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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호은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9-22 02:25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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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우 아덴트 관세사무소 관세사는 18일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에서 강연을 진행했다.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고율 관세를 포장재까지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K-뷰티 업계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졌다.
전문가는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수출하는 화장품 제품의 구성 재료를 '원산지증명서'(BOM) 등 원산지 소명자료를 면밀히 구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형우 아덴트 관세사무소 관세사는 18일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연주식예측
방관보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달 19일 소화기, 기계류, 건설 자재 등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포함된 407개 제품군을 관세 부과 대상인 파생(derivative) 제품 목록에 추가했다.
이로써 철도 차량, 오토바이, 선박 엔진, 가전제품의 원재료(철강·알루미늄)에 50% 관세가 적용되게 됐다. 에어로졸 캔, 일부 펌프 등pc게임
화장품 포장재도 마찬가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18일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를 개최했다. ⓒ News1이민주 기자
"함량 소명 못 하면 100%에 고액 관주식고급정보
세 부과"
남 관세사에 따르면 이번 관세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화장품 유형별 관세율 계산이 복잡해졌다. 포고령에 명시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해서는 '함량 관세'가 이뤄지며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15%)를 부과한다.
가령 화장품 A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20% 함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20% 함유알라딘꽁머니
량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 또는 기본 관세율(또는 FTA 협정세율)과 철강·알루미늄 파생 관세 50%를 내야 한다. 나머지 비함유 80%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과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문제는 함량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100% 철강 및 알루미늄을 함유한 것으로 보고 전액 50% 과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금융천재
남 관세사는 "화장품 대미 수출량이 점점 늘어나는 시기에 관세 정책이 계속 변하고 있기에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포고에 따라 화장품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부과에 포함되게 됐고 원산지(재료)를 소명하지 않으면 전액(50%) 과세가 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령 펌프질해서 사용하는 화장품이라고 할 경우 내부에 스프링이 들어가는데 이게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이라고 하면 그 (원재료) 비율을 오픈해야 한다"며 "비율 오픈을 안 하면 전액 부과가 된다는 게 핵심이며 정말 소량이 함유돼 있다고 하더라도 소명하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라고 강조했다.
ⓒ News1 구윤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8/NEWS1/20250918162316888zxui.jpg" data-org-width="1400" dmcf-mid="ZaXRhmrR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NEWS1/20250918162316888zxui.jpg" width="658">
사진은 글로벌 뷰티·화장품 전문 전시회 '2025 인터참코리아' 전경 <자료사진> ⓒ News1 구윤성 기자
"원산지 소명자료 등 중요성 커져…적극 대응해야"
그러면서 원산지 판정에 제대로 대응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구비해야 할 원산지 소명자료로는 △원산지증명서(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원가산출내역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등을 소개했다.
그중 원산지증명서는 자재명세서로도 불리는데 완제품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 부품, 수량, 단가,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다. 모든 원재료를 작성해야 한다.
원산지소명서는 첨부 서류의 하나로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이며 원가산출내역서는 재화의 원가를 산출 작성한 서류다.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했을 때뿐 아니라 미제출, 미보관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행정제재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남 관세사는 "우리가 판정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마련하고 이를 보관하는 것까지가 다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관세를 잘 지키도록 하고 그 후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며 "즉 향후부터는 자료(준비)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만일 현재 작업 여력이 없다고 하면 담당부를 만들어서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 화장품 수출국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개최했다.
minju@news1.kr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고율 관세를 포장재까지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K-뷰티 업계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졌다.
전문가는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수출하는 화장품 제품의 구성 재료를 '원산지증명서'(BOM) 등 원산지 소명자료를 면밀히 구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형우 아덴트 관세사무소 관세사는 18일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연주식예측
방관보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달 19일 소화기, 기계류, 건설 자재 등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포함된 407개 제품군을 관세 부과 대상인 파생(derivative) 제품 목록에 추가했다.
이로써 철도 차량, 오토바이, 선박 엔진, 가전제품의 원재료(철강·알루미늄)에 50% 관세가 적용되게 됐다. 에어로졸 캔, 일부 펌프 등pc게임
화장품 포장재도 마찬가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18일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를 개최했다. ⓒ News1이민주 기자
"함량 소명 못 하면 100%에 고액 관주식고급정보
세 부과"
남 관세사에 따르면 이번 관세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화장품 유형별 관세율 계산이 복잡해졌다. 포고령에 명시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해서는 '함량 관세'가 이뤄지며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15%)를 부과한다.
가령 화장품 A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20% 함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20% 함유알라딘꽁머니
량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 또는 기본 관세율(또는 FTA 협정세율)과 철강·알루미늄 파생 관세 50%를 내야 한다. 나머지 비함유 80%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과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문제는 함량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100% 철강 및 알루미늄을 함유한 것으로 보고 전액 50% 과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금융천재
남 관세사는 "화장품 대미 수출량이 점점 늘어나는 시기에 관세 정책이 계속 변하고 있기에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포고에 따라 화장품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부과에 포함되게 됐고 원산지(재료)를 소명하지 않으면 전액(50%) 과세가 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령 펌프질해서 사용하는 화장품이라고 할 경우 내부에 스프링이 들어가는데 이게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이라고 하면 그 (원재료) 비율을 오픈해야 한다"며 "비율 오픈을 안 하면 전액 부과가 된다는 게 핵심이며 정말 소량이 함유돼 있다고 하더라도 소명하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라고 강조했다.
ⓒ News1 구윤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8/NEWS1/20250918162316888zxui.jpg" data-org-width="1400" dmcf-mid="ZaXRhmrR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NEWS1/20250918162316888zxui.jpg" width="658">
사진은 글로벌 뷰티·화장품 전문 전시회 '2025 인터참코리아' 전경 <자료사진> ⓒ News1 구윤성 기자
"원산지 소명자료 등 중요성 커져…적극 대응해야"
그러면서 원산지 판정에 제대로 대응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구비해야 할 원산지 소명자료로는 △원산지증명서(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원가산출내역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등을 소개했다.
그중 원산지증명서는 자재명세서로도 불리는데 완제품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 부품, 수량, 단가,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다. 모든 원재료를 작성해야 한다.
원산지소명서는 첨부 서류의 하나로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이며 원가산출내역서는 재화의 원가를 산출 작성한 서류다.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했을 때뿐 아니라 미제출, 미보관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행정제재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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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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