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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강행하면서 법조에서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4심제·소송지옥이 예상될 수 있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은 위헌이 아니며,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률신문은 2026년 2월 13일과 18일에 헌재와 대법원이 낸 참고 자료를 토대로 입장을 정리해 보도한다.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월 24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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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논란
대법원 입장
대법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재판소원이 가능하다고 해도 연간 1만5000건 이상의 사건이 추가로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본연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본다.
대법원은 2월 릴게임갓 18일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 자료'를 배포했다. 대법원은 "패소 당사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하려고 할 것이고, 결국 국민은 4심제의 희망 고문과 소송 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여러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헌재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법안이 통과된 상황 야마토게임예시 이라고 주장한다. "국회와 법원, 헌재 및 소송 절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한 공론화와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헌법상 안 돼"대법원은 "재판소원은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헌법상 허용되지 오션릴게임 않는다"는 입장이다. 헌법 해석 권한을 법원과 헌재에 나눠 부여했고, 어느 기관의 재판을 다른 기관이 다시 심사하는 것을 헌법이 예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법 문언은 매우 짧고 추상적이어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 광범위한 해석 재량이 모든 국가 작용을 지배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대법원은 이 때문에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는 것 뽀빠이릴게임 이 국민 기본권 보호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 해석 권력을 집중시키면 헌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돼 모든 국가 권력의 통제 권한이 헌재에 집중되게 된다. 이는 헌법의 최종 해석 권력을 분립시킨 주권자의 의사를 뒤집는 것"이라고 했다. 그 근거로 대법원은 헌법 제101조와 제107조 등을 언급하며 대법원과 헌재는 각자 다른 단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107조는 헌법 위반 여부의 최종 심판권을 법률은 헌법재판소에, 명령·규칙·처분은 대법원에 각각 부여한다.
"헌재는 정치적 재판기관"대법원은 헌재가 태생적·제도적으로 정치적 재판기관이라고도 주장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인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임명하고, 3인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정한 결과 임명권자를 비롯한 정치적 다수 세력의 정치적 성향이 간접적으로 반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재판은 당사자인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정치로부터 고도의 독립성, 중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재가 재판소원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관여한다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심으로 불복할 수도 없는 헌재 판단이 3심을 거쳐 고심하는 법원보다 나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도 했다.
'4심제' 법적 불안정 지속대법원은 현재 3심제에서 재판소원 도입으로 심급이 추가돼 4심제가 되면 법적 불안정이 지속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의 당부를 판단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므로, 실질적으로 상고심 위에 재판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하는 셈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헌법 규정과 재판소원 사유가 모두 추상적이어서 많은 패소 당사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재판소원을 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송의 장기화, 확정된 재판도 취소될 수 있다는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가·시장·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거래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소원을 제기하면 범죄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헌재 본연의 기능에 지장독일 재판소원의 경우, 대법원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 인용률이 0%인 점도 짚었다. "99% 이상 각하될 재판소원 사건에 심판 자원이 낭비돼 헌재 본연의 기능인 위헌법률심판 등의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법원 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변호사 강제주의),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사회적 공론화, 협의 필요"대법원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해, 헌법기관의 기능, 체계, 국가 사법 체계를 바꾸는 재판소원은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세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장이 2013년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헌재가 같은 입장이었다고 하지만, 제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사된 적이 없고, 제22대 국회에서도 재판소원 도입 법안이 한 건도 발의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 법안은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이후 즉각 발의됐다. 대법원은 "이번 법안은 2026년 2월 11일 갑자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의안으로 상정되어 약 1시간여 논의 후 의결되었고, 같은 날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5년 12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사회 각계 권위자들(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포함)도 재판소원 도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때문에 졸속 법안 처리가 아닌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에 터 잡은 법안 심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재판소원 논란
헌법재판소 입장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본다.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을 들어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헌재는 2월 13일 '재판소원 도입 관련 FAQ' 자료를 배포했다. 여기서 "헌법 제111조 제1항은 헌법재판권을 헌재에 귀속시킴으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재판소원은 '합헌'헌재는 "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기초해 사법권이 원칙적으로 법원에 귀속되는 것을 천명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사법권 독립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는 태도를 보이며 재판이 헌법에 어긋날 때는 △내부적으로는 심급 제도를 통해 △외부적으로는 헌법재판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를 통해 교정하는 것이 이원적 사법 체제를 택한 우리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재판소원을 명시하고,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재정립한 뒤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현행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데, 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헌법소원 대상을 입법이나 행정의 작용에 국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는 명확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법률이 정하는'이라는 표현은 입법자가 헌법소원의 제도적 취지와 본질 및 기능을 최대한 구현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소원의 요건과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상소제도와 무관"헌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현행 3심제가 사실상 4심제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도 일축했다.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사실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제4심이나 초상고심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 중에는 '확정된 재판'으로 재판소원 대상을 제한한 것이 있고,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에 비추어서도 재판의 확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내부의 상소 제도와 무관해 재판소원이 제4심으로 기능해 종국적 분쟁 해결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 중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는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갖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에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을 이유로 들어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취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주장은 헌법심의 본질을 가지는 재판소원이 실무상 잘못 운용돼 법원의 법률 해석에 개입하는 경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이는 제도의 본질과 현상을 혼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요한 건 '기본권'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건이 대폭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반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초기에는 접수되는 심판 사건 수가 대폭 증가할 수 있으나 적법 요건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집적되고 재판소원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그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판소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다면 헌법연구관 및 심판 지원 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 확충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는 사각지대 없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했다. 지금 시점에 헌재의 인력 규모나 시설을 이유로 헌재가 밀려드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단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데 있어 적절한 접근이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소원 도입 논의 '충분'헌재는 재판소원 허용 여부는 헌법재판 제도 도입 초기부터 끊임없이 실무와 학계, 정치권 일부에서 논의된 주제라고 주장했다. 1987년 헌법 개정 및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을 통해 헌법재판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이 부분은 논쟁의 대상이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헌재 설립 초기부터 재판소원의 금지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국회에도 2013년 6월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과 2017년 2월 '헌법상 헌법재판 제도에 관한 개선 의견'을 통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오랫동안 재판소원의 금지를 비판해 왔고, 비교법적 연구도 활발하다고 부연했다.
법원, 기본권 보장 강화할 것헌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법원은 구체적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종적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인식하면서, 헌법상 원칙과 기본권 보장을 더 강화하는 관점에서 법률을 해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원칙과 기본권 보장은 제1심부터 최종심까지 명실상부한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고, 이 점이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한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재량이 지나치게 넓어질 것이란 주장도 반박했다. 헌재는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해당 재판기관이 판단할 수밖에 없고 선례가 축적될수록 어느 정도 유형화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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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장
대법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재판소원이 가능하다고 해도 연간 1만5000건 이상의 사건이 추가로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본연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본다.
대법원은 2월 릴게임갓 18일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 자료'를 배포했다. 대법원은 "패소 당사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하려고 할 것이고, 결국 국민은 4심제의 희망 고문과 소송 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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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정치적 재판기관"대법원은 헌재가 태생적·제도적으로 정치적 재판기관이라고도 주장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인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임명하고, 3인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정한 결과 임명권자를 비롯한 정치적 다수 세력의 정치적 성향이 간접적으로 반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재판은 당사자인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정치로부터 고도의 독립성, 중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재가 재판소원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관여한다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심으로 불복할 수도 없는 헌재 판단이 3심을 거쳐 고심하는 법원보다 나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도 했다.
'4심제' 법적 불안정 지속대법원은 현재 3심제에서 재판소원 도입으로 심급이 추가돼 4심제가 되면 법적 불안정이 지속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의 당부를 판단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므로, 실질적으로 상고심 위에 재판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하는 셈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헌법 규정과 재판소원 사유가 모두 추상적이어서 많은 패소 당사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재판소원을 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송의 장기화, 확정된 재판도 취소될 수 있다는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가·시장·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거래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소원을 제기하면 범죄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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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이 2013년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헌재가 같은 입장이었다고 하지만, 제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사된 적이 없고, 제22대 국회에서도 재판소원 도입 법안이 한 건도 발의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 법안은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이후 즉각 발의됐다. 대법원은 "이번 법안은 2026년 2월 11일 갑자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의안으로 상정되어 약 1시간여 논의 후 의결되었고, 같은 날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5년 12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사회 각계 권위자들(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포함)도 재판소원 도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때문에 졸속 법안 처리가 아닌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에 터 잡은 법안 심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재판소원 논란
헌법재판소 입장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본다.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을 들어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헌재는 2월 13일 '재판소원 도입 관련 FAQ' 자료를 배포했다. 여기서 "헌법 제111조 제1항은 헌법재판권을 헌재에 귀속시킴으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재판소원은 '합헌'헌재는 "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기초해 사법권이 원칙적으로 법원에 귀속되는 것을 천명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사법권 독립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는 태도를 보이며 재판이 헌법에 어긋날 때는 △내부적으로는 심급 제도를 통해 △외부적으로는 헌법재판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를 통해 교정하는 것이 이원적 사법 체제를 택한 우리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재판소원을 명시하고,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재정립한 뒤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현행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데, 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헌법소원 대상을 입법이나 행정의 작용에 국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는 명확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법률이 정하는'이라는 표현은 입법자가 헌법소원의 제도적 취지와 본질 및 기능을 최대한 구현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소원의 요건과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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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중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는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갖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에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을 이유로 들어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취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주장은 헌법심의 본질을 가지는 재판소원이 실무상 잘못 운용돼 법원의 법률 해석에 개입하는 경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이는 제도의 본질과 현상을 혼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요한 건 '기본권'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건이 대폭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반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초기에는 접수되는 심판 사건 수가 대폭 증가할 수 있으나 적법 요건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집적되고 재판소원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그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판소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다면 헌법연구관 및 심판 지원 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 확충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는 사각지대 없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했다. 지금 시점에 헌재의 인력 규모나 시설을 이유로 헌재가 밀려드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단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데 있어 적절한 접근이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소원 도입 논의 '충분'헌재는 재판소원 허용 여부는 헌법재판 제도 도입 초기부터 끊임없이 실무와 학계, 정치권 일부에서 논의된 주제라고 주장했다. 1987년 헌법 개정 및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을 통해 헌법재판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이 부분은 논쟁의 대상이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헌재 설립 초기부터 재판소원의 금지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국회에도 2013년 6월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과 2017년 2월 '헌법상 헌법재판 제도에 관한 개선 의견'을 통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오랫동안 재판소원의 금지를 비판해 왔고, 비교법적 연구도 활발하다고 부연했다.
법원, 기본권 보장 강화할 것헌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법원은 구체적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종적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인식하면서, 헌법상 원칙과 기본권 보장을 더 강화하는 관점에서 법률을 해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원칙과 기본권 보장은 제1심부터 최종심까지 명실상부한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고, 이 점이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한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재량이 지나치게 넓어질 것이란 주장도 반박했다. 헌재는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해당 재판기관이 판단할 수밖에 없고 선례가 축적될수록 어느 정도 유형화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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