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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억원 재산·부동시(不同視) 군면제' 검증대에...'청문모드' 예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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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예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6-23 01:23
조회1,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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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인사 청문자료' 제출…야당 병역·재산 문제 삼을 듯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018년 10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최대 검증 포인트는 '66억원 재산형성'과 '부동시 군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재산 세부 내역 등이 공개됐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재산으로 66억 73만7000원을 신고했다.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인 12억원의 5배에 달하는 규모로 검찰 고위간부 37명 중에서도 가장 많다.

재산 가운데 예금 2억401만9000원만 윤 후보자 본인 재산이고, 나머지 63억여원은 배우자의 재산이었다. 현재 윤 후보자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약 12억원), 경기 양평군 임야 등 토지 12필지를 모두 배우자의 재산으로 신고했다. 윤 후보자 부모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의 배우자가 60억원대 재산을 형성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검사 재직 시절인 2012년 3월 열두 살 연하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결혼했다.

아울러 윤 후보자는 대학 재학 시절인 1980년과 1981년 두 차례 병역 검사를 연기했다가 이듬해 검사를 받아 '짝눈'을 뜻하는 부동시(不同視)로 군면제를 받았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며 벼르고 있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윤 후보자는 징집면제를 받아 '군대 걱정' 없이 9수까지 사법시험에 도전해 결국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병역판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 않은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지명하며 '비리와 부정부패 일소', '검찰개혁'을 주문했는데,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높아진 눈높이에서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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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먼바다서 남하한 북한어선. 해양경찰청 제공
동해 먼바다에서 북한어선 1척이 우리 해역으로 남하해 해경과 해군이 합동으로 퇴거시켰다.

2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북동방 114㎞ 지점 해상에서 5t급 북한어선 1척이 해군 초계기에 발견됐다.

해군의 연락을 받은 해경은 현장에 1500t급 경비함 1513함을 현장에 급파해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이 북한어선을 확인했다.

북한 해군은 이날 낮 12시10분쯤 남북통신망을 통해 “38-10N, 132-27E 위치(독도 북동방 114㎞ 지점)에 우리(북한) 어선이 있으니 구조해 보내달라”고 우리 해군에 요청했다.

해경은 이 북한어선의 조난 경위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북한 어민들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해경의 지원을 거부했다.

이 북한어선은 1513함의 감시를 받으며 시속 3노트(시속 5.5㎞)의 속도로 북상해 이날 오후 8시쯤 우리 해역 밖으로 퇴거 조치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경과 해군은 상황 발생 즉시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 등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전파해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며 “동해 경계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한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삼척항 내항까지 진입해 정박했다.

군 당국은 북한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해 떠내려왔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까지 들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 당국의 안이한 대처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유하은 온라인 기자 psu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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