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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수여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2-15 01:45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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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사 건 2023구단56074 임금 청구의 소원 고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성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론 종결 2024. 6. 27.판결 선고 2024. 9. 12.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837,840원, 원고 ○○에게 2,073,500원, 원고 ○○에게 2,976,750원, 원고 ○○에게 2,631,520원, 원고 ○○에게 2,964,64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우체국으로 발령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무원 수당 릴게임신천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5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현업공무원등(이하 '현업공무원'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6항에서 정한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 바다이야기2 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현업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6항에서 정한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1)현업공무원 해당 요건
현업공무원이란 ① 현업기관 또는 현업기관 외에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②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을 말한다(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4항 제1호, 국가공무 온라인골드몽 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및 제2호).
2)원고들이 현업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인지(① 요건 충족 여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의2 제1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제3조 제1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현업관서이므로, 우체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원고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에서 정한 현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에서 정한 현업기관에 대하여 "권력집행적 행정작용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민간기업처럼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활동을 하는 관청을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기관으로는 우체국 등을 들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였다.
3)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해졌는지(② 요건 충족 여부)
가) 이 사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현업관서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그 직원의 복무를 적정히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사건 훈령에 따르면, 현업관서직원의 기본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제3조 제1항 본문), 현업관서의 장은 현업관서직원에게 교대·순환근무에 따른 근무시간을 지정할 수 있고(제4조 제1항), 특정한 요건 하에 주휴일(일요일)과 휴무일(토요일)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업무를 집행하는 현업관서 직원은 법정공휴일에도 평일과 같이 근무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
그렇다면, 우정사업본부의 장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훈령에서 현업기관(현업관서) 소속 공무원인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은, 우정직과는 달리 원고들과 같은 행정기술직의 경우 통상적으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였을 뿐, 별도로 교대·순환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상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현업관서인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은 이 사건 훈령의 적용대상임이 명확하고, 이 사건 훈령에서 행정기술직을 우정직과 구분하여 별도로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정하거나 현업공무원에서 제외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것은 이 사건 훈령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것일 뿐이고, 우체국장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훈령을 근거로 일과 이후 근무나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는 이상 실제로 그와 같은 별도의 명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갑 제4,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들은 실제 이 사건 훈령에 따라 사무량이 폭주하는 경우 등에는 명절, 선거일과 같은 휴일에도 근무한 적이 있었고, 행정기술직이 주로 수행하는 지원과 업무 외에도 우편물류 사무도 일부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상시 초과근무 제도화 요건 필요 여부
원고들은, 현업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도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에 한정하여 현업공무원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과 같이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은 현업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에서 정한 현업기관 소속 공무원은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해졌다면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4항 제1호는 현업공무원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라고 규정하였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서는 제2호에서 "현업기관 외에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이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제1호에서는 "현업기관"이라고만 규정하면서 따로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②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2호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한 것과 달리, 제1호 현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시 초과근무가 제도화되는 등의 요건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③ 인사혁신처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의 문언도 상위규범인 공무원수당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을 취하기 어렵다.
5) 현업대상자 지정 절차·방식의 위법 여부
원고들은 현업대상자 지정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현업기관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해진 이상 현업공무원에 해당하고, 별도의 지정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공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이 사건 훈령 그 자체는 일반·추상적 규범으로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원고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현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이 사건 훈령에서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므로,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은 현업공무원 외의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6항), 현업공무원인 원고들의 정액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철만
서 울 고 등 법 원제 9 - 2 행정부판 결
사 건 2024누60949 임금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1.
피고, 피항소인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예은, 함승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단56074 판결
변론 종결 2025. 11. 13.
판결선고 2026. 1.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가00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가00에게 24,640원을 지급하라.
3. 원고 가00와 피고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 가00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가00에게 837,840원, 원고 나00에게 2,073,500원, 원고 다00에게 2,976,750원, 원고 라00에게 2,631,520원, 원고 마00에게 2,964,6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가00에게 24,640원을 지급하라{원고 가00는 이 법원에서 기존 정액 시간외근무수당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유지하면서, 현업공무원의 통상 시간외근무수당 누락분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우체국으로 발령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5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현업공무원등(이하 '현업공무원'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6항에서 정한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또한 피고는 현업공무원에 대하여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25. 1. 23. 인사혁신처예규 제192호, 이하 '이 사건 업무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2022년 1월분 통상 시간외근무수당을 원고 가00에게 지급하였다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4,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3. 주장 및 판단" 부분(제3쪽 5행부터 제8쪽 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약어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5행 "우정직과는 달리"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7쪽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의 주장은 우체국장이 이 사건 훈령에 따라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현실적으로 달리 정하거나 원고들의 근무표를 작성·통보하는 행위가 '현업공무원 지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우체국장이 이 사건 훈령에 따라 현실적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일과 이후 근무나 휴일 근무를 명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원고들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에서 정한 현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우체국장의 위와 같은 행위 내지 결정이 원고들의 법적 지위를 현업공무원으로 변동시키는 '현업공무원 지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4. 원고 가00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2. 1. 이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개정되었으나,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부분은 변경 없이 종전과 같다.
가. 원고 가00의 주장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가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을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을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1일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시간도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이를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하도록 정한 이 사건 업무지침은 상위법령인 공무원수당규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 가00가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피고는 원고 가00가 2022년 1월에 한 1일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시간(2022. 1. 12. 42분, 2022. 1. 14. 31분, 2022. 1. 19. 40분. 이하 '이 사건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도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 86,240원 가운데 원고 가00가 지급받지 못한 24,640원을 원고 가00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현업공무원의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고(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국가공무원의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수당에 관한 사항,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제31조 제1항), 위와 같이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하는데(제31조 제2항),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규정은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2)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은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본문에서는 현업공무원의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9항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 부정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3)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9항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업무지침 제7장 VI. 1. 다. 2) 나)에서는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다만, 각 기관이 운영하는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다.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월간) +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월간) + 식사시간(월간) + 수면시간(월간) + 휴식시간(월간)}
(2)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하며 육아시간 2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포함한다.
(4)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더라도 규정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특정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고시에서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다든지,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도 해당 일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는 현업공무원이 해당 월에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식사 및 휴식시간 등을 제외한 시간, 즉 실제 총 시간외근무시간을 분 단위까지 더하여 현업공무원의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공무원수당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현업공무원의 1일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업공무원의 1일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현업공무원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으로서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업무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이므로,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9항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 부정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인사혁신처예규인 이 사건 업무지침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내용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 등을 정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업무지침은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해당 일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령인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이 없음에도 현업공무원이 지급받을 시간외근무수당의 범위에 관하여 공무원수당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는 내용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현업공무원의 경우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을 분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의 해석상 도출 가능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지침 가운데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해당 일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한다고 정한 부분은 상위법령인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므로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면서 국가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업무지침이 상위법령인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 가운데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이라는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공무원수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의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은 현업공무원이 실제로 해당 월에 근무한 시간의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1일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시간이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1일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를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제외할 경우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이 현업공무원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과 일치하지 않게 될 여지가 크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업무지침이 단순히 공무원수당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업무지침이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와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4) 구 공무원수당규정(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 방식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같은 조 제6항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방법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위임에 따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08. 6. 30. 행정안전부예규 제163호)은 이 사건 업무지침과 동일하게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해당 일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었다.
이후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가 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공무원수당규정과 마찬가지로 제15조 제5항에서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 방식을 직접 정하되, 같은 조 제9항에서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만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공무원수당규정이 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에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2. 9. 26. 행정안전부예규 제424호) 가운데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해당 일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한다"는 내용은 표현상의 변경만을 거친 채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는 2025. 1. 23. 인사혁신처예규 제192호로 개정된 이 사건 업무지침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업무지침의 규정 내용 가운데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에 관한 부분은 2012. 8. 22. 개정 전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에서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 방식을 포함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규정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어 온 부분으로서, 2012. 8. 22. 개정된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에서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 방식을 직접 정하면서 그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만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업무지침 가운데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에 관한 규정 내용은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는 현업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하 '일반대상자'라 한다)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반대상자의 경우 1일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반면,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방식에 관한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공무원수당규정(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 이유에서도 현업공무원과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어, 현업공무원과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을 구분하여 정하되 일반대상자에 대하여만 '1일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더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제한을 두고자 하는 것이 공무원수당규정의 개정 취지였음이 비교적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업무지침에서 현업공무원과 일반대상자 모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은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현업공무원과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을 구분하여 정한 공무원수당규정의 개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 일반대상자의 1일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이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더하지 아니하거나 평일의 경우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더하는 것은, 업무의 관행상 조기출근을 하더라도 정식 업무개시시각 이전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식의 퇴근시간 이후에도 시간외근무를 시작하기까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식의 출·퇴근시간 전후로 대부분 식사시간 내지 휴게시간을 가지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고려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시간을 대략적으로 1일당 총 1시간이라고 보고 이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서 공제하거나 1일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현업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에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으로 정함으로써, 식사시간 내지 휴게시간 등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시간이 이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서 공제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업무지침에 따라 1일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경우, 식사시간 내지 휴식시간 등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서 중복하여 공제됨에 따라 현업공무원이 실제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비해 과소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6항에서는 일반대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서 일괄적으로 1시간을 공제함으로 인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한 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보전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현업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반대상자와 마찬가지로 1일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경우, 실제 업무를 수행한 현업공무원이 받을 불이익을 보전받을 길이 없게 될 뿐 아니라, 시간외근무가 보다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필요성이 큰 현업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오히려 일반대상자에 비해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결과가 초래될 여지가 크다.
(7) 피고가 근거로 든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라2 결정은 2002. 1. 25. 자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중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평일은 1일 2시간 이상 시간외근무한 경우에 2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 분 단위까지 합산함'이라고 정한 부분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 결정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4. 1. 20. 대통령령 제1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에서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또한 위 결정에서는 일반대상자의 경우 근무시간 전후로 식사 및 휴게시간을 비롯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있는 점,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통해 일괄적인 2시간 공제로 인한 불이익이 보전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모두 현업공무원에 대하여 원용하기 어려운 논거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
가) 관련 법령 및 규정
(1)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2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고 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수당규정 [별표 12]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표(제15조 제3항 관련)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8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기준호봉을 '해당 계급(직무등급) 또는 해당 계급(직무등급) 상당 10호봉'으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업무지침 제7장 VI. 7.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 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 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초과근무내용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사전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예측하지 못한 휴일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아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도 해당 일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은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가00의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시간인 이 사건 시간외근무시간도 2022년 1월의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시간외근무시간을 원고 가00의 2022년 1월 근무시간에 산입할 경우 원고 가00의 2022년 1월 총 근무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시간, 휴일근무수당 지급시간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원고 가00의 2022년 1월 시간외근무시간은 7시간으로 계산된다.
[표] 원고 가00의 2022년 1월 시간외근무시간 계산
총 근무시간(A) 187:0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 160:00 (b)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시간(c) 20:00
휴일근무수당 지급시간(d) 0:00
시간외근무시간 [A-(b+c+d) 1시간 미만은 버림] 7:00
(3) 이를 기초로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원고 가00가 지급받아야 할 2022년 1월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할 경우, 총액은 86,240원[= (원고 가00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 3,121,300원(7) × 0.55 × 209분의 1 × 1.5) × 7시간, 10원 미만 버림]이다. 원고 가00가 피고로부터 2022년 1월 시간외근무수당 61,600원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가00에게 미지급한 2022년 1월 시간외근무수당은 24,640원(= 86,240원 - 61,600원)으로 계산된다(이와 같은 시간외근무시간 및 시간외근무수당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도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가00가 이 사건 시간외근무시간에 관하여 사전 초과근무명령을 받거나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은 바 없는 이상 이 사건 시간외근무시간이 원고 가00의 2022년 1월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가00에게 추가로 2022년 1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4호증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가00는 이 사건 시간외근무시간에 관하여 사전명령 내지 사후승인 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시간외근무시간에 관한 원고 가00의 사후승인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형식적으로나마 확인·결재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도 다투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시간외근무시간이 결과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업무지침에 따라 1일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이 원고 가00가 이 사건 업무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초과근무 사전명령 내지 사후승인 절차를 모두 거친 이상 이 사건 시간외근무시간도 원고 가00의 2022년 1월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가00에게 2022년 1월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액 24,6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가00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가00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완판사 김형배판사 김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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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단56074 임금 청구의 소원 고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성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론 종결 2024. 6. 27.판결 선고 2024. 9. 12.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837,840원, 원고 ○○에게 2,073,500원, 원고 ○○에게 2,976,750원, 원고 ○○에게 2,631,520원, 원고 ○○에게 2,964,64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우체국으로 발령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무원 수당 릴게임신천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5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현업공무원등(이하 '현업공무원'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6항에서 정한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 바다이야기2 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현업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6항에서 정한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1)현업공무원 해당 요건
현업공무원이란 ① 현업기관 또는 현업기관 외에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②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을 말한다(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4항 제1호, 국가공무 온라인골드몽 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및 제2호).
2)원고들이 현업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인지(① 요건 충족 여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의2 제1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제3조 제1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현업관서이므로, 우체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원고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에서 정한 현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에서 정한 현업기관에 대하여 "권력집행적 행정작용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민간기업처럼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활동을 하는 관청을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기관으로는 우체국 등을 들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였다.
3)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해졌는지(② 요건 충족 여부)
가) 이 사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현업관서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그 직원의 복무를 적정히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사건 훈령에 따르면, 현업관서직원의 기본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제3조 제1항 본문), 현업관서의 장은 현업관서직원에게 교대·순환근무에 따른 근무시간을 지정할 수 있고(제4조 제1항), 특정한 요건 하에 주휴일(일요일)과 휴무일(토요일)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업무를 집행하는 현업관서 직원은 법정공휴일에도 평일과 같이 근무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
그렇다면, 우정사업본부의 장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훈령에서 현업기관(현업관서) 소속 공무원인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은, 우정직과는 달리 원고들과 같은 행정기술직의 경우 통상적으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였을 뿐, 별도로 교대·순환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상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현업관서인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은 이 사건 훈령의 적용대상임이 명확하고, 이 사건 훈령에서 행정기술직을 우정직과 구분하여 별도로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정하거나 현업공무원에서 제외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것은 이 사건 훈령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것일 뿐이고, 우체국장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훈령을 근거로 일과 이후 근무나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는 이상 실제로 그와 같은 별도의 명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갑 제4,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들은 실제 이 사건 훈령에 따라 사무량이 폭주하는 경우 등에는 명절, 선거일과 같은 휴일에도 근무한 적이 있었고, 행정기술직이 주로 수행하는 지원과 업무 외에도 우편물류 사무도 일부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상시 초과근무 제도화 요건 필요 여부
원고들은, 현업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도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에 한정하여 현업공무원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과 같이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은 현업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에서 정한 현업기관 소속 공무원은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해졌다면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4항 제1호는 현업공무원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라고 규정하였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서는 제2호에서 "현업기관 외에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이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제1호에서는 "현업기관"이라고만 규정하면서 따로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②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2호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한 것과 달리, 제1호 현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시 초과근무가 제도화되는 등의 요건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③ 인사혁신처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의 문언도 상위규범인 공무원수당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을 취하기 어렵다.
5) 현업대상자 지정 절차·방식의 위법 여부
원고들은 현업대상자 지정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현업기관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해진 이상 현업공무원에 해당하고, 별도의 지정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공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이 사건 훈령 그 자체는 일반·추상적 규범으로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원고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현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이 사건 훈령에서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므로,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은 현업공무원 외의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6항), 현업공무원인 원고들의 정액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철만
서 울 고 등 법 원제 9 - 2 행정부판 결
사 건 2024누60949 임금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1.
피고, 피항소인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예은, 함승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단56074 판결
변론 종결 2025. 11. 13.
판결선고 2026. 1.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가00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가00에게 24,640원을 지급하라.
3. 원고 가00와 피고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 가00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가00에게 837,840원, 원고 나00에게 2,073,500원, 원고 다00에게 2,976,750원, 원고 라00에게 2,631,520원, 원고 마00에게 2,964,6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가00에게 24,640원을 지급하라{원고 가00는 이 법원에서 기존 정액 시간외근무수당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유지하면서, 현업공무원의 통상 시간외근무수당 누락분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우체국으로 발령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5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현업공무원등(이하 '현업공무원'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6항에서 정한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또한 피고는 현업공무원에 대하여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25. 1. 23. 인사혁신처예규 제192호, 이하 '이 사건 업무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2022년 1월분 통상 시간외근무수당을 원고 가00에게 지급하였다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4,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3. 주장 및 판단" 부분(제3쪽 5행부터 제8쪽 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약어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5행 "우정직과는 달리"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7쪽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의 주장은 우체국장이 이 사건 훈령에 따라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현실적으로 달리 정하거나 원고들의 근무표를 작성·통보하는 행위가 '현업공무원 지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우체국장이 이 사건 훈령에 따라 현실적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일과 이후 근무나 휴일 근무를 명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원고들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에서 정한 현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우체국장의 위와 같은 행위 내지 결정이 원고들의 법적 지위를 현업공무원으로 변동시키는 '현업공무원 지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4. 원고 가00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2. 1. 이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개정되었으나,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부분은 변경 없이 종전과 같다.
가. 원고 가00의 주장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가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을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을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1일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시간도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이를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하도록 정한 이 사건 업무지침은 상위법령인 공무원수당규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 가00가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피고는 원고 가00가 2022년 1월에 한 1일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시간(2022. 1. 12. 42분, 2022. 1. 14. 31분, 2022. 1. 19. 40분. 이하 '이 사건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도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 86,240원 가운데 원고 가00가 지급받지 못한 24,640원을 원고 가00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현업공무원의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고(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국가공무원의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수당에 관한 사항,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제31조 제1항), 위와 같이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하는데(제31조 제2항),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규정은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2)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은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본문에서는 현업공무원의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9항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 부정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3)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9항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업무지침 제7장 VI. 1. 다. 2) 나)에서는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다만, 각 기관이 운영하는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다.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월간) +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월간) + 식사시간(월간) + 수면시간(월간) + 휴식시간(월간)}
(2)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하며 육아시간 2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포함한다.
(4)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더라도 규정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특정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고시에서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다든지,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도 해당 일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는 현업공무원이 해당 월에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식사 및 휴식시간 등을 제외한 시간, 즉 실제 총 시간외근무시간을 분 단위까지 더하여 현업공무원의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공무원수당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현업공무원의 1일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업공무원의 1일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현업공무원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으로서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업무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이므로,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9항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 부정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인사혁신처예규인 이 사건 업무지침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내용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 등을 정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업무지침은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해당 일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령인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이 없음에도 현업공무원이 지급받을 시간외근무수당의 범위에 관하여 공무원수당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는 내용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현업공무원의 경우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을 분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의 해석상 도출 가능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지침 가운데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해당 일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한다고 정한 부분은 상위법령인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므로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면서 국가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업무지침이 상위법령인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 가운데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이라는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공무원수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의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은 현업공무원이 실제로 해당 월에 근무한 시간의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1일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시간이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1일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를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제외할 경우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이 현업공무원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과 일치하지 않게 될 여지가 크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업무지침이 단순히 공무원수당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업무지침이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와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4) 구 공무원수당규정(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 방식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같은 조 제6항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방법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위임에 따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08. 6. 30. 행정안전부예규 제163호)은 이 사건 업무지침과 동일하게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해당 일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었다.
이후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가 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공무원수당규정과 마찬가지로 제15조 제5항에서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 방식을 직접 정하되, 같은 조 제9항에서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만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공무원수당규정이 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에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2. 9. 26. 행정안전부예규 제424호) 가운데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해당 일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한다"는 내용은 표현상의 변경만을 거친 채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는 2025. 1. 23. 인사혁신처예규 제192호로 개정된 이 사건 업무지침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업무지침의 규정 내용 가운데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에 관한 부분은 2012. 8. 22. 개정 전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에서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 방식을 포함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규정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어 온 부분으로서, 2012. 8. 22. 개정된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에서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 방식을 직접 정하면서 그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만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업무지침 가운데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에 관한 규정 내용은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는 현업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하 '일반대상자'라 한다)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반대상자의 경우 1일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반면,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방식에 관한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공무원수당규정(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 이유에서도 현업공무원과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어, 현업공무원과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을 구분하여 정하되 일반대상자에 대하여만 '1일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더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제한을 두고자 하는 것이 공무원수당규정의 개정 취지였음이 비교적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업무지침에서 현업공무원과 일반대상자 모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은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현업공무원과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을 구분하여 정한 공무원수당규정의 개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 일반대상자의 1일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이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더하지 아니하거나 평일의 경우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더하는 것은, 업무의 관행상 조기출근을 하더라도 정식 업무개시시각 이전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식의 퇴근시간 이후에도 시간외근무를 시작하기까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식의 출·퇴근시간 전후로 대부분 식사시간 내지 휴게시간을 가지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고려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시간을 대략적으로 1일당 총 1시간이라고 보고 이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서 공제하거나 1일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현업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에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으로 정함으로써, 식사시간 내지 휴게시간 등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시간이 이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서 공제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업무지침에 따라 1일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경우, 식사시간 내지 휴식시간 등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서 중복하여 공제됨에 따라 현업공무원이 실제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비해 과소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6항에서는 일반대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서 일괄적으로 1시간을 공제함으로 인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한 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보전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현업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반대상자와 마찬가지로 1일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경우, 실제 업무를 수행한 현업공무원이 받을 불이익을 보전받을 길이 없게 될 뿐 아니라, 시간외근무가 보다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필요성이 큰 현업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오히려 일반대상자에 비해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결과가 초래될 여지가 크다.
(7) 피고가 근거로 든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라2 결정은 2002. 1. 25. 자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중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평일은 1일 2시간 이상 시간외근무한 경우에 2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 분 단위까지 합산함'이라고 정한 부분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 결정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4. 1. 20. 대통령령 제1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에서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또한 위 결정에서는 일반대상자의 경우 근무시간 전후로 식사 및 휴게시간을 비롯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있는 점,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통해 일괄적인 2시간 공제로 인한 불이익이 보전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모두 현업공무원에 대하여 원용하기 어려운 논거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
가) 관련 법령 및 규정
(1)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2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고 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수당규정 [별표 12]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표(제15조 제3항 관련)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8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기준호봉을 '해당 계급(직무등급) 또는 해당 계급(직무등급) 상당 10호봉'으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업무지침 제7장 VI. 7.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 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 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초과근무내용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사전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예측하지 못한 휴일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아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도 해당 일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은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가00의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시간인 이 사건 시간외근무시간도 2022년 1월의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시간외근무시간을 원고 가00의 2022년 1월 근무시간에 산입할 경우 원고 가00의 2022년 1월 총 근무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시간, 휴일근무수당 지급시간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원고 가00의 2022년 1월 시간외근무시간은 7시간으로 계산된다.
[표] 원고 가00의 2022년 1월 시간외근무시간 계산
총 근무시간(A) 187:0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 160:00 (b)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시간(c) 20:00
휴일근무수당 지급시간(d) 0:00
시간외근무시간 [A-(b+c+d) 1시간 미만은 버림] 7:00
(3) 이를 기초로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원고 가00가 지급받아야 할 2022년 1월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할 경우, 총액은 86,240원[= (원고 가00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 3,121,300원(7) × 0.55 × 209분의 1 × 1.5) × 7시간, 10원 미만 버림]이다. 원고 가00가 피고로부터 2022년 1월 시간외근무수당 61,600원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가00에게 미지급한 2022년 1월 시간외근무수당은 24,640원(= 86,240원 - 61,600원)으로 계산된다(이와 같은 시간외근무시간 및 시간외근무수당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도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가00가 이 사건 시간외근무시간에 관하여 사전 초과근무명령을 받거나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은 바 없는 이상 이 사건 시간외근무시간이 원고 가00의 2022년 1월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가00에게 추가로 2022년 1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4호증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가00는 이 사건 시간외근무시간에 관하여 사전명령 내지 사후승인 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시간외근무시간에 관한 원고 가00의 사후승인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형식적으로나마 확인·결재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도 다투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시간외근무시간이 결과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업무지침에 따라 1일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이 원고 가00가 이 사건 업무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초과근무 사전명령 내지 사후승인 절차를 모두 거친 이상 이 사건 시간외근무시간도 원고 가00의 2022년 1월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가00에게 2022년 1월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액 24,6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가00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가00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완판사 김형배판사 김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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