 혐의와 같은 '주거침입'이 시위를 취재하는 저널리스트들에 대한 대표적 공격 사례로 언급돼 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현장을 촬영했다 시위대와 함께 특수건조물침입죄로 공동 기소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사진=배명현
정 감독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나를 지키고 남을 돕는 것'이라는 자신의 원칙을 이야기했다. “예술가로서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아름다움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이 보호하고 수호해야 하는 건 개인의 정체성이다. 내 정체성을 지킬 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이 말은 헌법적 가치에 대한 또 다른 은유이다. 수십년간 국가적 재난과 위기 상황을 기록한 헌신의 대가가 징역 1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계엄 사태와 서부지법 현장에서 촬영된 기록들이 JTBC 다큐멘터리와 경찰이 폭도들을 체포하는 데 증거로 사용되었다. 지난 1년간 지켜본 검찰은 매우 자존감이 낮은 조직이다.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예술가에게 수갑을 채우고 끝내 구속시키려고 한다. 예술가의 촬영 행위가 폭력을 선동했다는 검찰의 최종 구형 논리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것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정 감독은 국가보안법을 다룬 '밤섬해적단 서울불바다'로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시간을 떠올리며 법정 다툼을 이어가는 이유를 말했다.
“제 역할을 다 했다고 '블랙리스트' 타이틀을 나름의 훈장처럼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게 딱 10년 전이다. 하지만 블랙리스트가 된 건 당시 심사위원의 양심고백 때문이었다. 스스로 싸워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었다. 양심고백 해주신 감독님에게 미안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싸우고 있다. 개인의 유무죄를 떠나 본 재판은 2000년대 이후 표현의 자유 운동에 있어 가장 큰 판례로 남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부지법 사태에서 예술가로서 나의 정체성을 인정 받는 것은 곧 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계엄 이후 민주주의의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국가기관으로서 예술가를 대하는 재판부의 책임과 반성을 뜻한다. 예술가 스스로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시스템이 이를 보호해줄 때 세상은 좀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것이라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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