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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gamemong.info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복종 의무’ 조항이 삭제되고, 위법한 상관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공직 사회 문화에도 변곡점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오랜 기간 ‘공복(公僕)’ 개념 아래 상명하복 체계로 운영돼 온 공직 문화가 제도적으로 재정의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위법’ 판단 기준을 둘러싼 해석 논쟁과 현장 혼선 가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 부당 지시 거부권 법에 명문화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조항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해당 조문 제목과 내용에서 ‘복종’이라는 표현이 삭제된다. 대신 ‘지휘·감독에 따라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구체적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이행 거부, 의견 제시 및 거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이 새로 추가된다.
지방공무원법 역시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위법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문화했다. 다만 적법한 지휘·감독권 자체는 명확히 인정하도록 규정해, 합법적 지시까지 무차별적 모바일야마토 으로 거부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도 함께 담았다.
인사혁신처는 브리핑에서 “독일·프랑스 등 위법 명령 거부권을 법에 명시한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우선하는 공직 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 릴게임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무조건적 복종 의무가 공무원의 양심적 저항을 막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일부 공무원들이 위법 논란이 있는 명령을 수행한 배경에 제도적 압박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정안은 연말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뒤, 내년 1~2월 국회 심 릴짱릴게임 의를 거쳐 공포되고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실제 시행 시점은 내년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 “부당 아닌 ‘위법’만 해당”… 기준 모호성 우려
개정안 도입으로 권력형 비리나 불법적 행정 지시가 현장에서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상급자가 위법한 방식으로 예산이나 공공 자원을 집행하도록 지시하더라도, 실무자가 이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적법한 지시는 충실히 이행하고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 혼란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공무원을 정권의 하부 조직처럼 취급해 온 낡은 질서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위법’ 판단이 정치적 해석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비상계엄을 두고 여권은 ‘불법 계엄’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부 야권에서는 절차를 충족한 적법한 조치였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법원의 확정 판단 이전에 공무원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이 수사팀 구성의 위법성을 공개 문제 삼으며 내부 갈등이 불거진 사례도 있었다. 법에 ‘불복권’이 명문화될 경우 이와 유사한 충돌이 일상화되고, 경우에 따라 업무 지연이나 책임 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 지자체 공무원은 “계엄처럼 명백한 사안은 알겠지만, 일상적인 행정 판단에서 법 위반 여부를 개별 공무원이 명확히 가리기는 쉽지 않다”며 “위법의 경계가 모호한 영역에서 상하 간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정안은 ‘부당한 지시’가 아닌 ‘명백히 위법한 지시’에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단순히 의심된다는 수준이 아니라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문제가 있어야 거부 대상이 된다”며 “상관의 합법적 지휘권을 부정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복종 의무’ 조항이 삭제되고, 위법한 상관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공직 사회 문화에도 변곡점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오랜 기간 ‘공복(公僕)’ 개념 아래 상명하복 체계로 운영돼 온 공직 문화가 제도적으로 재정의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위법’ 판단 기준을 둘러싼 해석 논쟁과 현장 혼선 가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 부당 지시 거부권 법에 명문화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조항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해당 조문 제목과 내용에서 ‘복종’이라는 표현이 삭제된다. 대신 ‘지휘·감독에 따라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구체적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이행 거부, 의견 제시 및 거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이 새로 추가된다.
지방공무원법 역시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위법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문화했다. 다만 적법한 지휘·감독권 자체는 명확히 인정하도록 규정해, 합법적 지시까지 무차별적 모바일야마토 으로 거부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도 함께 담았다.
인사혁신처는 브리핑에서 “독일·프랑스 등 위법 명령 거부권을 법에 명시한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우선하는 공직 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 릴게임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무조건적 복종 의무가 공무원의 양심적 저항을 막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일부 공무원들이 위법 논란이 있는 명령을 수행한 배경에 제도적 압박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정안은 연말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뒤, 내년 1~2월 국회 심 릴짱릴게임 의를 거쳐 공포되고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실제 시행 시점은 내년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 “부당 아닌 ‘위법’만 해당”… 기준 모호성 우려
개정안 도입으로 권력형 비리나 불법적 행정 지시가 현장에서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상급자가 위법한 방식으로 예산이나 공공 자원을 집행하도록 지시하더라도, 실무자가 이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적법한 지시는 충실히 이행하고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 혼란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공무원을 정권의 하부 조직처럼 취급해 온 낡은 질서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위법’ 판단이 정치적 해석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비상계엄을 두고 여권은 ‘불법 계엄’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부 야권에서는 절차를 충족한 적법한 조치였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법원의 확정 판단 이전에 공무원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이 수사팀 구성의 위법성을 공개 문제 삼으며 내부 갈등이 불거진 사례도 있었다. 법에 ‘불복권’이 명문화될 경우 이와 유사한 충돌이 일상화되고, 경우에 따라 업무 지연이나 책임 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 지자체 공무원은 “계엄처럼 명백한 사안은 알겠지만, 일상적인 행정 판단에서 법 위반 여부를 개별 공무원이 명확히 가리기는 쉽지 않다”며 “위법의 경계가 모호한 영역에서 상하 간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정안은 ‘부당한 지시’가 아닌 ‘명백히 위법한 지시’에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단순히 의심된다는 수준이 아니라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문제가 있어야 거부 대상이 된다”며 “상관의 합법적 지휘권을 부정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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