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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호은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2-25 10:08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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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 안녕하세요.
▶ 최수진 : 반갑습니다.
▷ 소현정 :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우 : 잘 부탁드립니다.
▷ 소현정 : 그런데 지금 국회는 뜨겁습니 릴게임갓 다. 필리버스터가 한창인데 3차 상법 개정안을 놓고 지금 양당이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용우 : 기존에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함으로 인한 총수 일가의 지배권 남용 이런 수단으로 좀 악용된 측면들이 있었고요.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제대로 된 주식 시장에서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6천 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정 안정과 한편으로는 1, 2차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일정하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주식 시장이 반응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번에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이런 흐름에 매우 중요한 부스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주식시장 활성화뿐만이 아니고 기업 경영의 건강한 체질 개선에도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최 의원님, 그런데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규정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최수진 : 저는 기업 출신이고요. 누구보다도 지금 3차 상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실제로 체험하면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소수 주주 권익을 보호한다. 뭐 일부 맞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명분이라는 거죠. 실제 경영을 하다 보면 자사주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 이런 작은 회사의 경우 스톡 옵션을 줄 수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 회사의 방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기사 같은 역할을 하는데 자사주 소각을 했을 경우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는 게 일반적인 사례고 전 세계가 이미 자사주를 소각하는 나라조차도 예를 들어서 신주 인수 선택권 이런 거, 또 하나는 차등 의결권 이런 보완적인 제도를 놓고 자사주 소각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 군데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다. 이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속도만 지금 하면서 실제로 이런 보완이 안 돼서 재계는 지금 되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소현정 : 조금 더 깊은 논의를 하고 싶긴 한데 오늘은 다른 여러 주제가 있어서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쟁점 법안이 8개나 되다 보니까 7박 8일 동안 필리버스터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예상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상임위 일정이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이게 대체적인 예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현안이 필리버스터 하는 동안에 국회의 대미투자 특위 이게 가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쟁점 법안에 모두 다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최 의원님.
▶ 최수진 : 지금 일단 필리버스터가 쟁점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미투자특별법에 관한 것도 물론 어제는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를 중대 상황에서 더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대미투자특별법을 넘어서서 이미 정부하고 미국하고의 관계 개선이 저는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불확실한 지금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에서 논의한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담길 것이냐.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처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미국과의 관계 정리를 먼저 하는 것이 그리고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 저희가 담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이 의원님, 지금 대미투자 특위가 사실 활동 종료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3월 9일로 알고 있는데요. 불과 한 2주쯤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앞서 최 의원님께서는 미국과의 대화를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 연방대법원 판결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용우 : 일단 관세 파고를 넘어서서 이제 걷혀가던 안개가 미국의 연방대법원 무효 판결로 인해서 다시 좀 안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인 건 맞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잘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3월 9일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위를 운용하는 기간을 그렇게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요. 이 기간 내에 이 부분들에 대한 처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처리가 미진하고 그러면서 투자가 안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하면서 새로운 어떤 관세 폭탄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과의 관계, 국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항간에서는 지금 처리되고 있는 이 법안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강행하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 연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국민적 비판과 국익을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엄청난 국민적 비판에 시달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소현정 : 이 의원님 말씀에 최 의원님 반론 좀 해 주시죠.
▶ 최수진 : 그런데 저 꼭 이거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의 경제나 말씀하신 대로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해야 될 상황이면 왜 지금 이 악법 3법을 굳이 올려야 되냐 그 얘기를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우리가 법왜곡죄라든가 4심제라든가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특히 3차 상법 이런 법들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냐. 그리고 사실은 본회의가 26일부터 열리는 거였어요. 그거를 24일로 강행한 이유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 이유가 이번 회기가 3월 3일에 끝나죠. 그러니까 7개의 법안을 꼭 처리하라는 의지로 앞으로 당겨서 한 거란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저희는 그러면 다음 회기에 넘겨도 되지 않냐. 대미투자특별법에 집중하자. 그리고 민생을 위한 일을 먼저 하자 그 의견을 냈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같이 하겠다 이거는 좀 지금 이미 저희가 협상을 하고 같이 여야가 협조하는 그런 국회 문화가 암만 없어졌어도 국민을 볼모로 대미 투자 이렇게 심각하고 전 세계가 떠들썩한데 좀 집중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저희가 제안한 것도 또 그거였고요.
▷ 소현정 : 지금 3차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 이미 사실상 표결 수순을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다음에 상정될 예정인 게 법왜곡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오후에 전국법원장회의가 있고요. 또 앞서 김영배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법왜곡죄 일부 조항에 대해서 수정 의견이 나오고 있고 해서 또 의원총회에서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도 계속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우 : 일단 오후에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하고요. 바로 이어서 형법 개정안이죠. 법 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조항을 도입하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법왜곡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반영을 해서 내용을 굉장히 정제하고 또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기존에 출발했던 논의선상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기본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이미 주말 상간에 다 의원총회를 거쳤고 중론을 모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을 수정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왜곡죄의 취지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를 악의적으로 적용한다거나 또는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그런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지점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의 발언도 그렇지만 제가 따져봤더니 사실 전국법원장회의가 지난해 9월에 임시회의 열렸고 12월에 정기 회의였고. 그러니까 6개월 새 사실 세 번째 열리는 셈이에요. 최 의원님,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쨌든 기자들과 만나서 인터뷰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뾰족한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최수진 :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한다고 민주당이 듣겠냐고요, 제 생각은. 근데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국회고 사법 체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도 특별내란재판부 만든 것조차도 처음에 저희 대법관에서도 많이 반대를 했고 그거는 헌법 중립성 자체를 흔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난리를 치르고. 근데 이번에는 법왜곡죄라는 게 뭡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사법부에 죄를 묻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관 증원 지금 본인 유리한 대법관들을 더 채워 넣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 4심제 만들어 놓고.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대통령께서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더 이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저희는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법 체계는 8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잘 지켜온 헌법을 준수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굳이 이 시점에 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하고 밀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것에서 아쉽고요. 오늘 대법관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거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더군다나 좀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국민들의 권익을 위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위하는 방향 그런 걸로 아마 합의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현정 : 그러면 사법 3법에 대한 민주당의 이번 국회 회기 동안의 처리 방침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 이용우 : 그럼요. 지금 현재의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저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또 지금 윤석열 정치 검찰 이후에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찰청 폐지라는 걸로 수렴이 됐습니다. 이런 행태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출발했던 내용이고요.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뭐랄까. 이재명 대통령으로 수렴시키는 이런 논리 전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리의 비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단적으로 오늘 다루겠지만 행정통합 얘기했더니 강훈식 비서실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니냐. 일국의 중대사들을 논의함에 있어서 어떤 사적 이익을 가지고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국민의힘이 혹여 어떤 중대사를 처리할 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좀 되묻고 싶을 정도로 그런 방식으로 논리들을 전개하면 논리 비약이자 논리가 좀 무너지는 아닌가 이런 점에서.
▷ 소현정 : 제기되는 논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역통합법 이게 선거가 다가오니까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일단 어제 눈에 띄었던 게 전남·광주 특별법만 통과가 됐고 대구·경북, 충남·대전은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셨잖아요. 일단 반대하는 입장 먼저 듣고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 최수진 : 지금 세 지역을 통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지역의 통합의 법이 같아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의 얘기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전남·광주의 통합법은 OO한다. 쉽게 설명하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 한다’, ‘해 준다’의 그런 문구들이 대부분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대구·경북 통합, 또 충남·대전 통합의 경우는 재정 특례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행정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중앙 정부가 하지 않으면 통합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선언적인 문구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민생 현안들의 문제들에 있어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 해야 될 이유, 명분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의견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는 건 부족하고 그다음에 통합특별법 이런 거에서 특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충남에서 국민의힘과 협의한 그런 특례가 아마 257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받아들인 건 66개밖에 없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이걸 통합을 합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앙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규제가 더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통합은 선거용이다라고밖에 저희는 볼 수 없습니다.
▷ 소현정 : 이 의원님, 지금 최 의원님께서 3개의 법이 같은 내용으로 같은 수준의 조항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 이용우 : 문구 하나하나가 동일할 수는 없고요. 대체적으로 내용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공히 행정통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지금 현재 대전시장이라든지 충남지사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엄청나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작년 말까지도 그랬습니다.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고요. 단적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의총장에서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부터 저는 좀 입장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국민의힘 입장도 지금 통일이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송언석 원내대표가 사퇴하겠다 이러고 의총장을 나가는 일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법안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과 사실과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통합 문제는 저는 핵심은 홍준표 시장, 이철우 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분들이 다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1극 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엔진이 없다. 지방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의 핵심 가치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지금 당장 안 하면 못 합니다. 왜? 지방선거 이후에 각자의 지자체장이 섰을 때 이 각자의 지자체 단체장들이 우리 합칩시다 못하죠. 선거 앞둔 이 시점에 통합 단체장을 뽑는 게 저는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번에 못 하면 4년 뒤, 8년 뒤 이렇게 다 넘어갑니다. 언제 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녹록한 시기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100% 내용을 다 충족하고 가면 제일 좋지만 일부 부족하고 이견이 있는 지점들은 있는 대로 남겨두고 이후에. 법안이라는 건 언제든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소현정 : 최 의원님, 사실 보도가 나왔고 또 이 의원님도 언급을 하셔서요. 대구·경북 통합 문제를 놓고 주호영 국회부의장하고 원내 지도부가 충돌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하고 충남·대전도 언급을 해야겠습니다만 일단 현안으로 부상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당내 입장은 어떤 건가요?
▶ 최수진 : 저희가 통합하면 좋죠. 그리고 대구·경북을 위해서 정부에서 재정이 투입되고 특례시로 해서 새로운 많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가면 충분히.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원천적으로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충남·대전 합치는 것도 분명히 저희가 먼저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도 했고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대전·충남의 경우. 근데 실제로 그것들에 대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문구 하나 바뀐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반영이 안 됐고 분명히 전남·광주랑 완전 다릅니다. 그런 상황은 충분히 그거는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대구 같은 경우도 그러면 통합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충남과 똑같이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대구·경북 특별 법안도 마찬가지로 충남하고 한 것처럼 똑같이 돼 있는 게 없습니다. 2개는 지금 잘 되어 있지 않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더 중요한 건 마치 우리 당이 반대하는 것처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서 통합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은 어불성설이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의총장에서 그 말 때문에 논쟁이 있었던 거지 본질적으로 이거를 통합하자, 말자의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통합이 되면 결국 단체장이 합쳐지는 거고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는 건데 선거 전에 과연 될 거냐, 말 거냐가 또 유권자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데 지금 두 분께서 내다보시기에는 이게 지방선거 전에 이 두 지역, 광주·전남을 제외해서 지금 아직 상임위도 못 간 충남·대전, 대구·경북 이 통합권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정청래 대표가 원래 한번 또 회담 제안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는 또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양당이 다시 협의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요. 지금 법사위 단계에 와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무조건 반대, 끝까지 반대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부터 행정통합은 가야 될 큰 방향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히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좁혀질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본회의가 열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사위 통과하면 의사일정 변경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이번에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막차를 탔다고 보고요.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라도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지선 전에 통합 단체장 뽑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서 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민투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시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에는 동의했다는 의결도 있었는데 다시 또 반대 의결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저간의 사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내용적으로 정리할 게 있으면 하고 바탕으로 해서 여야가 공히 시도의회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는 과정을 거치면 저는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최수진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하는데 시·도의원이 그 법안을 보고 대부분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소현정 : 그렇군요.
▶ 최수진 :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안의 이슈입니다, 이번 건은. 그래서 찬성했던 시·도의원조차도 법안 내용을 보니 이거 해봤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는 해나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3월 초에 돼야 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후보 선정이나 이런 다음의 프로세스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으로 저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용우 : 짧게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막차를 탔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지금 권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법인세의 50%, 양도소득세 100%, 부가가치세 일부를 통합 특별시에 교부했으면 좋겠다 등등의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의 연방제 국가의 자치권 보장 수준일 것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은 너무 급격한 변화보다는 일단 통합에 방점을 찍고 내용적 부분은 이후에 개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막차를 탔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부가 한 5분 정도 남아 있어서 지금 어제 가결된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체포동의안이 이번 국회에서 세 번째예요. 그런데 이거는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천헌금 수수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라 굉장히 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는데 찬성이 164분으로 가결이 됐어요. 일단 가결은 예상을 하셨습니까? 이 의원님.
▶ 이용우 : 가결 예상보다도 사실 굉장히 좀 무거운 마음으로 임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 사안인 공천 헌금을 둘러싼 이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당연히 좀 부담이 가는 이슈였고요. 마지막에 강선우 의원 신상 발언 통해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진실을 드러내는 일에 당당하게 나서겠다. 아마도 일정 부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싶긴 하고요. 저는 신상 발언 속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혐의를 충분하게 좀 소명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한 이후에 우리가 또 같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지점을 강선우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밝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 소현정 : 저희가 항상 이런 표결을 하고 나면 찬성이 몇 표였고 반대가 몇 표였고 그러면서 의원님들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였고 그걸 분석하는데 어제는 보니까 반대하신 분이 87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젯밤부터 이게 도대체 어느 표가 어떻게 갔길래 이렇게 했느냐. 그런데 대체적으로 나오는 건 민주당 의원님들이 한 40명 내외 조금 더 많게 체포동의안 반대 쪽으로 간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87표나 나온 반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의원님.
▶ 최수진 : 뭐랄까. 동정표?
▷ 소현정 : 동정표?
▶ 최수진 :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당연히 그게 가결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강선우 의원을 내쳤고 버린 카드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 그래서 당연히 찬성은 될 텐데 몇 프로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관심은 있었고요. 어쨌든 지금 반대가 더불어민주당에서 40~50표? 그렇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아마도 동료의 동정표 이런 것들이 더 메인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확실한 거는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배임수재법 이런 다양한 법들이 확실했고 명확했고 돈을 받은 것이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은 없었고 오히려 강선우 의원을 안으면 훨씬 더 부담이 됐을 거다. 그래서 저는 당연한 결과고 또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용우 : 가결이 된 거에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 표가 분명히 작용한 건 맞고요. 그렇다고 보면 소위 말하는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적 어떤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정확하게 받고 소명해라 이런 취지도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당내 현안들과 관련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상황부터 먼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대안과미래 소장파 모임에서 또 한 번 의원총회를 요구했어요, 오늘 열자고. 지금 월요일 의원총회 때 지난 20일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한 논의가 충분히 안 됐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대안과미래가 요구하는 의총 일단 오늘 열릴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최 의원님.
▶ 최수진 : 저는 지금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싸우고 있는 기간입니다. 필리버스터 하고. 저도 필리버스터 한 12시간 해봤는데 정말 힘듭니다. 힘들고 또 하면서 그게 어떤 소명 의식이나 법리나 이런 걸 따져야 되고 그래서 동료들이 있고 또 거기 지킴조라고 저희가 또 돌아가면서 밤새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총을 통해서 내부에서 하는 모습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물며 지금 상임위까지 보이콧하고 있는 마당에 의총은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그 이후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한 30초 남아서 짧게 일단 이 의원님 말씀 듣고 2부에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선 전환을 소장파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국민의힘 당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우 : 일단 장동혁 대표의 지금 여러 가지 언동이나 스탠스는 기본적인 정치문법상 잘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면 통상적으로 중도 소구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원사이드하게 계속 가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아마 당내 갈등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소현정 :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당당토론 2부>
▷ 소현정 : 지금 저희가 <당당 토론> 1부 마지막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요구하는 상황과 관련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용우 의원님 지금 앞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장동혁 대표가 20일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놓고 절연을 많은 분들 기대하셨고 또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도 있으시지만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과 달리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당 안에서는 계속 논쟁이 더 가열되고 있는 양상인데 야당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용우 : 일단 국민의힘이 이런 방향으로 계속 지도부가 가는 것 자체는 저희 여당 입장에서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 제1야당이 어떤 건강한 보수 이념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국가적 차원에서 좋은데 너무나 극우적인 흐름을 계속 고집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조차도 잘 동의를 못 받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의 다수 지형은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런 스탠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반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이미 방향은 분명하게 정했어요. 이 방향으로 가서 분명하게 결집시키겠다. 그것이 나의 정치 기반이다 이런 입장은 명확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심 판결 직후에 그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절윤하지 않겠다. 윤어게인으로 간다.
▷ 소현정 : 최 의원님, 지금 장 대표가 월요일 의총에서 보도된 내용을 갖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20일 회견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참고했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70% 이상이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가 잘못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이걸 참고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또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0%가 넘는다는 여의도연구원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고 이것도 참고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과연 타당한 여론조사였냐를 갖고도 또 약간 갑론을박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그 내용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참고를 했던 여론조사 그리고 그 과정 이거 설명을 좀 잠깐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최수진 : 제가 아는 바로는 일단 지선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50% 내외의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선은 좀 정치에 관심이 있고 지지 세력들의 위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아마도 장 대표께서 보시기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의 투표율을 지금 보신 거예요. 투표의 의향을 묻는 여론조사.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SBS하고 MBC에서 한 2월 11일에서 14일 사이에 실제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 지지 성향이 강한 세력까지 우리 당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런 의견까지 포함하고 공감해서 70%가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한 40%는 오히려 무죄 선고가 나올 거라는 전망을 했다는 SBS 조사가 있긴 해요. MBC에서는 한 53%가 무죄 선고를 기대하는 건지 전망하는 건지 예측하는 조사들은 분명히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0% 얘기하신 건 아마 여의도연구원 비공개. 이거는 저희가 지금 실제로 본 적은 없고요, 비공개 조사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장동혁 대표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지선이 쉽지는 않아요. 항상 대통령이 먼저 선출되고 바로 첫해, 그때 윤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양상이 보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좀 더 집토끼 단속을 통해서 투표율도 올리고 좀 끌고 가겠다는 게 지금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지지층의 의사, 의향을 더 많이 반영했다는 그런 취지로 읽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전담특별재판부가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항소심이 있고 또 대법원까지 갈 텐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이러한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선거에서 의제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 이용우 :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계속 1심 판결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런 겁니다. 내란 수괴를 옹호하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국민들이 이거를 어떻게 수긍을 할까요, 법원에서까지 이미 판결을 내렸는데. 여전히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고 해산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 대표가 지금 이렇게 내란 수괴라고 법원에서까지 판결을 했는데 여전히 무죄 추정의 원칙 얘기하면서 국민들이 수긍할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방선거에서 당연히 국민적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심과 3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얘기할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사실.
▷ 소현정 : 예, 알겠습니다.
▶ 최수진 : 저 이거 반론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 소현정 : 네, 말씀하시죠
▶ 최수진 : 지금 내란수괴를 옹호한다는 표현을 자꾸 하시는데 장동혁 대표께서 사과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계엄을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근데 이거를 자꾸 내란수괴고 우리는 내란 공범이고 우리 당이 그걸 옹호하는 것처럼 자꾸 비춰지는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 107명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계엄에 참여하지 않았고 동의하지 않고 있고 계엄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하고 그거에 대한 사과도 저는 수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강성 지지층을 끌고 가는 거에 대한 이슈고 또 그거에 대한 이견이지 이 자체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수긍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제가 반론을 표하는 바입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또 관심이 크게 증폭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 활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의원 수가 105분.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의원님도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의식해서 이 모임을 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특히 이름에도 대통령을 못박아서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을 당내 특위도 있는데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우 :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검찰에 대한 조작 기소 행태에 대한 대응 특위가 당내에 있었고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1단계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 활동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바는 검찰의 어떤 자정 노력, 스스로의 어떤 반성과 시정 조치 이런 것들을 기대했었는데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즌2로서 정확하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그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국정조사를 포함한 이런 부분들에 포커싱을 맞춰서 단계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아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천명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여당의 이런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한 야당의 평가도 한번 들어봐야죠.
▶ 최수진 : 야당 평가가 아니라 진짜 국민의 눈으로 제가 봤을 때 저 처음에 공취모 해서 공공기관 취업 모임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어떻게. 사법적 절차를 지금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런 거를 떠나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는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의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서 100명 이상의 105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한다? 이거는 말도 안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타당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 이용우 :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 소현정 : 네, 말씀하시죠.
▶ 이용우 : 재판을 진행하던, 수사를 진행하던 그 기관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내왔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그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공소 취소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 제도입니다. 그 법 제도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촉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법 테두리 내에서 이런 활동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양당에서 당내 흐름들에 또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먼저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가 정청래 대표, 이성윤 최고위원을 강제 탈퇴 조치한 걸로 화제가 됐었어요.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 이용우 : 사실 이 기사를 저도 기사 보고 알았는데 재명이네 마을 카페를 제가 사실 많이 활용하는 건 아닌 건 아닌데.
▷ 소현정 : 가입은 하신 상황이시고요?
▶ 이용우 : 가입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카페 활동을 어디든 잘 별로 안 해요, 제 일만 바빠서. 그런데 아무튼 일단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합당 과정에서 가장 크게 좀 드러났던 지점이 있고 당 대표를 포함해서 추진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넘어서서 지방선거 압승이라든지 이재명 정부 성공에 좀 집중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협의회가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을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제일 먼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 같은 국민의힘 당원인데 이렇게 되면 계속 당내 갈등이 너무 깊어지고 확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최수진 : 저도 되게 우려의 마음이 큽니다. 지금 당내뿐만 아니라 당협위원장까지 내부적으로 다른 이견을 가지고 이렇게 윤리위에 제소하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의 강성 지지층조차도 이유를 떠나서 내부에서 제발 싸우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밖에 나가서 하면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양쪽 다 우리 모두 자중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후보를 더 당선시키는 일에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실제로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총구를 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세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삼권분립 다 흔들리고 우리나라 헌법 체계의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1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빨리 저희가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최 의원님이 언급하신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서요. SBS하고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언급하셨던 건데 SBS는 지난 2월 12일에서 14일까지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전국 성인 남녀 1,004분을 대상으로 했고요.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조사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당당 토론> 두 분과 처음으로 시간을 가졌는데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솔직하고 또 풍부한 내용으로 <당당 토론>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이용우 : 고맙습니다.
▶ 최수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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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 이용우 : 안녕하세요.
▶ 최수진 : 반갑습니다.
▷ 소현정 :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우 : 잘 부탁드립니다.
▷ 소현정 : 그런데 지금 국회는 뜨겁습니 릴게임갓 다. 필리버스터가 한창인데 3차 상법 개정안을 놓고 지금 양당이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용우 : 기존에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함으로 인한 총수 일가의 지배권 남용 이런 수단으로 좀 악용된 측면들이 있었고요.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제대로 된 주식 시장에서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6천 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정 안정과 한편으로는 1, 2차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일정하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주식 시장이 반응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번에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이런 흐름에 매우 중요한 부스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주식시장 활성화뿐만이 아니고 기업 경영의 건강한 체질 개선에도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최 의원님, 그런데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규정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최수진 : 저는 기업 출신이고요. 누구보다도 지금 3차 상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실제로 체험하면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소수 주주 권익을 보호한다. 뭐 일부 맞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명분이라는 거죠. 실제 경영을 하다 보면 자사주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 이런 작은 회사의 경우 스톡 옵션을 줄 수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 회사의 방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기사 같은 역할을 하는데 자사주 소각을 했을 경우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는 게 일반적인 사례고 전 세계가 이미 자사주를 소각하는 나라조차도 예를 들어서 신주 인수 선택권 이런 거, 또 하나는 차등 의결권 이런 보완적인 제도를 놓고 자사주 소각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 군데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다. 이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속도만 지금 하면서 실제로 이런 보완이 안 돼서 재계는 지금 되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소현정 : 조금 더 깊은 논의를 하고 싶긴 한데 오늘은 다른 여러 주제가 있어서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쟁점 법안이 8개나 되다 보니까 7박 8일 동안 필리버스터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예상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상임위 일정이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이게 대체적인 예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현안이 필리버스터 하는 동안에 국회의 대미투자 특위 이게 가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쟁점 법안에 모두 다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최 의원님.
▶ 최수진 : 지금 일단 필리버스터가 쟁점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미투자특별법에 관한 것도 물론 어제는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를 중대 상황에서 더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대미투자특별법을 넘어서서 이미 정부하고 미국하고의 관계 개선이 저는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불확실한 지금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에서 논의한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담길 것이냐.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처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미국과의 관계 정리를 먼저 하는 것이 그리고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 저희가 담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이 의원님, 지금 대미투자 특위가 사실 활동 종료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3월 9일로 알고 있는데요. 불과 한 2주쯤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앞서 최 의원님께서는 미국과의 대화를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 연방대법원 판결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용우 : 일단 관세 파고를 넘어서서 이제 걷혀가던 안개가 미국의 연방대법원 무효 판결로 인해서 다시 좀 안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인 건 맞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잘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3월 9일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위를 운용하는 기간을 그렇게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요. 이 기간 내에 이 부분들에 대한 처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처리가 미진하고 그러면서 투자가 안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하면서 새로운 어떤 관세 폭탄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과의 관계, 국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항간에서는 지금 처리되고 있는 이 법안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강행하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 연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국민적 비판과 국익을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엄청난 국민적 비판에 시달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소현정 : 이 의원님 말씀에 최 의원님 반론 좀 해 주시죠.
▶ 최수진 : 그런데 저 꼭 이거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의 경제나 말씀하신 대로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해야 될 상황이면 왜 지금 이 악법 3법을 굳이 올려야 되냐 그 얘기를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우리가 법왜곡죄라든가 4심제라든가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특히 3차 상법 이런 법들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냐. 그리고 사실은 본회의가 26일부터 열리는 거였어요. 그거를 24일로 강행한 이유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 이유가 이번 회기가 3월 3일에 끝나죠. 그러니까 7개의 법안을 꼭 처리하라는 의지로 앞으로 당겨서 한 거란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저희는 그러면 다음 회기에 넘겨도 되지 않냐. 대미투자특별법에 집중하자. 그리고 민생을 위한 일을 먼저 하자 그 의견을 냈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같이 하겠다 이거는 좀 지금 이미 저희가 협상을 하고 같이 여야가 협조하는 그런 국회 문화가 암만 없어졌어도 국민을 볼모로 대미 투자 이렇게 심각하고 전 세계가 떠들썩한데 좀 집중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저희가 제안한 것도 또 그거였고요.
▷ 소현정 : 지금 3차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 이미 사실상 표결 수순을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다음에 상정될 예정인 게 법왜곡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오후에 전국법원장회의가 있고요. 또 앞서 김영배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법왜곡죄 일부 조항에 대해서 수정 의견이 나오고 있고 해서 또 의원총회에서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도 계속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우 : 일단 오후에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하고요. 바로 이어서 형법 개정안이죠. 법 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조항을 도입하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법왜곡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반영을 해서 내용을 굉장히 정제하고 또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기존에 출발했던 논의선상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기본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이미 주말 상간에 다 의원총회를 거쳤고 중론을 모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을 수정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왜곡죄의 취지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를 악의적으로 적용한다거나 또는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그런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지점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의 발언도 그렇지만 제가 따져봤더니 사실 전국법원장회의가 지난해 9월에 임시회의 열렸고 12월에 정기 회의였고. 그러니까 6개월 새 사실 세 번째 열리는 셈이에요. 최 의원님,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쨌든 기자들과 만나서 인터뷰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뾰족한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최수진 :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한다고 민주당이 듣겠냐고요, 제 생각은. 근데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국회고 사법 체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도 특별내란재판부 만든 것조차도 처음에 저희 대법관에서도 많이 반대를 했고 그거는 헌법 중립성 자체를 흔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난리를 치르고. 근데 이번에는 법왜곡죄라는 게 뭡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사법부에 죄를 묻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관 증원 지금 본인 유리한 대법관들을 더 채워 넣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 4심제 만들어 놓고.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대통령께서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더 이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저희는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법 체계는 8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잘 지켜온 헌법을 준수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굳이 이 시점에 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하고 밀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것에서 아쉽고요. 오늘 대법관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거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더군다나 좀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국민들의 권익을 위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위하는 방향 그런 걸로 아마 합의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현정 : 그러면 사법 3법에 대한 민주당의 이번 국회 회기 동안의 처리 방침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 이용우 : 그럼요. 지금 현재의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저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또 지금 윤석열 정치 검찰 이후에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찰청 폐지라는 걸로 수렴이 됐습니다. 이런 행태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출발했던 내용이고요.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뭐랄까. 이재명 대통령으로 수렴시키는 이런 논리 전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리의 비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단적으로 오늘 다루겠지만 행정통합 얘기했더니 강훈식 비서실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니냐. 일국의 중대사들을 논의함에 있어서 어떤 사적 이익을 가지고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국민의힘이 혹여 어떤 중대사를 처리할 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좀 되묻고 싶을 정도로 그런 방식으로 논리들을 전개하면 논리 비약이자 논리가 좀 무너지는 아닌가 이런 점에서.
▷ 소현정 : 제기되는 논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역통합법 이게 선거가 다가오니까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일단 어제 눈에 띄었던 게 전남·광주 특별법만 통과가 됐고 대구·경북, 충남·대전은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셨잖아요. 일단 반대하는 입장 먼저 듣고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 최수진 : 지금 세 지역을 통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지역의 통합의 법이 같아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의 얘기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전남·광주의 통합법은 OO한다. 쉽게 설명하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 한다’, ‘해 준다’의 그런 문구들이 대부분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대구·경북 통합, 또 충남·대전 통합의 경우는 재정 특례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행정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중앙 정부가 하지 않으면 통합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선언적인 문구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민생 현안들의 문제들에 있어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 해야 될 이유, 명분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의견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는 건 부족하고 그다음에 통합특별법 이런 거에서 특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충남에서 국민의힘과 협의한 그런 특례가 아마 257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받아들인 건 66개밖에 없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이걸 통합을 합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앙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규제가 더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통합은 선거용이다라고밖에 저희는 볼 수 없습니다.
▷ 소현정 : 이 의원님, 지금 최 의원님께서 3개의 법이 같은 내용으로 같은 수준의 조항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 이용우 : 문구 하나하나가 동일할 수는 없고요. 대체적으로 내용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공히 행정통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지금 현재 대전시장이라든지 충남지사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엄청나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작년 말까지도 그랬습니다.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고요. 단적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의총장에서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부터 저는 좀 입장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국민의힘 입장도 지금 통일이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송언석 원내대표가 사퇴하겠다 이러고 의총장을 나가는 일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법안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과 사실과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통합 문제는 저는 핵심은 홍준표 시장, 이철우 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분들이 다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1극 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엔진이 없다. 지방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의 핵심 가치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지금 당장 안 하면 못 합니다. 왜? 지방선거 이후에 각자의 지자체장이 섰을 때 이 각자의 지자체 단체장들이 우리 합칩시다 못하죠. 선거 앞둔 이 시점에 통합 단체장을 뽑는 게 저는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번에 못 하면 4년 뒤, 8년 뒤 이렇게 다 넘어갑니다. 언제 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녹록한 시기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100% 내용을 다 충족하고 가면 제일 좋지만 일부 부족하고 이견이 있는 지점들은 있는 대로 남겨두고 이후에. 법안이라는 건 언제든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소현정 : 최 의원님, 사실 보도가 나왔고 또 이 의원님도 언급을 하셔서요. 대구·경북 통합 문제를 놓고 주호영 국회부의장하고 원내 지도부가 충돌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하고 충남·대전도 언급을 해야겠습니다만 일단 현안으로 부상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당내 입장은 어떤 건가요?
▶ 최수진 : 저희가 통합하면 좋죠. 그리고 대구·경북을 위해서 정부에서 재정이 투입되고 특례시로 해서 새로운 많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가면 충분히.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원천적으로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충남·대전 합치는 것도 분명히 저희가 먼저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도 했고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대전·충남의 경우. 근데 실제로 그것들에 대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문구 하나 바뀐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반영이 안 됐고 분명히 전남·광주랑 완전 다릅니다. 그런 상황은 충분히 그거는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대구 같은 경우도 그러면 통합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충남과 똑같이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대구·경북 특별 법안도 마찬가지로 충남하고 한 것처럼 똑같이 돼 있는 게 없습니다. 2개는 지금 잘 되어 있지 않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더 중요한 건 마치 우리 당이 반대하는 것처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서 통합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은 어불성설이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의총장에서 그 말 때문에 논쟁이 있었던 거지 본질적으로 이거를 통합하자, 말자의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통합이 되면 결국 단체장이 합쳐지는 거고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는 건데 선거 전에 과연 될 거냐, 말 거냐가 또 유권자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데 지금 두 분께서 내다보시기에는 이게 지방선거 전에 이 두 지역, 광주·전남을 제외해서 지금 아직 상임위도 못 간 충남·대전, 대구·경북 이 통합권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정청래 대표가 원래 한번 또 회담 제안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는 또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양당이 다시 협의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요. 지금 법사위 단계에 와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무조건 반대, 끝까지 반대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부터 행정통합은 가야 될 큰 방향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히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좁혀질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본회의가 열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사위 통과하면 의사일정 변경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이번에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막차를 탔다고 보고요.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라도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지선 전에 통합 단체장 뽑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서 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민투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시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에는 동의했다는 의결도 있었는데 다시 또 반대 의결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저간의 사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내용적으로 정리할 게 있으면 하고 바탕으로 해서 여야가 공히 시도의회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는 과정을 거치면 저는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최수진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하는데 시·도의원이 그 법안을 보고 대부분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소현정 : 그렇군요.
▶ 최수진 :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안의 이슈입니다, 이번 건은. 그래서 찬성했던 시·도의원조차도 법안 내용을 보니 이거 해봤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는 해나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3월 초에 돼야 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후보 선정이나 이런 다음의 프로세스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으로 저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용우 : 짧게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막차를 탔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지금 권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법인세의 50%, 양도소득세 100%, 부가가치세 일부를 통합 특별시에 교부했으면 좋겠다 등등의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의 연방제 국가의 자치권 보장 수준일 것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은 너무 급격한 변화보다는 일단 통합에 방점을 찍고 내용적 부분은 이후에 개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막차를 탔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부가 한 5분 정도 남아 있어서 지금 어제 가결된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체포동의안이 이번 국회에서 세 번째예요. 그런데 이거는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천헌금 수수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라 굉장히 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는데 찬성이 164분으로 가결이 됐어요. 일단 가결은 예상을 하셨습니까? 이 의원님.
▶ 이용우 : 가결 예상보다도 사실 굉장히 좀 무거운 마음으로 임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 사안인 공천 헌금을 둘러싼 이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당연히 좀 부담이 가는 이슈였고요. 마지막에 강선우 의원 신상 발언 통해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진실을 드러내는 일에 당당하게 나서겠다. 아마도 일정 부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싶긴 하고요. 저는 신상 발언 속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혐의를 충분하게 좀 소명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한 이후에 우리가 또 같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지점을 강선우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밝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 소현정 : 저희가 항상 이런 표결을 하고 나면 찬성이 몇 표였고 반대가 몇 표였고 그러면서 의원님들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였고 그걸 분석하는데 어제는 보니까 반대하신 분이 87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젯밤부터 이게 도대체 어느 표가 어떻게 갔길래 이렇게 했느냐. 그런데 대체적으로 나오는 건 민주당 의원님들이 한 40명 내외 조금 더 많게 체포동의안 반대 쪽으로 간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87표나 나온 반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의원님.
▶ 최수진 : 뭐랄까. 동정표?
▷ 소현정 : 동정표?
▶ 최수진 :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당연히 그게 가결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강선우 의원을 내쳤고 버린 카드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 그래서 당연히 찬성은 될 텐데 몇 프로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관심은 있었고요. 어쨌든 지금 반대가 더불어민주당에서 40~50표? 그렇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아마도 동료의 동정표 이런 것들이 더 메인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확실한 거는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배임수재법 이런 다양한 법들이 확실했고 명확했고 돈을 받은 것이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은 없었고 오히려 강선우 의원을 안으면 훨씬 더 부담이 됐을 거다. 그래서 저는 당연한 결과고 또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용우 : 가결이 된 거에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 표가 분명히 작용한 건 맞고요. 그렇다고 보면 소위 말하는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적 어떤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정확하게 받고 소명해라 이런 취지도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당내 현안들과 관련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상황부터 먼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대안과미래 소장파 모임에서 또 한 번 의원총회를 요구했어요, 오늘 열자고. 지금 월요일 의원총회 때 지난 20일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한 논의가 충분히 안 됐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대안과미래가 요구하는 의총 일단 오늘 열릴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최 의원님.
▶ 최수진 : 저는 지금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싸우고 있는 기간입니다. 필리버스터 하고. 저도 필리버스터 한 12시간 해봤는데 정말 힘듭니다. 힘들고 또 하면서 그게 어떤 소명 의식이나 법리나 이런 걸 따져야 되고 그래서 동료들이 있고 또 거기 지킴조라고 저희가 또 돌아가면서 밤새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총을 통해서 내부에서 하는 모습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물며 지금 상임위까지 보이콧하고 있는 마당에 의총은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그 이후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한 30초 남아서 짧게 일단 이 의원님 말씀 듣고 2부에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선 전환을 소장파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국민의힘 당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우 : 일단 장동혁 대표의 지금 여러 가지 언동이나 스탠스는 기본적인 정치문법상 잘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면 통상적으로 중도 소구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원사이드하게 계속 가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아마 당내 갈등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소현정 :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당당토론 2부>
▷ 소현정 : 지금 저희가 <당당 토론> 1부 마지막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요구하는 상황과 관련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용우 의원님 지금 앞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장동혁 대표가 20일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놓고 절연을 많은 분들 기대하셨고 또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도 있으시지만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과 달리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당 안에서는 계속 논쟁이 더 가열되고 있는 양상인데 야당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용우 : 일단 국민의힘이 이런 방향으로 계속 지도부가 가는 것 자체는 저희 여당 입장에서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 제1야당이 어떤 건강한 보수 이념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국가적 차원에서 좋은데 너무나 극우적인 흐름을 계속 고집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조차도 잘 동의를 못 받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의 다수 지형은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런 스탠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반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이미 방향은 분명하게 정했어요. 이 방향으로 가서 분명하게 결집시키겠다. 그것이 나의 정치 기반이다 이런 입장은 명확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심 판결 직후에 그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절윤하지 않겠다. 윤어게인으로 간다.
▷ 소현정 : 최 의원님, 지금 장 대표가 월요일 의총에서 보도된 내용을 갖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20일 회견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참고했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70% 이상이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가 잘못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이걸 참고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또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0%가 넘는다는 여의도연구원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고 이것도 참고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과연 타당한 여론조사였냐를 갖고도 또 약간 갑론을박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그 내용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참고를 했던 여론조사 그리고 그 과정 이거 설명을 좀 잠깐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최수진 : 제가 아는 바로는 일단 지선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50% 내외의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선은 좀 정치에 관심이 있고 지지 세력들의 위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아마도 장 대표께서 보시기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의 투표율을 지금 보신 거예요. 투표의 의향을 묻는 여론조사.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SBS하고 MBC에서 한 2월 11일에서 14일 사이에 실제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 지지 성향이 강한 세력까지 우리 당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런 의견까지 포함하고 공감해서 70%가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한 40%는 오히려 무죄 선고가 나올 거라는 전망을 했다는 SBS 조사가 있긴 해요. MBC에서는 한 53%가 무죄 선고를 기대하는 건지 전망하는 건지 예측하는 조사들은 분명히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0% 얘기하신 건 아마 여의도연구원 비공개. 이거는 저희가 지금 실제로 본 적은 없고요, 비공개 조사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장동혁 대표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지선이 쉽지는 않아요. 항상 대통령이 먼저 선출되고 바로 첫해, 그때 윤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양상이 보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좀 더 집토끼 단속을 통해서 투표율도 올리고 좀 끌고 가겠다는 게 지금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지지층의 의사, 의향을 더 많이 반영했다는 그런 취지로 읽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전담특별재판부가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항소심이 있고 또 대법원까지 갈 텐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이러한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선거에서 의제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 이용우 :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계속 1심 판결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런 겁니다. 내란 수괴를 옹호하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국민들이 이거를 어떻게 수긍을 할까요, 법원에서까지 이미 판결을 내렸는데. 여전히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고 해산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 대표가 지금 이렇게 내란 수괴라고 법원에서까지 판결을 했는데 여전히 무죄 추정의 원칙 얘기하면서 국민들이 수긍할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방선거에서 당연히 국민적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심과 3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얘기할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사실.
▷ 소현정 : 예, 알겠습니다.
▶ 최수진 : 저 이거 반론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 소현정 : 네, 말씀하시죠
▶ 최수진 : 지금 내란수괴를 옹호한다는 표현을 자꾸 하시는데 장동혁 대표께서 사과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계엄을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근데 이거를 자꾸 내란수괴고 우리는 내란 공범이고 우리 당이 그걸 옹호하는 것처럼 자꾸 비춰지는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 107명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계엄에 참여하지 않았고 동의하지 않고 있고 계엄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하고 그거에 대한 사과도 저는 수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강성 지지층을 끌고 가는 거에 대한 이슈고 또 그거에 대한 이견이지 이 자체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수긍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제가 반론을 표하는 바입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또 관심이 크게 증폭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 활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의원 수가 105분.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의원님도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의식해서 이 모임을 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특히 이름에도 대통령을 못박아서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을 당내 특위도 있는데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우 :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검찰에 대한 조작 기소 행태에 대한 대응 특위가 당내에 있었고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1단계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 활동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바는 검찰의 어떤 자정 노력, 스스로의 어떤 반성과 시정 조치 이런 것들을 기대했었는데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즌2로서 정확하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그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국정조사를 포함한 이런 부분들에 포커싱을 맞춰서 단계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아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천명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여당의 이런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한 야당의 평가도 한번 들어봐야죠.
▶ 최수진 : 야당 평가가 아니라 진짜 국민의 눈으로 제가 봤을 때 저 처음에 공취모 해서 공공기관 취업 모임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어떻게. 사법적 절차를 지금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런 거를 떠나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는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의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서 100명 이상의 105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한다? 이거는 말도 안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타당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 이용우 :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 소현정 : 네, 말씀하시죠.
▶ 이용우 : 재판을 진행하던, 수사를 진행하던 그 기관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내왔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그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공소 취소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 제도입니다. 그 법 제도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촉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법 테두리 내에서 이런 활동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양당에서 당내 흐름들에 또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먼저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가 정청래 대표, 이성윤 최고위원을 강제 탈퇴 조치한 걸로 화제가 됐었어요.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 이용우 : 사실 이 기사를 저도 기사 보고 알았는데 재명이네 마을 카페를 제가 사실 많이 활용하는 건 아닌 건 아닌데.
▷ 소현정 : 가입은 하신 상황이시고요?
▶ 이용우 : 가입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카페 활동을 어디든 잘 별로 안 해요, 제 일만 바빠서. 그런데 아무튼 일단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합당 과정에서 가장 크게 좀 드러났던 지점이 있고 당 대표를 포함해서 추진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넘어서서 지방선거 압승이라든지 이재명 정부 성공에 좀 집중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협의회가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을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제일 먼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 같은 국민의힘 당원인데 이렇게 되면 계속 당내 갈등이 너무 깊어지고 확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최수진 : 저도 되게 우려의 마음이 큽니다. 지금 당내뿐만 아니라 당협위원장까지 내부적으로 다른 이견을 가지고 이렇게 윤리위에 제소하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의 강성 지지층조차도 이유를 떠나서 내부에서 제발 싸우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밖에 나가서 하면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양쪽 다 우리 모두 자중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후보를 더 당선시키는 일에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실제로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총구를 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세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삼권분립 다 흔들리고 우리나라 헌법 체계의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1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빨리 저희가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최 의원님이 언급하신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서요. SBS하고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언급하셨던 건데 SBS는 지난 2월 12일에서 14일까지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전국 성인 남녀 1,004분을 대상으로 했고요.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조사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당당 토론> 두 분과 처음으로 시간을 가졌는데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솔직하고 또 풍부한 내용으로 <당당 토론>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이용우 : 고맙습니다.
▶ 최수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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