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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경찰이 내란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감시한 프로젝트 ‘개와 늑대의 시간’을 뉴스민, 뉴스타파함께재단과 함께 취재했습니다.
특히 ‘독부 : 윤석열과 이승만’ 연재기사로 대통령 부인이던 김건희와 프란체스카가 권력을 손에 쥐는 모습을 보도했고 극우세력을 지지하는 폭도들의 법원 습격도 재조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두머리로, 지귀연 부장판사가 행동대장으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릴게임방법 수하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뉴스하다는 윤석열과 그 수하들의 내란과 외환 재판 기록을 2분뉴스(YBS)와 함께 역사에 남기기 위해 연재를 시작합니다.
피고인별 재판진행 상황을 최대한 명료하고 간결하게 전달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9일 야마토게임연타 공판은 배우자 일가가 인천대공원 땅을 소유해 지적받은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맡았던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과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공판준비기일을 가졌습니다.
이밖에 윤석열의 수하들이 함께 법대 앞에 섰 바다신릴게임 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직권남용 등 혐의 1차 공판기일
일시 : 2026.01.19.
장소 : 서울중앙지법 311호(5번 출구)
재판부(제33형사부) : 이진관
피고인 : 한덕수, 최상목, 정진석 前 비서실장, 김주현 前 민정수석, 이원모 前 공직기강비서관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변호인 : 법무법인 송우·삼우·동백·화현·율우·송율
검사 : 장우성 특검보, 김성현, 안재욱, 정재인
혐의
1. 한덕수
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 자리에 우주전함야마토게임 함상훈, 이완규 후보자를 지명, 이 과정에서 법령에 규정된 필수적인 인사 검증 절차가 생략되거나 형해화
ⓐ 정상 절차 : 대통령비서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의 정밀 검증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도덕성, 적격성, 이해충돌 여부 등이 면밀히 검토 필요
ⓑ 일탈 행위 : 한덕수 피고인은 정진석 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등과 공모하여 이러한 검증 과정을 의도적으로 ‘패싱’하거나, 요식행위로 축소하도록 지시
② 직무유기
㉠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마은혁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한 혐의
㉡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정치적 이유(여야 합의 부재 등)를 들어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부작위에 의한 헌법 파괴’ 행위로 규정
2. 최상목
①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 권한대행 수행 당시,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후보자(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중 마은혁 후보자 1인에 대해서만 임명을 보류
② 국회 위증
㉠ 최상목은 국회에서 “순수하게 여야 합의 존중 차원에서 보류한 것일 뿐, 대통령실이나 외부의 압력은 없었다”고 증언
㉡ 특검 수사 결과 대통령실 비서진과 사전에 임명 보류를 협의하거나 조율한 정황이 포착
3. 정진석 前 비서실장, 김주현 前 민정수석, 이원모 前 공직기강비서관
① 정진석 前 대통령비서실장
㉠ 김주현 민정수석 등에게 특정 후보자(함상훈, 이완규)에 대한 검증을 간소화하라고 지시
㉡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논리를 개발하여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② 김주현, 이원모
㉠ 후보자에 대한 재산, 병역, 전과, 도덕성 등을 수주에 걸쳐 검증해야 하지만, 이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함상훈, 이완규 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검증 절차 자체를 생략한 채 ‘적격’ 판정을 내린 혐의
㉡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메모와 업무일지에서 이들이 “신속 임명 필요”, “검증 최소화” 등의 지침을 공유한 정황을 확보
재판 진행
1. 석명준비명령 발송
① 사람이 많아서 대법정 진행
② 일주일에 하루 진행
③ 2월 3일 오후 2시에 공판기일 진행
㉠ 특검의 기소유지: 30분
㉡ 변호인 의견
ⓐ 한덕수: 20~30분
ⓑ 최상목: 5분 이내
ⓒ 정진석: 15분
ⓓ 김주현: 10분
ⓔ 이원모: 10분
2. 공판 분리
① 최상목 측은 대부분의 증인이 피고인과 관련이 없으므로 재판을 분리 요청
② 재판부는 분리 여부를 사건 진행 상황을 보아 필요하면 분리도 가능하다고 언급
=> 특히 위증 등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 분리 심리도 검토
③ 특검 측은 위증 부분은 분리해도 무방하나, 직권남용 등은 일련의 행위로 연결되어서 분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 개진
3. 특검과 변호인의 주장
① 특검과 변호인의 입장
쟁점
특검 입장
변호인 입장
일련의 행위
범행 동기부터 실행까지 피고인들이 연속적으로 관여
법적 근거 불명확, 구체적 연결고리 제시 필요
증거 관련성
전체 범죄 흐름상 모든 증거가 관련
피고인별로 관련성 없는 증거는 부동의
공모 여부
명시적 공모가 아니어도 일련의 행위로 입증 가능
공모·연결고리 구체적 특정 필요
② 재판부
㉠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보고, 특검은 공소사실별로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고, 변호인은 관련성 없는 증거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리
㉡ 최종적으로 증거의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
3. 증거 및 증거 목록
① 특검 1월 23일까지 목록 정리
② 변호인 1월 29일까지 증거 의견 제출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
일시 : 2026.01.19. (월) 10: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311호(5번 출구)
재판부(제33형사부) : 이진관(수명법관)
피고인 : 박성재 前 법무부장관, 이완규 前 법제처 처장
변호인 : 박성재(하윤, 해광 등 3명), 이완규(손경식)
검사 : 이윤재 특별검사, 김건, 안재욱, 김성현, 정재인
혐의
1. 박성재
① 내란주요임무종사(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 윤석열이 내란 범죄에 가담하여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
㉡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 교정시설(구치소 등) 수용 여력 점검
㉣ 출국금지 담당 직원 비상대기 등을 지시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검찰에 ‘국회의 입법 독재’ 등을 주장하며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 입법권 남용 : 야당이 수정부 정책에 반하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주장
ⓑ 탄핵소추권 남용 : 검사 및 감사원장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탄핵을 남발해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주장
ⓒ 예산심의권 남용 : 헌정 사상 유례없는 단독 예산 감액안 통과로 경제 리스크를 가중
③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 김건희와 박성재의 텔레그램 메시지
ⓐ 5월 5일 오후 2시 4분
– 검찰총장의 전격적인 수사팀 지시가 대검이나 중앙지검 간부들과 상의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요구
ⓑ 5월 5일 오후 7시 28분
– 자신에 대한 수사 외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이유를 물음
㉡ 박성재의 지시와 보고
ⓐ 임세진 당시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에게 연락하여 ‘명품백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
ⓑ 같은 날 밤 9시 50분경, 임 과장은 내부 수사 정보를 박 전 장관에게 전달
ⓒ 특검은 이를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사적으로 확인하게 한 행위로 봄
2. 이완규
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 직후인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 김주현 전 수석 등과 가졌던 회동
㉡ 국회 법사위에서 “친목 차원의 자리였으며 계엄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허위 증언
재판 진행 및 일정 조율
1. 공판기일 지정
① 일시 : 1월 26일 오후 2시 첫 공판기일 지정
② 진행
㉠ 재판부 : 입증 계획 및 증거 의견 정리 및 증인신문 진행
㉡ 특검 : 30분(기소 요지)
㉢ 박성재 : 20분
㉣ 이완규 : 20분
③ 피고인들은 공동 피고인으로 같이 진행하되, 필요시 분리 심리도 고려
증거 및 기록 열람·복사 문제
1. 군사 비밀 등 비공개 자료의 취급: 군 관련 비공개 자료는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사는 제한
2. 기사 등 언론자료의 증거 능력
①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② 특검 : 기사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파악하는데 참고
③ 변호인 : 기자가 현장에 없었고,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신빙성에 문제
④ 재판부 : 기사 제출은 허용하고 필요성과 증거로서의 성격은 재판부가 판단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정리 이창호·홍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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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독부 : 윤석열과 이승만’ 연재기사로 대통령 부인이던 김건희와 프란체스카가 권력을 손에 쥐는 모습을 보도했고 극우세력을 지지하는 폭도들의 법원 습격도 재조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두머리로, 지귀연 부장판사가 행동대장으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릴게임방법 수하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뉴스하다는 윤석열과 그 수하들의 내란과 외환 재판 기록을 2분뉴스(YBS)와 함께 역사에 남기기 위해 연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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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9일 야마토게임연타 공판은 배우자 일가가 인천대공원 땅을 소유해 지적받은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맡았던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과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공판준비기일을 가졌습니다.
이밖에 윤석열의 수하들이 함께 법대 앞에 섰 바다신릴게임 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직권남용 등 혐의 1차 공판기일
일시 : 2026.01.19.
장소 : 서울중앙지법 311호(5번 출구)
재판부(제33형사부) : 이진관
피고인 : 한덕수, 최상목, 정진석 前 비서실장, 김주현 前 민정수석, 이원모 前 공직기강비서관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변호인 : 법무법인 송우·삼우·동백·화현·율우·송율
검사 : 장우성 특검보, 김성현, 안재욱, 정재인
혐의
1. 한덕수
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 자리에 우주전함야마토게임 함상훈, 이완규 후보자를 지명, 이 과정에서 법령에 규정된 필수적인 인사 검증 절차가 생략되거나 형해화
ⓐ 정상 절차 : 대통령비서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의 정밀 검증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도덕성, 적격성, 이해충돌 여부 등이 면밀히 검토 필요
ⓑ 일탈 행위 : 한덕수 피고인은 정진석 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등과 공모하여 이러한 검증 과정을 의도적으로 ‘패싱’하거나, 요식행위로 축소하도록 지시
② 직무유기
㉠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마은혁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한 혐의
㉡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정치적 이유(여야 합의 부재 등)를 들어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부작위에 의한 헌법 파괴’ 행위로 규정
2. 최상목
①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 권한대행 수행 당시,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후보자(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중 마은혁 후보자 1인에 대해서만 임명을 보류
② 국회 위증
㉠ 최상목은 국회에서 “순수하게 여야 합의 존중 차원에서 보류한 것일 뿐, 대통령실이나 외부의 압력은 없었다”고 증언
㉡ 특검 수사 결과 대통령실 비서진과 사전에 임명 보류를 협의하거나 조율한 정황이 포착
3. 정진석 前 비서실장, 김주현 前 민정수석, 이원모 前 공직기강비서관
① 정진석 前 대통령비서실장
㉠ 김주현 민정수석 등에게 특정 후보자(함상훈, 이완규)에 대한 검증을 간소화하라고 지시
㉡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논리를 개발하여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② 김주현, 이원모
㉠ 후보자에 대한 재산, 병역, 전과, 도덕성 등을 수주에 걸쳐 검증해야 하지만, 이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함상훈, 이완규 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검증 절차 자체를 생략한 채 ‘적격’ 판정을 내린 혐의
㉡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메모와 업무일지에서 이들이 “신속 임명 필요”, “검증 최소화” 등의 지침을 공유한 정황을 확보
재판 진행
1. 석명준비명령 발송
① 사람이 많아서 대법정 진행
② 일주일에 하루 진행
③ 2월 3일 오후 2시에 공판기일 진행
㉠ 특검의 기소유지: 30분
㉡ 변호인 의견
ⓐ 한덕수: 20~30분
ⓑ 최상목: 5분 이내
ⓒ 정진석: 15분
ⓓ 김주현: 10분
ⓔ 이원모: 10분
2. 공판 분리
① 최상목 측은 대부분의 증인이 피고인과 관련이 없으므로 재판을 분리 요청
② 재판부는 분리 여부를 사건 진행 상황을 보아 필요하면 분리도 가능하다고 언급
=> 특히 위증 등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 분리 심리도 검토
③ 특검 측은 위증 부분은 분리해도 무방하나, 직권남용 등은 일련의 행위로 연결되어서 분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 개진
3. 특검과 변호인의 주장
① 특검과 변호인의 입장
쟁점
특검 입장
변호인 입장
일련의 행위
범행 동기부터 실행까지 피고인들이 연속적으로 관여
법적 근거 불명확, 구체적 연결고리 제시 필요
증거 관련성
전체 범죄 흐름상 모든 증거가 관련
피고인별로 관련성 없는 증거는 부동의
공모 여부
명시적 공모가 아니어도 일련의 행위로 입증 가능
공모·연결고리 구체적 특정 필요
② 재판부
㉠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보고, 특검은 공소사실별로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고, 변호인은 관련성 없는 증거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리
㉡ 최종적으로 증거의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
3. 증거 및 증거 목록
① 특검 1월 23일까지 목록 정리
② 변호인 1월 29일까지 증거 의견 제출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
일시 : 2026.01.19. (월) 10: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311호(5번 출구)
재판부(제33형사부) : 이진관(수명법관)
피고인 : 박성재 前 법무부장관, 이완규 前 법제처 처장
변호인 : 박성재(하윤, 해광 등 3명), 이완규(손경식)
검사 : 이윤재 특별검사, 김건, 안재욱, 김성현, 정재인
혐의
1. 박성재
① 내란주요임무종사(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 윤석열이 내란 범죄에 가담하여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
㉡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 교정시설(구치소 등) 수용 여력 점검
㉣ 출국금지 담당 직원 비상대기 등을 지시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검찰에 ‘국회의 입법 독재’ 등을 주장하며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 입법권 남용 : 야당이 수정부 정책에 반하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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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세진 당시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에게 연락하여 ‘명품백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
ⓑ 같은 날 밤 9시 50분경, 임 과장은 내부 수사 정보를 박 전 장관에게 전달
ⓒ 특검은 이를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사적으로 확인하게 한 행위로 봄
2. 이완규
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 직후인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 김주현 전 수석 등과 가졌던 회동
㉡ 국회 법사위에서 “친목 차원의 자리였으며 계엄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허위 증언
재판 진행 및 일정 조율
1. 공판기일 지정
① 일시 : 1월 26일 오후 2시 첫 공판기일 지정
② 진행
㉠ 재판부 : 입증 계획 및 증거 의견 정리 및 증인신문 진행
㉡ 특검 : 30분(기소 요지)
㉢ 박성재 : 20분
㉣ 이완규 : 20분
③ 피고인들은 공동 피고인으로 같이 진행하되, 필요시 분리 심리도 고려
증거 및 기록 열람·복사 문제
1. 군사 비밀 등 비공개 자료의 취급: 군 관련 비공개 자료는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사는 제한
2. 기사 등 언론자료의 증거 능력
①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② 특검 : 기사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파악하는데 참고
③ 변호인 : 기자가 현장에 없었고,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신빙성에 문제
④ 재판부 : 기사 제출은 허용하고 필요성과 증거로서의 성격은 재판부가 판단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정리 이창호·홍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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