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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수여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9-16 07:42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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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시스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선의의 수익자' 항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판단기준의 예시로 활용할 수 있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제기한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채권자가 해당 행위를 취소하도록 소송을 내는 것이다. 선의의 수익자 항변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와 거래한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를 알지 못했음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통장자동대출 는 채권자 A씨가 C씨에게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목적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하고 보전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알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시티은행 주택담보대출 원고인 채권자 A씨는 채무자 B씨의 전처다.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 확정으로 채권을 취득했고 일부 변제 후 약 3억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이 미변제 상태에 있다. B씨가 A씨에게 갚을 돈이 3억2000만원쯤 된다는 뜻이다.
이와 별개로 채무자 B씨는 2015년 토지를 매수한 뒤 주택을 신축하고 소유권 등기를 완료했다. 피고인 수익자 C씨 기업은행아파트전세대출 는 채무초과 상태인 B씨에게 2억원을 대여하면서 B씨 소유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4000만원)을 설정했다.
A씨가 이들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다. 그러자 C씨가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전략경영연구 설정한 것이 채권자 일반을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의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근저당권 설정이 전세금 반환 목적 차용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다수의 단기간 내 말소된 근저당권 기록 등으로 피고가 사해성을 알 아파트 구입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며 "선의인지 아닌지 판단은 △채무자와의 관계 △거래 경위·내용 △대가 지급 여부 △담보가치 등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단순히 거래조건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사정이나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극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특별한 지위가 아니다"라며 "거래는 정상적이고 피고는 담보가치를 신뢰해 자금을 대여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실제로 C씨는 2022년 8월29일 채무자 B씨에게 2억원을 대여해 차용증을 교부받고 이자도 수령했다. 차용금 중 1억5000만원은 곧바로 전세금 반환에 사용됐다. 이후 전세권도 말소됐다. 당시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약 6억5000만원으로 평가돼 피고의 대여금인 2억에 상응하는 담보가치가 존재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익자의 선의의 항변에서 그 증명에 관한 판단기준을 예시적으로 제시했다. △수익자가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나 특별한 거래관계 등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알 수 있을 만한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을 것 △거래조건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 정상적 범위 내에 있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해당할 것 △수익자가 처분행위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실제로 지급했을 것 △수익자가 해당 법률행위를 한 주된 동기가 자신의 기존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한 것이 아닐 것 등이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선의의 수익자' 항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판단기준의 예시로 활용할 수 있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제기한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채권자가 해당 행위를 취소하도록 소송을 내는 것이다. 선의의 수익자 항변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와 거래한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를 알지 못했음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통장자동대출 는 채권자 A씨가 C씨에게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목적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하고 보전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알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시티은행 주택담보대출 원고인 채권자 A씨는 채무자 B씨의 전처다.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 확정으로 채권을 취득했고 일부 변제 후 약 3억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이 미변제 상태에 있다. B씨가 A씨에게 갚을 돈이 3억2000만원쯤 된다는 뜻이다.
이와 별개로 채무자 B씨는 2015년 토지를 매수한 뒤 주택을 신축하고 소유권 등기를 완료했다. 피고인 수익자 C씨 기업은행아파트전세대출 는 채무초과 상태인 B씨에게 2억원을 대여하면서 B씨 소유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4000만원)을 설정했다.
A씨가 이들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다. 그러자 C씨가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전략경영연구 설정한 것이 채권자 일반을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의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근저당권 설정이 전세금 반환 목적 차용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다수의 단기간 내 말소된 근저당권 기록 등으로 피고가 사해성을 알 아파트 구입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며 "선의인지 아닌지 판단은 △채무자와의 관계 △거래 경위·내용 △대가 지급 여부 △담보가치 등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단순히 거래조건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사정이나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극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특별한 지위가 아니다"라며 "거래는 정상적이고 피고는 담보가치를 신뢰해 자금을 대여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실제로 C씨는 2022년 8월29일 채무자 B씨에게 2억원을 대여해 차용증을 교부받고 이자도 수령했다. 차용금 중 1억5000만원은 곧바로 전세금 반환에 사용됐다. 이후 전세권도 말소됐다. 당시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약 6억5000만원으로 평가돼 피고의 대여금인 2억에 상응하는 담보가치가 존재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익자의 선의의 항변에서 그 증명에 관한 판단기준을 예시적으로 제시했다. △수익자가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나 특별한 거래관계 등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알 수 있을 만한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을 것 △거래조건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 정상적 범위 내에 있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해당할 것 △수익자가 처분행위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실제로 지급했을 것 △수익자가 해당 법률행위를 한 주된 동기가 자신의 기존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한 것이 아닐 것 등이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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