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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호은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2-06 07:55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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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게티이미지뱅크
Q. 영국처럼 재생에너지 두 배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2015년, 영국은 당시 발전비중 22.4%를 차지하던 석탄화력발전을 10년 내로 중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024년 9월,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 ‘랫클리프 온 소어’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그 약속을 지켰고요. 비결은 재생에너지의 성공적인 성장이었는데, 여기엔 관련 제도를 적절하게 개편했던 것이 큰 몫을 했어요. 과거엔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 황금성게임랜드 지 공급의무화제도’(RPS·공급의무화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늘리려 애써왔죠. 발전사업자들에게 발전량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예요. 그러나 영국은 2014년 이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어요. 재생에너지도 같은 전력 시장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다른 발전원과 경쟁하도록 하되,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는 처음 약속한 고정가격을 15~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20년 동안 보장해주는 ‘차액계약제도’(CfD)를 적용한 것이 핵심이죠. 그 결과 2015년 발전비중 14.1%였던 재생에너지가 최근 34.5%까지 두 배 넘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공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공급의무화제도를 도입해 발전설비 500 릴게임예시 메가와트(㎿) 이상 보유한 대형발전사들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어요. 발전공기업 6개사와 포스코인터내셔널,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등 민간발전사업자 등 29개사가 ‘공급의무자’가 되고, 의무 비율은 2012년 2%에서 올해 15%로 해마다 높아져왔어요. 덕분에 2012년 누적발전용량이 3기가와트(GW)에 불과했던 재생 오션릴게임 에너지가 지난해 37GW로 확대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해상풍력발전. 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이 더 이상 없다는 지적도 커졌어요. 공급의무자들은 재생에너지 설비 손오공게임 를 직접 짓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의무비율을 채울 수도 있지만, 현물시장에서 ‘공급인증서’(REC)라는 것을 구매해 사실상 ‘돈으로 때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공급의무자들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비중은 2012년 41.6%에서 2024년 14.6%로 되레 떨어졌어요. 수요가 몰리는 바람에 인증서 가격이 올랐고, 이에 따라 전기료(‘기후환경요금’)가 오르는 결과도 낳았죠. 결국 “대형발전사가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제도”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전기를 만들면 대형발전사가 인증서를 사주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영국과 비슷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정부는 매년 필요한 재생에너지 물량을 경쟁입찰에 부치고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목표 등에 맞게,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기준도 현재의 ‘발전비중’이 아닌 ‘설비용량’으로 삼기로 했어요. 문제로 지적된 공급인증서 제도도 폐지할 계획인데, 그간 공급인증서를 판매해오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은 둘 계획이랍니다.
다만 제도 개편이 가져올 새로운 문제점이나 현재 추진되는 방향의 헛점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가장 먼저, 발전사업자들이 정부가 정한 목표를 말그대로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기존 공급의무화제도와 달리, 경쟁입찰은 의무가 완화된다는 우려가 큽니다. 제도가 개편되면 발전공기업들을 제외한 21개 민간 발전사들은 기존 ‘공급의무자’가 아니라 ‘목표관리대상자’로 지위가 변경됩니다. ‘의무’가 아닌 ‘자발’로 바뀌는 것이라, 각자 설정한 보급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 점검받기만 해도 됩니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경쟁입찰을 할 때 정부가 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물량과 입찰가격의 상한 등을 제시할 텐데, 발전사들 입장에서 이 목표와 가격이가 너무 높거나 낮다고 여겨지면 아예 응찰을 하지 않는 ‘입찰 미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울러 기존 공급인증서 제도처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발전사업자들에게 여전히 금전 납부로 목표를 우회 달성하는 ‘대체이행’ 방법이 주어지는데, 이 역시 문제로 지적됩니다. 대체이행 투자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이는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다른 곳에도 쓸 수 있어 반드시 재생에너지 확대에 쓰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간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해온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쟁입찰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설비에 대해 별도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대규모 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에게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어요. 제도를 개편하려면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는 두 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본격적인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Q. 영국처럼 재생에너지 두 배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2015년, 영국은 당시 발전비중 22.4%를 차지하던 석탄화력발전을 10년 내로 중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024년 9월,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 ‘랫클리프 온 소어’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그 약속을 지켰고요. 비결은 재생에너지의 성공적인 성장이었는데, 여기엔 관련 제도를 적절하게 개편했던 것이 큰 몫을 했어요. 과거엔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 황금성게임랜드 지 공급의무화제도’(RPS·공급의무화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늘리려 애써왔죠. 발전사업자들에게 발전량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예요. 그러나 영국은 2014년 이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어요. 재생에너지도 같은 전력 시장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다른 발전원과 경쟁하도록 하되,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는 처음 약속한 고정가격을 15~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20년 동안 보장해주는 ‘차액계약제도’(CfD)를 적용한 것이 핵심이죠. 그 결과 2015년 발전비중 14.1%였던 재생에너지가 최근 34.5%까지 두 배 넘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공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공급의무화제도를 도입해 발전설비 500 릴게임예시 메가와트(㎿) 이상 보유한 대형발전사들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어요. 발전공기업 6개사와 포스코인터내셔널,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등 민간발전사업자 등 29개사가 ‘공급의무자’가 되고, 의무 비율은 2012년 2%에서 올해 15%로 해마다 높아져왔어요. 덕분에 2012년 누적발전용량이 3기가와트(GW)에 불과했던 재생 오션릴게임 에너지가 지난해 37GW로 확대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해상풍력발전. 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이 더 이상 없다는 지적도 커졌어요. 공급의무자들은 재생에너지 설비 손오공게임 를 직접 짓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의무비율을 채울 수도 있지만, 현물시장에서 ‘공급인증서’(REC)라는 것을 구매해 사실상 ‘돈으로 때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공급의무자들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비중은 2012년 41.6%에서 2024년 14.6%로 되레 떨어졌어요. 수요가 몰리는 바람에 인증서 가격이 올랐고, 이에 따라 전기료(‘기후환경요금’)가 오르는 결과도 낳았죠. 결국 “대형발전사가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제도”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전기를 만들면 대형발전사가 인증서를 사주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영국과 비슷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정부는 매년 필요한 재생에너지 물량을 경쟁입찰에 부치고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목표 등에 맞게,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기준도 현재의 ‘발전비중’이 아닌 ‘설비용량’으로 삼기로 했어요. 문제로 지적된 공급인증서 제도도 폐지할 계획인데, 그간 공급인증서를 판매해오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은 둘 계획이랍니다.
다만 제도 개편이 가져올 새로운 문제점이나 현재 추진되는 방향의 헛점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가장 먼저, 발전사업자들이 정부가 정한 목표를 말그대로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기존 공급의무화제도와 달리, 경쟁입찰은 의무가 완화된다는 우려가 큽니다. 제도가 개편되면 발전공기업들을 제외한 21개 민간 발전사들은 기존 ‘공급의무자’가 아니라 ‘목표관리대상자’로 지위가 변경됩니다. ‘의무’가 아닌 ‘자발’로 바뀌는 것이라, 각자 설정한 보급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 점검받기만 해도 됩니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경쟁입찰을 할 때 정부가 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물량과 입찰가격의 상한 등을 제시할 텐데, 발전사들 입장에서 이 목표와 가격이가 너무 높거나 낮다고 여겨지면 아예 응찰을 하지 않는 ‘입찰 미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울러 기존 공급인증서 제도처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발전사업자들에게 여전히 금전 납부로 목표를 우회 달성하는 ‘대체이행’ 방법이 주어지는데, 이 역시 문제로 지적됩니다. 대체이행 투자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이는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다른 곳에도 쓸 수 있어 반드시 재생에너지 확대에 쓰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간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해온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쟁입찰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설비에 대해 별도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대규모 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에게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어요. 제도를 개편하려면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는 두 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본격적인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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