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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수여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1-29 04:43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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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gamemong.info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최소한의 생활 영유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임금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절반(50.8%)에 그쳤다. 대구·경북·경남 같은 영남권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도입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광역과 기초, 그리고 교육지자체 260곳의 올해 생활임금 시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광역지자체 17곳은 모두 도입했고, 17개 광역시·도교육청은 9곳(52.9%), 기초지자체는 106곳(46.9%)이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9~12월 법규정보 포털과 전화인터 릴게임야마토 뷰를 병행했다.
광역 17곳 모두 도입, 기초는 동서 나뉘어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상북도가 2022년 1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면서 광역지자체 17곳은 모두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시·군·구 같은 기초지자체를 보면 226곳 중 114곳이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제 시행은 106곳(46.95%)으로 나타 온라인야마토게임 났다. 강원도 횡성군·삼척시와 충남 계룡시, 전북 남원시·장수군, 전남 순천시·진도군, 경북 울진군 8곳이 조례를 제정했으나 시행은 않고 있다.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생활임금 시행은 좌우로 나뉘는 양상이다. 대구·경북·경남 산하 기초지자체는 단 한 곳도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았다. 조례는 있으나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경북 울진군도 미도입 기 신천지릴게임 초지자체로 셈했다. 그나마 부산시 1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4곳이 시행하고 있어 영남권 전체가 전혀 시행하지 않는 불명예는 피했다.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25개, 31개 기초지자체가 모두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광주 5곳 중 5곳, 전북 14곳 중 4곳, 전남 22곳 중 7곳이 시행 중이다.
지역에 따른 생 바다이야기룰 활임금 편차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과 직결할 우려가 있다. 구속력을 갖춘 최저임금법과 달리 조례는 민간 구속력이 낮아 현재 공무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주로 적용한다. 최저생계비를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과 달리 최저생활을 영유하는 게 목적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수준이 높다. 생활임금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 공무직은 시행 중인 지자체 공 사이다쿨 무직보다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생활임금 수준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 올해 기준 광역지자체 17곳 생활임금 평균은 시급 1만2천233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천913원 높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39만9천817원 많다.
광주·경기·전북 순 높고 인천·대구 순 낮아
광역지자체 가운데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다. 1만3천303원이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천983원 높다. 경기도와 전라북도가 각각 1만2천552원과 1만2천410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라남도 1만2천305원, 부산광역시 1만2천275원 순이다. 서울시는 1만2천121원이다. 생활임금이 가장 낮은 곳은 인천(1만2천10원)이다. 대구는 1만2천11원으로 인천보다 1원 높다.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간 생활임금 격차는 1천293원, 월급 기준 27만237원이다. 이런 차이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인데도 지역 생활임금 도입 여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
기초지자체 생활임금은 이보다 낮다. 106곳 평균은 1만1천805원이다. 최저임금보다는 1천485원 많다.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 산하 5개 기초지자체다. 광주시와 같은 생활임금(1만3천303원)을 적용한다.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 동해시로 최저임금과 같은 1만320원을 생활이금으로 정했다.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이를 생각하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생활임금 강화 "한국노총 할 일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생활임금 도입과 적용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생활임금 시행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임금 차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시행지역 확대를 위한 한국노총 중앙과 지역조직의 적극적 활동이 요구된다"며 "구미·김천·포항·창원 등 생활임금 미시행지역에서 한국노총 지역지부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안건으로 제안, 결의하고 자치단체 및 의회 협조를 얻어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소한의 생활 영유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임금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절반(50.8%)에 그쳤다. 대구·경북·경남 같은 영남권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도입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광역과 기초, 그리고 교육지자체 260곳의 올해 생활임금 시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광역지자체 17곳은 모두 도입했고, 17개 광역시·도교육청은 9곳(52.9%), 기초지자체는 106곳(46.9%)이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9~12월 법규정보 포털과 전화인터 릴게임야마토 뷰를 병행했다.
광역 17곳 모두 도입, 기초는 동서 나뉘어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상북도가 2022년 1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면서 광역지자체 17곳은 모두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시·군·구 같은 기초지자체를 보면 226곳 중 114곳이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제 시행은 106곳(46.95%)으로 나타 온라인야마토게임 났다. 강원도 횡성군·삼척시와 충남 계룡시, 전북 남원시·장수군, 전남 순천시·진도군, 경북 울진군 8곳이 조례를 제정했으나 시행은 않고 있다.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생활임금 시행은 좌우로 나뉘는 양상이다. 대구·경북·경남 산하 기초지자체는 단 한 곳도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았다. 조례는 있으나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경북 울진군도 미도입 기 신천지릴게임 초지자체로 셈했다. 그나마 부산시 1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4곳이 시행하고 있어 영남권 전체가 전혀 시행하지 않는 불명예는 피했다.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25개, 31개 기초지자체가 모두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광주 5곳 중 5곳, 전북 14곳 중 4곳, 전남 22곳 중 7곳이 시행 중이다.
지역에 따른 생 바다이야기룰 활임금 편차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과 직결할 우려가 있다. 구속력을 갖춘 최저임금법과 달리 조례는 민간 구속력이 낮아 현재 공무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주로 적용한다. 최저생계비를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과 달리 최저생활을 영유하는 게 목적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수준이 높다. 생활임금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 공무직은 시행 중인 지자체 공 사이다쿨 무직보다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생활임금 수준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 올해 기준 광역지자체 17곳 생활임금 평균은 시급 1만2천233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천913원 높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39만9천817원 많다.
광주·경기·전북 순 높고 인천·대구 순 낮아
광역지자체 가운데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다. 1만3천303원이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천983원 높다. 경기도와 전라북도가 각각 1만2천552원과 1만2천410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라남도 1만2천305원, 부산광역시 1만2천275원 순이다. 서울시는 1만2천121원이다. 생활임금이 가장 낮은 곳은 인천(1만2천10원)이다. 대구는 1만2천11원으로 인천보다 1원 높다.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간 생활임금 격차는 1천293원, 월급 기준 27만237원이다. 이런 차이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인데도 지역 생활임금 도입 여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
기초지자체 생활임금은 이보다 낮다. 106곳 평균은 1만1천805원이다. 최저임금보다는 1천485원 많다.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 산하 5개 기초지자체다. 광주시와 같은 생활임금(1만3천303원)을 적용한다.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 동해시로 최저임금과 같은 1만320원을 생활이금으로 정했다.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이를 생각하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생활임금 강화 "한국노총 할 일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생활임금 도입과 적용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생활임금 시행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임금 차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시행지역 확대를 위한 한국노총 중앙과 지역조직의 적극적 활동이 요구된다"며 "구미·김천·포항·창원 등 생활임금 미시행지역에서 한국노총 지역지부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안건으로 제안, 결의하고 자치단체 및 의회 협조를 얻어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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