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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수소신문] 전력 중심으로 움직여왔던 에너지정책에 '열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수면으로 부상하고, 이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의 48%가 난방·냉방·공정열 등 '열에너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열에너지 부문에 대한 명확한 정책없이 방치돼 왔다. 때문에 최근 열에너지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정책을 정립한 '열에너지 기본법'과 '촉진법'이 발의됐다.
▲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열에너지 탈탄소화 필요성 바다신2게임 및 법안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내 열에너지의 체계적 관리와 실현가능한 탈탄소화 방안을 제도로 올려놓은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주최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에너지 야마토릴게임 기본법·열에너지탈탄소화촉진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성곤 위원장은 "열에너지의 정확한 목표와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속 속에 이 두 법은 선언과 실행을 분리하지 않고, 계획–이행–평가–시장 전환을 하나의 구조로 묶기 위한 입법적 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입법은 재생열과 미활용 폐열 같은 백경게임랜드 청정열 자원의 체계적 발굴, 열 네트워크의 개방과 연계를 통한 에너지 효율 극대화, 공공·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의무화와 지원의 균형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에너지에 관한 첫 입법이다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법은 실행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법안이 현실에서 골드몽릴게임 작동할 수 있도록 다듬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고,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열에너지의 탈탄소화 필요성 및 법안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열에너지는 전세계 최종에너지 소비 중 49%에 이를만큼 중요한 야마토게임장 역할을 하고 있고, 열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하며, 열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연구위원은 열에너지 정책수립 필요성을 △높은 에너지소비 비중과 화석연료 의존도 △국가 탄소중립 추진의 효율성 제고 △전세계적인 열에너지 정책 수립 추세 등을 내세웠다.
오 의원은 "열에너지 소비는 최종에너지 소비의 49%일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만큼 효과적인 열에너지 정책 수립없이 2030 NDC,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은 불가능하다. 또한 기존 전력 중심의 에너지 소비는 사용량이 높을수록 비용적 부담을 클 수밖에 없어, 전력과 열에너지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탄소중립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마지막으로 유럽연합과 미국 외에도 일본, 중국도 2020년 이후 국가 에너지정책에 열에너지 정책을 비중있게 반영하는 등 열에너지 정책 수립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주최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에너지기본법·열에너지탈탄소화촉진법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아울러 그는 이번 열에너지 탈탄소화 법안은 열에너지의 관련 기본 사항 규정과 열에너지 부문의 효율적 이용, 탄소중립 이행 기반 조성을 위한 뼈대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오 위원은 "열에너지 정책 법안은 탄탄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 청정열에너지 정의, 분류기준 등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췄고, 청정열에너지 이용 의무화, 열에너지 정보, 통계체계 구축 등 초기시장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지속가능한 경쟁 여건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에서는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이 과장을 맡은 가운데 김시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장,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 최규종 대한상공회의소 그린에너지지원센터 센터장, 최준영 히트펌프얼라이언스 기획운영위원장, 이도성 한국재생열에너지융합협회 상근부회장,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시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장은 "열에너지 법안은 이제 막 출범하는 청정열 산업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간 국내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이 논의 수준에 머물러 왔으며, 기존 에너지제도의 제약과 경제성의 한계로 인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지는 못한 실정"이라며 "열산업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하는 현 시점에서는 시범사업과 보급사업을 통해 실증 가능한 사업모델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촉진법 관련해서는 청정열의 발굴·보급과는 별도로 현재 운영 중인 기존시설의 탈탄소 전환은 기술 성숙도와 상용화 가능성의 측면에서 개별 사업자가 단독으로 실효성있는 전환 계획을 수립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과도한 설비자산의 좌초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정부 주도의 중장기 전환 로드맵이 선행돼야 사업자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초기 단계에서는 과징금 중심의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기반의 청정열 생태계 조성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며, 청정열 계량과 인증기준을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는 청정열에 대한 정의와 공급자의무 등 기본 개념 정의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정 전무는 "청정열의 적용 대상 규정에 앞서, 전기를 이용하는 열전기융합설비, 열전기동시생산설비는 대부분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청정열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청정열의 구체적 범위 설정이 우선돼야 하며, 화석연료의 연소를 최소화하거나 배재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열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는 청정열에 대한 정의와 공급자의무 등 기본 개념 정의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열관련 연료공급자에는 석유, 전기사업자 등을 규정하지 않고 도시가스사업자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시가스에 비해 석유, 전기 등의 원별 소비량 및 부문별 소비량이 훨씬 많은 전기, 석유사업자를 열관련 연료공급자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정 전무는 "열관련 연료공급자에게까지 청정열 공급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이중 규정"이라고 지적하며, 청정열 공급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열수요지구 지정' 및 '청정열 활용 방안 사전협의 의무'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열공급 방식 선택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해당 지역 국민들의 '에너지 선택권' 제한, 집단에너지사업의 추가 특혜, 기존 에너지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소각열에너지 활성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 전무는 "소각열에너지는 페기물관리법, 순환경제사회법, 신재생에너지법 어디에도 폐기물 소각열에너지 정의와 공급의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 때문에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소각열에너지를 생산, 공급함에도 재활용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활용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각열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수단이지만, 수급자에게만 감축효과를 인정하고 공급한 소각업체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간소각시설의 경우 에너지회수효율 75% 이상 충족한 경우에도 페계물처분부담금 75% 감면만 적용돼 100% 감면이 적용되는 재활용시설인 소각열회수시설과의 형평성문제도 존재한다"며 "소각열에너지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열에너지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열에너지 입법 공청회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준영 한국히트펌프얼라이언스 기획운영위원장은 열에너지 기본법과 관련해 히트펌프 산업계가 성공적으로 전환에 기여하려면 정부 정책 지원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히트펌프 산업의 초기 시장 형성 단계에서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기간 설치비 보조금, 세액 공제 등을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제공해야 하며, 히트펌프 사용 증가에 맞춰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지열, 수열 히트펌프 설치 시 지하수 사용 규제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국가·지자체가 수립할 열에너지 기본계획 및 로드맵에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 현실적인 목표와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의 48%가 난방·냉방·공정열 등 '열에너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열에너지 부문에 대한 명확한 정책없이 방치돼 왔다. 때문에 최근 열에너지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정책을 정립한 '열에너지 기본법'과 '촉진법'이 발의됐다.
▲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열에너지 탈탄소화 필요성 바다신2게임 및 법안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내 열에너지의 체계적 관리와 실현가능한 탈탄소화 방안을 제도로 올려놓은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주최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에너지 야마토릴게임 기본법·열에너지탈탄소화촉진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성곤 위원장은 "열에너지의 정확한 목표와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속 속에 이 두 법은 선언과 실행을 분리하지 않고, 계획–이행–평가–시장 전환을 하나의 구조로 묶기 위한 입법적 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입법은 재생열과 미활용 폐열 같은 백경게임랜드 청정열 자원의 체계적 발굴, 열 네트워크의 개방과 연계를 통한 에너지 효율 극대화, 공공·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의무화와 지원의 균형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에너지에 관한 첫 입법이다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법은 실행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법안이 현실에서 골드몽릴게임 작동할 수 있도록 다듬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고,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열에너지의 탈탄소화 필요성 및 법안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열에너지는 전세계 최종에너지 소비 중 49%에 이를만큼 중요한 야마토게임장 역할을 하고 있고, 열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하며, 열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연구위원은 열에너지 정책수립 필요성을 △높은 에너지소비 비중과 화석연료 의존도 △국가 탄소중립 추진의 효율성 제고 △전세계적인 열에너지 정책 수립 추세 등을 내세웠다.
오 의원은 "열에너지 소비는 최종에너지 소비의 49%일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만큼 효과적인 열에너지 정책 수립없이 2030 NDC,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은 불가능하다. 또한 기존 전력 중심의 에너지 소비는 사용량이 높을수록 비용적 부담을 클 수밖에 없어, 전력과 열에너지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탄소중립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마지막으로 유럽연합과 미국 외에도 일본, 중국도 2020년 이후 국가 에너지정책에 열에너지 정책을 비중있게 반영하는 등 열에너지 정책 수립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주최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에너지기본법·열에너지탈탄소화촉진법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아울러 그는 이번 열에너지 탈탄소화 법안은 열에너지의 관련 기본 사항 규정과 열에너지 부문의 효율적 이용, 탄소중립 이행 기반 조성을 위한 뼈대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오 위원은 "열에너지 정책 법안은 탄탄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 청정열에너지 정의, 분류기준 등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췄고, 청정열에너지 이용 의무화, 열에너지 정보, 통계체계 구축 등 초기시장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지속가능한 경쟁 여건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에서는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이 과장을 맡은 가운데 김시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장,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 최규종 대한상공회의소 그린에너지지원센터 센터장, 최준영 히트펌프얼라이언스 기획운영위원장, 이도성 한국재생열에너지융합협회 상근부회장,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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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다만 촉진법 관련해서는 청정열의 발굴·보급과는 별도로 현재 운영 중인 기존시설의 탈탄소 전환은 기술 성숙도와 상용화 가능성의 측면에서 개별 사업자가 단독으로 실효성있는 전환 계획을 수립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과도한 설비자산의 좌초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정부 주도의 중장기 전환 로드맵이 선행돼야 사업자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초기 단계에서는 과징금 중심의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기반의 청정열 생태계 조성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며, 청정열 계량과 인증기준을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는 청정열에 대한 정의와 공급자의무 등 기본 개념 정의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정 전무는 "청정열의 적용 대상 규정에 앞서, 전기를 이용하는 열전기융합설비, 열전기동시생산설비는 대부분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청정열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청정열의 구체적 범위 설정이 우선돼야 하며, 화석연료의 연소를 최소화하거나 배재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열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는 청정열에 대한 정의와 공급자의무 등 기본 개념 정의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열관련 연료공급자에는 석유, 전기사업자 등을 규정하지 않고 도시가스사업자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시가스에 비해 석유, 전기 등의 원별 소비량 및 부문별 소비량이 훨씬 많은 전기, 석유사업자를 열관련 연료공급자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정 전무는 "열관련 연료공급자에게까지 청정열 공급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이중 규정"이라고 지적하며, 청정열 공급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열수요지구 지정' 및 '청정열 활용 방안 사전협의 의무'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열공급 방식 선택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해당 지역 국민들의 '에너지 선택권' 제한, 집단에너지사업의 추가 특혜, 기존 에너지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소각열에너지 활성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 전무는 "소각열에너지는 페기물관리법, 순환경제사회법, 신재생에너지법 어디에도 폐기물 소각열에너지 정의와 공급의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 때문에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소각열에너지를 생산, 공급함에도 재활용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활용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각열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수단이지만, 수급자에게만 감축효과를 인정하고 공급한 소각업체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간소각시설의 경우 에너지회수효율 75% 이상 충족한 경우에도 페계물처분부담금 75% 감면만 적용돼 100% 감면이 적용되는 재활용시설인 소각열회수시설과의 형평성문제도 존재한다"며 "소각열에너지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열에너지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열에너지 입법 공청회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준영 한국히트펌프얼라이언스 기획운영위원장은 열에너지 기본법과 관련해 히트펌프 산업계가 성공적으로 전환에 기여하려면 정부 정책 지원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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