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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수여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2-13 15:11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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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7 재보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서울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각 후보 쪽에서 제출한 공보물을 정리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점자 공보물 면수 제한 폐지와 수어 통역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을 제기한 장애인단체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진정을 낸지 4년 가까이 됐다”며 뒤늦은 권고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 인권단체인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가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같은 해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수의 장애인이 참정권 행사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이 바다이야기게임장 들은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투표보조인 지원 등 필요, 수어통역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점자 공보물의 경우 점자로 내용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일반 글자에 비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도 현행법상 면수를 일반형의 2배로 제한해 제작자 판단으로 공약이 누락되거나 정보가 축약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점자형 선거공보는 선거운동의 일환이므로, 공정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해 선관위가 임의로 개입할 수 없고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의 경우 투표 사무 상 어려움, 후보자 간 유·불리 등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수어 통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함께 진 알라딘게임 정 대상이 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미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방송 제작 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진정 내용이 국회 입법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인권위법에 따라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하면서도, 실제 피해 사례와 해외 현황 등을 검토한 뒤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 오션릴게임 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책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보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도 선거방송에서 발화자 2인 이상의 내용이 청각장애인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소한 2인 이상의 한국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수어통역방송이 공영방송 전반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을 제기했던 장추련은 인권위 권고에 대한 환영 성명을 내고 “중앙선관위는 장애인 참정권 실질적 보장을 위해 지금 당장 제도개선을 책임지고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가 여전히 법 개정은 입법사안이라며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기는커녕, 장추련 등의 발달장애인 참정권 관련 장애인차별구제소송(투표보조 제공, 그림투표보조용구 제공)에서 모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권고는 진정에서 의결, 통지까지 4년 가까이 걸려 과도하게 지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추련은 2022년 5월과 7월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이 안건이 소위원회를 거쳐 처음으로 인권위 전원위에 상정된 것은 2024년 5월이었다. 특별한 쟁점이 없는데도 안건은 재상정을 거듭한 끝에 지난해 9월8일 제17차 전원위에서야 의결됐고, 진정인에게 권고 사실이 통지된 것은 그로부터 100일도 넘게 흐른 올해 1월30일이었다.
장추련 관계자는 “그 사이 그림투표보조용구 등에 대한 대법원의 유의미한 판결이 나와 뒷북인 감이 있다. 중앙선관위에 제도개선을 더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2024년12월18일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그림투표용지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중앙선관위에 “그림투표 보조용구를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점자 공보물 면수 제한 폐지와 수어 통역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을 제기한 장애인단체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진정을 낸지 4년 가까이 됐다”며 뒤늦은 권고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 인권단체인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가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같은 해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수의 장애인이 참정권 행사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이 바다이야기게임장 들은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투표보조인 지원 등 필요, 수어통역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점자 공보물의 경우 점자로 내용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일반 글자에 비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도 현행법상 면수를 일반형의 2배로 제한해 제작자 판단으로 공약이 누락되거나 정보가 축약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점자형 선거공보는 선거운동의 일환이므로, 공정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해 선관위가 임의로 개입할 수 없고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의 경우 투표 사무 상 어려움, 후보자 간 유·불리 등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수어 통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함께 진 알라딘게임 정 대상이 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미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방송 제작 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진정 내용이 국회 입법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인권위법에 따라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하면서도, 실제 피해 사례와 해외 현황 등을 검토한 뒤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 오션릴게임 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책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보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도 선거방송에서 발화자 2인 이상의 내용이 청각장애인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소한 2인 이상의 한국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수어통역방송이 공영방송 전반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을 제기했던 장추련은 인권위 권고에 대한 환영 성명을 내고 “중앙선관위는 장애인 참정권 실질적 보장을 위해 지금 당장 제도개선을 책임지고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가 여전히 법 개정은 입법사안이라며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기는커녕, 장추련 등의 발달장애인 참정권 관련 장애인차별구제소송(투표보조 제공, 그림투표보조용구 제공)에서 모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권고는 진정에서 의결, 통지까지 4년 가까이 걸려 과도하게 지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추련은 2022년 5월과 7월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이 안건이 소위원회를 거쳐 처음으로 인권위 전원위에 상정된 것은 2024년 5월이었다. 특별한 쟁점이 없는데도 안건은 재상정을 거듭한 끝에 지난해 9월8일 제17차 전원위에서야 의결됐고, 진정인에게 권고 사실이 통지된 것은 그로부터 100일도 넘게 흐른 올해 1월30일이었다.
장추련 관계자는 “그 사이 그림투표보조용구 등에 대한 대법원의 유의미한 판결이 나와 뒷북인 감이 있다. 중앙선관위에 제도개선을 더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2024년12월18일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그림투표용지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중앙선관위에 “그림투표 보조용구를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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