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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수여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10-01 19:34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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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참석한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9.30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현행 상소(항소·상고)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법무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가형벌권이 작동하는 형사사건의 상소권자 범위를 줄이거나, 상소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등 운영 중인 제도를 실질화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당정이 폐지를 결정한 배임죄의 경우 수사 중인 재판과 사건들에 연쇄적으로 영jyp엔터 주식
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역시 면소 판결을 받거나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의 항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다음주추천주
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지적했고,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항소와 상고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상소 제도의 일환이다. 판결, 명령, 결정 등의 법원 재판에 관해 불복 의사를 표시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법률행위를 뜻한다.
검시간외단일가
찰은 통상적으로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왔다. 이는 무죄 선고 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과거에는 통상 구형량의 절반(2분의 1)에 못 미치면 항소했지만, 이후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낮으면 원칙적으로 항소하되 개별 사건마다 적정 형을 판단하는 식으로 이뤄져 오기도 했다.
용의눈게임
법무부는 이 같은 검찰 업무 관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계적인 상소'를 통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피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왔던 것은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질의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에코프로 주식
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9.30 superdoo82@yna.co.kr
개선안으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상소권자를 축소하거나, 상소 사유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형소법상 상소권자는 검사 또는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등으로 제한돼있다. 검찰의 경우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상소권자의 범위를 '검사'에서 공소 유지 담당 검찰청의 검사장 등으로 줄여 보다 객관적인 '제3자 관점'에서 상소 여부를 따지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법 또는 내부 규정에 별도로 명시해 기계적인 항소·상고를 막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형사상고심의위와 공소심의위 등 기구들을 강화·실질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위원회 의결에 일정 부분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외부 위원의 수를 늘리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피해자보다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처사'라는 반발도 있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무죄 선고된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던 사례를 모아 보면 끝도 없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옳다면 피해자의 이익은 무시돼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3심제도 당사자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면서 여당 일각에서는 3심 후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재판하도록 만들겠다는 사실상 4심제를 추진하려 했다"며 "일관성도 없고 원칙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인 '재판소원' 추진을 가리킨다.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결도 헌재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여당이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는 취지다.
발언하는 정성호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배임죄 폐지로 인한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정부는 전날 국회에서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르면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70년 넘게 형법·상법상 처벌 대상이던 범죄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주요 사건들 역시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현재 경찰과 검찰 등이 수사 중인 사건들은 수사가 중단되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경우 면소 판결을 받거나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면소란 일단 형벌권이 발생했지만, 사후에 일정한 사유로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이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이 개정·폐지되는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방식이다.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져 재판 절차가 종결된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23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 재판은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현재 중지된 상태다.
성남시장 당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지만, 이 역시 대선 이후 중지됐다.
이외에 '레고랜드 배임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사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사건 등도 배임죄 폐지로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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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현행 상소(항소·상고)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법무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가형벌권이 작동하는 형사사건의 상소권자 범위를 줄이거나, 상소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등 운영 중인 제도를 실질화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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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의 항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다음주추천주
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지적했고,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항소와 상고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상소 제도의 일환이다. 판결, 명령, 결정 등의 법원 재판에 관해 불복 의사를 표시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법률행위를 뜻한다.
검시간외단일가
찰은 통상적으로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왔다. 이는 무죄 선고 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과거에는 통상 구형량의 절반(2분의 1)에 못 미치면 항소했지만, 이후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낮으면 원칙적으로 항소하되 개별 사건마다 적정 형을 판단하는 식으로 이뤄져 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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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 같은 검찰 업무 관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계적인 상소'를 통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피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왔던 것은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질의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에코프로 주식
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9.30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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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소권자의 범위를 '검사'에서 공소 유지 담당 검찰청의 검사장 등으로 줄여 보다 객관적인 '제3자 관점'에서 상소 여부를 따지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법 또는 내부 규정에 별도로 명시해 기계적인 항소·상고를 막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형사상고심의위와 공소심의위 등 기구들을 강화·실질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위원회 의결에 일정 부분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외부 위원의 수를 늘리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피해자보다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처사'라는 반발도 있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무죄 선고된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던 사례를 모아 보면 끝도 없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옳다면 피해자의 이익은 무시돼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3심제도 당사자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면서 여당 일각에서는 3심 후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재판하도록 만들겠다는 사실상 4심제를 추진하려 했다"며 "일관성도 없고 원칙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인 '재판소원' 추진을 가리킨다.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결도 헌재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여당이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는 취지다.
발언하는 정성호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배임죄 폐지로 인한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정부는 전날 국회에서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르면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70년 넘게 형법·상법상 처벌 대상이던 범죄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주요 사건들 역시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현재 경찰과 검찰 등이 수사 중인 사건들은 수사가 중단되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경우 면소 판결을 받거나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면소란 일단 형벌권이 발생했지만, 사후에 일정한 사유로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이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이 개정·폐지되는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방식이다.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져 재판 절차가 종결된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23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 재판은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현재 중지된 상태다.
성남시장 당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지만, 이 역시 대선 이후 중지됐다.
이외에 '레고랜드 배임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사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사건 등도 배임죄 폐지로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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