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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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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호은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10-17 21:28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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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인 밍키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됩니다. 주된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밍키넷의 접속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접속 방식과 법적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밍키넷이란?


밍키넷은 성인 전용 사이트로, 주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를 통해 제공되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밍키넷 접속 방법


한때 밍키넷은 HTTPS 주소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PC나 모바일에서 VPN이나 IP 우회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글 재팬 등을 경유해 접속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3. 밍키넷은 합법일까?


해외에서는 밍키넷이 명백히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성인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TTPS 차단 이후로는 밍키넷 역시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VPN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밍키넷은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사이트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속 방식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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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쇼핑 서비스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의 적법성 여부가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알고리즘 조정·변경 자체는 정상적 영업활동에 속하므로 그 자체만으로 경쟁 제한 의도를 추측해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나아가 수십차례의 조정 가운데 5건만 선별해 처분 사유로 한 것도 문제 삼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하안가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의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 조정했다고 보고 과징금 266억3천여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2∼5월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들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낮게 조정했다. 같은 해 7월엔 주식시작하기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의 페이지에서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 비율을 15∼20% 보장하게 했다.
네이버가 공정위 심결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2022년 12월 "네이버의 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법은 "네이버 직원ELW시장
들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면서 스마트스토어 상품 노출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다"며 "스마트스토어 성장을 위해 네이버쇼핑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차별행위의 요건인 '부당성'이 인정되려면 ▲ 독점을 유지·강화하려로만손 주식
는 의도와 목적 ▲ 객관적으로도 경쟁제한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가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경쟁제한 의도와 관련해 "원고(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면서 검색 결과 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라며 "이런 노력이 그 자체로서 경쟁제한 의도나 목적을 추단하는 요소가 될온라인 손오공 릴게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심도 네이버의 의도 중 하나로 '다양성의 증진'을 인정한 점을 들어 "이는 비교쇼핑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이런 의도의 존재는 이 사건 행위가 성과경쟁(시장성과에 기초한 경쟁)을 위한 행위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기간 검색 알고리즘을 수십 차례 조정·변경했음에도 공정위가 이 중 네이버에 유리한 노출 결과를 가져온 5건만 선별해 처분 사유로 삼은 사실에도 "실제 의도나 목적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색 알고리즘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개선 과정에는 다소간 편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일부 행위만 선별해 경쟁제한적 의도나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네이버의 행위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우려'가 발생했는지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문제의 기간 스마트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이나 거래액이 경쟁 오픈마켓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기간 경쟁 오픈마켓의 거래액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입점 사업자 수도 유지된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오히려 이 사건 행위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신규사업자들이 오픈마켓 시장에 진입해 안착하는 등 오픈마켓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사실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원고의 시장점유율이나 거래액 증가가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시장 성과에 기초한 경쟁의 산물이거나 관련 시장의 전반적 확대로 인한 것인지 등을 심리하고,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고 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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