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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호은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10-04 05:49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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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바다이야기게임 ┓ 온라인백경 ┓╆ 15.rec131.top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이혜수 기자
토지 구매일로부터 수개월 지난 시점에 평가한 토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해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원고 A, B, C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초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세무서가 원고들이 토지를 거래한 때보다 3개월이 지난 시점의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원고들은 2020년 4월 이 사건 토지를 약 40억에 샀고 같은 해 5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복비계산 감정평가법인은 토지 거래가 이뤄진 시점에서 3개월 뒤인 같은해 7월 이 사건 토지를 72억원으로 평가했고, 세무서는 72억원을 토지 거래가 이뤄진 당시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A씨에게 약 6억6900만원, B씨에게 약 1억3300만원, C씨에게 약 4억36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원고들은 이 같은 세무 근저당권자 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감정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을 평가 기준일로 해 토지 현황이 달라졌다"며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들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사건 감정가액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성심수녀회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들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토지엔 토지 매매계약 이전부터 창고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는데 원고들의 계약 이후 공사 진행률이 상당부분 진행돼 토지 가치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실제 해당 토지에는 2019년 12월부터 신용카드연체자대출 창고 건물 하나가 지어지고 있었다. 창고 건물은 2020년 3월 공사 진행률이 2.4%였으나 토지 매매계약 이후 시점인 2020년 8월엔 공사 진행률이 46.3%였다.
법원은 감정평가법인에 관련 내용 사실을 조회한 결과, 감정평가법인이 "2020년 4월부터 7월 사이 공사 진행 정도에 변동이 있었고 그에 따라 감정 평가액은 변동할 수 있다 개인신용평가사 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정평가법인은 2020년 4월 당시 토지 지목이 '임야'였는데 같은해 7월 땅값을 계산할 때 '공장 용지'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임야'는 '공장 용지'보다 토지의 단가(㎡당 감정가액)가 낮기 때문에 '공장 용지'로 감정평가하면 훨씬 높은 평가액이 산출된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감정평가액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결국 법원은 2020년 7월에 계산한 감정가를 원고들이 토지를 매매한 2020년 4월 시가라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토지 구매일로부터 수개월 지난 시점에 평가한 토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해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원고 A, B, C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초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세무서가 원고들이 토지를 거래한 때보다 3개월이 지난 시점의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원고들은 2020년 4월 이 사건 토지를 약 40억에 샀고 같은 해 5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복비계산 감정평가법인은 토지 거래가 이뤄진 시점에서 3개월 뒤인 같은해 7월 이 사건 토지를 72억원으로 평가했고, 세무서는 72억원을 토지 거래가 이뤄진 당시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A씨에게 약 6억6900만원, B씨에게 약 1억3300만원, C씨에게 약 4억36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원고들은 이 같은 세무 근저당권자 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감정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을 평가 기준일로 해 토지 현황이 달라졌다"며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들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사건 감정가액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성심수녀회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들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토지엔 토지 매매계약 이전부터 창고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는데 원고들의 계약 이후 공사 진행률이 상당부분 진행돼 토지 가치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실제 해당 토지에는 2019년 12월부터 신용카드연체자대출 창고 건물 하나가 지어지고 있었다. 창고 건물은 2020년 3월 공사 진행률이 2.4%였으나 토지 매매계약 이후 시점인 2020년 8월엔 공사 진행률이 46.3%였다.
법원은 감정평가법인에 관련 내용 사실을 조회한 결과, 감정평가법인이 "2020년 4월부터 7월 사이 공사 진행 정도에 변동이 있었고 그에 따라 감정 평가액은 변동할 수 있다 개인신용평가사 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정평가법인은 2020년 4월 당시 토지 지목이 '임야'였는데 같은해 7월 땅값을 계산할 때 '공장 용지'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임야'는 '공장 용지'보다 토지의 단가(㎡당 감정가액)가 낮기 때문에 '공장 용지'로 감정평가하면 훨씬 높은 평가액이 산출된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감정평가액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결국 법원은 2020년 7월에 계산한 감정가를 원고들이 토지를 매매한 2020년 4월 시가라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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