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의 제네릭과 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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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호은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12-18 21:04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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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업무보고 때 '종편 편향성' 대응 물어본 이 대통령 '공정성 심의 폐지' 추진 중인 여당 기조와 충돌하는 발언 '바이든-날리면' MBC 제재는 공정성 아닌 객관성 위반 심의 공정성 심의 폐지 법안 통과돼도 '정치심의' 우려는 여전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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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종합편성채널을 '편파 유튜브'에 빗대며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공정성 심의 폐지 법안과 상충되는 발언이다. 공정성 심의 폐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치심의'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의 발언이 이러한 우려를 확대시키는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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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방송 편향성 문제, 무언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며 “방미통위 업무 중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 품격 떨어지는 것에 대해 무언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바다이야기릴게임 라고 말했다.
방미통위 관계자가 “방송의 내용과 관련한 편향·중립성 부분은 방미심위에서 평가하게 되어있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방송이 중립성을 어기고 특정 정당의 사적 유튜브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 방미통위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따로 노는 독립기관이 아니면 어딘가에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바다이야기디시 방미심위 위원장이 위촉되면 “별도 지시를 받도록 하자”라고 말했다.
▲ 종합편성채널 4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10일 여권 주도로 공정성 심의 조항을 삭제하는 방송법 야마토연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법 32조와 33조에 명시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심의'를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적 책임 심의'로 바꾸는 안이다.
하지만 직후 대통령이 특정 채널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위원장 업무보고를 지시해 당정이 어긋나는 것처럼 상황이 연출됐다. 방미심위 측은 미디어오늘에 “향후 국회가 공정성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경우 방미심위는 국회의 개정 법률에 따라 관련 심의규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성 심의 폐지만으로 정치심의 사라질 순 없다”
이 대통령은 '지휘통제'를 언급했지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지휘통제가 불가능한 '민간 독립기구'다. 대통령과 국회가 여야 6대3 비율로 위원 추천 몫을 나눠 갖고 대통령이 최종 위촉하는 구조라 사실상 국가기구라는 판결이 나오지만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기구가 방송의 내용 심의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당연히 방심위 위원장이 대통령에 공식 업무보고를 한 전례도 없다.
방심위 위원장도 최근까지 신분이 '민간인'이었다. 지난 9월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장관급)으로 바뀐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 개편 당시 민주당은 방미심위 위원장을 공무원으로 바꾸는 것이 인사청문회 개최 등 국회 통제를 강화해 '정치심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개편으로 방미심위 위원장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이뤄진다면 오히려 '정치심의' 논란이 가중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 발언을 놓고 “종편채널을 향한 '노골적인 통제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라는 논평을 냈다.
▲ 2022년 9월22일 MBC 유튜브 보도화면 갈무리
현행 방송심의 규정 9조는 '공정성'이다. 공정성 심의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된다면 이 규정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것이 '정치심의' 가능성을 사라지게 만들진 않는다. 다른 조항을 적용해 우회적으로 정치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제재 당시엔 방송심의 규정 14조 '객관성' 위반이 적용됐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옆에 인공기를 합성했다는 이유로 의결된 MBC 법정제재 사유는 방송심의 규정 27조 '품위유지' 위반이었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은 16일 미디어오늘에 “'공정성 심의 폐지'만으로 정치심의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긴 어렵다. 과거 사례를 보면 공정성 조항이 아니더라도 객관성 등 다른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해 법원에서 패소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무처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심의'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미심위지부는 사무처 실무 책임자인 심의국장이 방송심의 중심을 잡는 '책임보직자 임명동의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방송법에 명시된 '공정성 가치' 어떻게 할 것인가
방송법 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는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공정성 심의 폐지 법안으로 방송법 32조와 33조에 '공정성'이 삭제된다 해도 '방송은 공정해야 한다'는 당위는 유지된다. 규제 당국이 심의 대신 다른 방법으로 방송에 공정성을 주문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김영관 방미통위 사무처장 전담직무대리는 지난 10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정성 심의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의원들 우려가 나오자 “공정성은 방송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사업자들한테 부과하는 조건 중에 종편 같은 경우 매년 공정성과 관련해 책임 있는 기관을 통해 얼마나 공정성 있게 방송했는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 다른 제도들을 통해 (공정성 심의가 사라져도) 우려하시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지난 9월24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현 방미심위)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16일 통화에서 사실상 국가기관이 된 방미심위가 공정성 심의를 계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히면서도 “방송은 공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방송법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방미심위가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형철 교수는 “지금 나온 법안은 공정성을 없애는 것이 아닌 '공정성 심의'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란 가치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걸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만약 방미심위 대신 방미통위가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시 공정성 평가를 하게 된다면 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다. 미국에서 '페어니스 독트린'(공정성 원칙)이 없어질 때도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과정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공정성 심의 폐지 법안이 '공정성 심의'를 전부 사라지게 하는 것도 아니다. 공직선거법에 '선거방송의 공정성'(8조의2)이 있기 때문에 방미심위가 설치·운영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선거 기간 공정성 심의를 계속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입틀막 심의' 논란을 자초한 법정제재 다수도 방미심위가 아닌 선방위에서 의결됐다. 강형철 교수는 “가장 깔끔한 방식은 사업자에게 맡기는 자율심의”라며 “영국과 독일처럼 자율심의를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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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종합편성채널을 '편파 유튜브'에 빗대며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공정성 심의 폐지 법안과 상충되는 발언이다. 공정성 심의 폐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치심의'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의 발언이 이러한 우려를 확대시키는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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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방송 편향성 문제, 무언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며 “방미통위 업무 중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 품격 떨어지는 것에 대해 무언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바다이야기릴게임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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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편성채널 4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10일 여권 주도로 공정성 심의 조항을 삭제하는 방송법 야마토연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법 32조와 33조에 명시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심의'를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적 책임 심의'로 바꾸는 안이다.
하지만 직후 대통령이 특정 채널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위원장 업무보고를 지시해 당정이 어긋나는 것처럼 상황이 연출됐다. 방미심위 측은 미디어오늘에 “향후 국회가 공정성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경우 방미심위는 국회의 개정 법률에 따라 관련 심의규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성 심의 폐지만으로 정치심의 사라질 순 없다”
이 대통령은 '지휘통제'를 언급했지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지휘통제가 불가능한 '민간 독립기구'다. 대통령과 국회가 여야 6대3 비율로 위원 추천 몫을 나눠 갖고 대통령이 최종 위촉하는 구조라 사실상 국가기구라는 판결이 나오지만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기구가 방송의 내용 심의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당연히 방심위 위원장이 대통령에 공식 업무보고를 한 전례도 없다.
방심위 위원장도 최근까지 신분이 '민간인'이었다. 지난 9월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장관급)으로 바뀐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 개편 당시 민주당은 방미심위 위원장을 공무원으로 바꾸는 것이 인사청문회 개최 등 국회 통제를 강화해 '정치심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개편으로 방미심위 위원장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이뤄진다면 오히려 '정치심의' 논란이 가중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 발언을 놓고 “종편채널을 향한 '노골적인 통제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라는 논평을 냈다.
▲ 2022년 9월22일 MBC 유튜브 보도화면 갈무리
현행 방송심의 규정 9조는 '공정성'이다. 공정성 심의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된다면 이 규정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것이 '정치심의' 가능성을 사라지게 만들진 않는다. 다른 조항을 적용해 우회적으로 정치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제재 당시엔 방송심의 규정 14조 '객관성' 위반이 적용됐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옆에 인공기를 합성했다는 이유로 의결된 MBC 법정제재 사유는 방송심의 규정 27조 '품위유지' 위반이었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은 16일 미디어오늘에 “'공정성 심의 폐지'만으로 정치심의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긴 어렵다. 과거 사례를 보면 공정성 조항이 아니더라도 객관성 등 다른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해 법원에서 패소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무처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심의'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미심위지부는 사무처 실무 책임자인 심의국장이 방송심의 중심을 잡는 '책임보직자 임명동의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방송법에 명시된 '공정성 가치' 어떻게 할 것인가
방송법 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는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공정성 심의 폐지 법안으로 방송법 32조와 33조에 '공정성'이 삭제된다 해도 '방송은 공정해야 한다'는 당위는 유지된다. 규제 당국이 심의 대신 다른 방법으로 방송에 공정성을 주문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김영관 방미통위 사무처장 전담직무대리는 지난 10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정성 심의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의원들 우려가 나오자 “공정성은 방송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사업자들한테 부과하는 조건 중에 종편 같은 경우 매년 공정성과 관련해 책임 있는 기관을 통해 얼마나 공정성 있게 방송했는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 다른 제도들을 통해 (공정성 심의가 사라져도) 우려하시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지난 9월24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현 방미심위)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16일 통화에서 사실상 국가기관이 된 방미심위가 공정성 심의를 계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히면서도 “방송은 공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방송법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방미심위가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형철 교수는 “지금 나온 법안은 공정성을 없애는 것이 아닌 '공정성 심의'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란 가치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걸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만약 방미심위 대신 방미통위가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시 공정성 평가를 하게 된다면 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다. 미국에서 '페어니스 독트린'(공정성 원칙)이 없어질 때도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과정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공정성 심의 폐지 법안이 '공정성 심의'를 전부 사라지게 하는 것도 아니다. 공직선거법에 '선거방송의 공정성'(8조의2)이 있기 때문에 방미심위가 설치·운영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선거 기간 공정성 심의를 계속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입틀막 심의' 논란을 자초한 법정제재 다수도 방미심위가 아닌 선방위에서 의결됐다. 강형철 교수는 “가장 깔끔한 방식은 사업자에게 맡기는 자율심의”라며 “영국과 독일처럼 자율심의를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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