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성게임다운로드후기 ⊥ 야마토 2 다운로드 ⊥ > 구인구직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기타
구인구직

황금성게임다운로드후기 ⊥ 야마토 2 다운로드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어금호은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10-12 08:27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야마토연타 ⊥ 오락실릴게임 ⊥▼ 59.rkc953.top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회사 자금난으로 무급휴직을 권유받은 직장인 A씨는 최근 퇴사를 결심했다. 회사가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료를 수개월 체납해왔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동안 회사가 월급을 줄 때 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A씨는 회사 측에 항의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회사 측에서는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뿐이다. A씨는 "적어도 내가 낸 보험료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임금체불이랑 다를 게 뭐냐"고 토로했다.
최근 경기가 둔화되면서 4대보험 체납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4대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아시아경제 직장인밴드 압류 건수만 296만건에 달했다. 이는 2019년(159만3229건) 대비 86.2%나 증가한 수치다.
4대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묶어 부르는 명칭이다. 정부는 질병, 상해, 실업 등 만일에 위험에 대비해 모든 근로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중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 삼성중공업 합병 로자가 반반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A씨의 사례로 돌아가보자. A씨의 회사는 자금 사정 악화로 직원들의 4대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
이때 근로자의 피보험자 자격은 어떻게 될까? 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니 혜택이 정지될까? 결론적으로 말해, 일부는 체납과 별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는 문제가 재판관 있을 수도 있다.
우선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6회 이상 체납 시 혜택 제한 대상이 된다. 하지만 회사가 체납을 했다면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역시 체납 주체가 사업주인 만큼 근로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다. 체납 중이라도 실업급여나 산재 보상 lh주택공사 전세 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들이 의무가입 대상이며 10년(120개월)의 가입 기간을 채우면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체납하면 자격 자체는 유지가 되지만, 사업주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동안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봄날 않기 때문에 향후 연금 산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연금공단에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근로자가 연금보험료를 개별 납부하면, 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사업장이 추후 미납된 보험료를 낸다면 체납됐던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회사가 A씨의 월급에서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되는 걸까?
안타깝게도 체납된 보험료를 월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천징수하는 순간부터 임금이 아니라 보험료가 되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4대보험료는 법에 의해 원천징수가 가능한 금품으로, 사용자가 원천징수해 체납했다고 할지라도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 몫을 공제하고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다.
이때 근로자는 형사 고소나 부당이득반환소송 제기 등 민·형사상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9,378
어제
14,132
최대
15,517
전체
1,722,898
모스크바 한인회
이메일 : moskvahanin@gmail.com 연락처 : +7-925-334-1497
주소 : Office 425 Korston Hotel 15 Kosygina St., Moscow, 119334, Russia
Copyright © Korean Societ of Moscow. All rights reserved.
If you have any question or comments, contact to Webmaster.
TOP
상단으로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