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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수여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10-02 04:26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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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WSC)을 도입한다면 현행 외국환거래법 등에서 대외지급수단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업 활용과 외환 정책' 토론회에서 "WSC를 대외 지급수단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환치기나 불법 거래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 한패스 대표, 이하 핀산협)는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업 활용과 외환정책’을 주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쟁점과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 농협햇살론승인
이 박사는 "WSC가 대외지급수단에 포함되면 대외 지급 수단의 송금·수취인 자격 요건이나 금액 한도와 관련해 현재 외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해외 불법 송금,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간 유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인 거래의 특성상 다수의 개인 우리 이 익명성을 바탕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파급 속도와 영향이 적지 않다"며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가 위기 상황에서 투기적 거래나 자본 도피 목적으로 WSC를 이용할 수 있다"며 "시장 혼란이 환율 변동성으로 전이할 수 있어 법정화폐 가치와 단일성을 유지하는 한국자산공사 온비드 것이 정책적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역외 원화 현물환 외환시장을 개설해 해외에서 원화 예금을 취급하도록 WSC 준비자산의 국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글로벌 확장성을 위해 원화 국제화를 도모하고 개방형 외환 관리시스템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업 활용과 외환 정책' 토론회에서 "WSC를 대외 지급수단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환치기나 불법 거래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 한패스 대표, 이하 핀산협)는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업 활용과 외환정책’을 주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쟁점과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 농협햇살론승인
이 박사는 "WSC가 대외지급수단에 포함되면 대외 지급 수단의 송금·수취인 자격 요건이나 금액 한도와 관련해 현재 외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해외 불법 송금,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간 유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인 거래의 특성상 다수의 개인 우리 이 익명성을 바탕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파급 속도와 영향이 적지 않다"며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가 위기 상황에서 투기적 거래나 자본 도피 목적으로 WSC를 이용할 수 있다"며 "시장 혼란이 환율 변동성으로 전이할 수 있어 법정화폐 가치와 단일성을 유지하는 한국자산공사 온비드 것이 정책적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역외 원화 현물환 외환시장을 개설해 해외에서 원화 예금을 취급하도록 WSC 준비자산의 국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글로벌 확장성을 위해 원화 국제화를 도모하고 개방형 외환 관리시스템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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