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게임가입머니 ┒ R͊Y͂D̀1̦4̟6͈.T͜O̖P᷀ ㏏ 게임릴사이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수여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1-24 19:12조회2회 댓글0건
관련링크
-
http://24.rsc791.top
1회 연결
-
http://31.rcc729.top
1회 연결
본문
【R͊Y͂D̀1̦4̟6͈.T͜O̖P᷀】
바다신게임손오공릴게임사이다쿨접속방법바다이야기사이트
바다신게임손오공릴게임사이다쿨접속방법바다이야기사이트
릴게임야마토 ♗ R͊Y͂D̀1̦4̟6͈.T͜O̖P᷀ ◐ 릴게임골드몽
바다신릴게임 └ R͊Y͂D̀1̦4̟6͈.T͜O̖P᷀ ┯ 골드몽릴게임
손오공게임 × R͊Y͂D̀1̦4̟6͈.T͜O̖P᷀ ╇ 바다신2다운로드
릴게임사이트 ▲ R͊Y͂D̀1̦4̟6͈.T͜O̖P᷀ ㉿ 바다이야기pc버전
릴게임끝판왕 바로가기 go !!
신주인수계약 속 ‘원금보장’ 한 줄이 분쟁을 부른다
최근 분쟁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투자계약이 아니라 그보다 정교한 구조의 계약들이 눈에 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형적인 신주인수 구조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가 그 신주를 인수한다. 형식상으로는 회사가 자본을 유입하고, 투자자는 주주로 편입되는 구조다. 그런데 신주인수계약서 또는 그와 나란히 체결된 별도의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숨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약정 기한 내에 특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회사는 신주인수대금 릴게임무료 전액과 약정 이자를 투자자에게 반환한다.”
투자금은 신주인수대금의 형식을 취하지만,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현금으로 되돌아간다.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출자를 받아 사업을 해 보되, 안 되면 돌려주겠다”는 약정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받되, 실패 시에는 원금을 회수하겠다”는 구조다. 계약서상 ‘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신주인수계약’과 ‘투자계약’이 서로 다른 문서로 존재할 수도 있고, 하나의 투자계약 안에 신주 인수 조건과 회수보장 조항이 함께 포함될 수도 있다. 어떤 형식을 취하든, 신주인수와 투하자본 회수 보장 약정이 결합된, 이른바 “원금보장형 신주인수계약”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주식의 본질: 왜 ‘원금보장’은 출자와 충돌하는가
이 구조에서는 투자자가 주주의 지위와 채권자의 지위를 동시에 확보하려 하고, 회사는 자본조달과 사실상의 차입을 한 번에 해결하려 한다. 그 자체를 곧바로 비합리적인 설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구조가 “주식”이라는 법률관계의 기본 전제, 즉 출자자 바다신2릴게임 는 위험을 부담하고 그 대가로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는 구조와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리고 그 충돌을 회사법이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식은 본질적으로 잔여재산청구권이다. 이익이 발생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청산 시 잔여재산이 있어야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고 “출자금 전액과 일정 수익을 현금으로 보전해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주겠다”는 약정이 결합하는 순간,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계약자유의 범위에 머무르지 않는다.
대법원은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과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을 통해, 신주인수와 결합된 투하자본 회수 보장 약정의 효력 범위를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이 두 판결에 따르면, 회사에 대하여는 특정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사실상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이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반면 동일한 문구라 하더라도, 그 약정이 대표자·주주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책임은 계약의 내용과 구조에 따라 상당한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다. “어떤 범위에서 효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회사와 개인을 나누어 보아야 비로소 답이 나온다.
첫 번째 판결(2018다236241): 계약을 나눠도 주주평등은 피할 수 없다
먼저 2018다236241 사건을 보자. 이 사건에서 회사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투자자들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투자계약을 작성하였다. 투자금은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되었다. 그런데 투자계약에는 일정 기간 내 약정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면 회사가 신주인수대금 전액과 수익금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과 현금성 자산, 발행주식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신주인수와 투하자본 회수 보장 약정이 “두 장의 계약서”로 나뉘어 있었던 셈이다.
하급심은 이를 주주관계와는 별개의 투자자관계로 파악하였다. 신주인수계약에 의해 투자자가 주주가 되더라도, 수익보장 약정은 독립된 투자계약의 문제이므로 주주평등 원칙 위반을 논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투자금이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실제로 사용되었고, 그 결과 투자자가 주주가 된 이상, 해당 투자계약은 주주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 주는 약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회사가 배당이라는 통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정 주주에게만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그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결과가 되므로,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특히, 이러한 약정이 주주가 되기 이전에 체결되었는지,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 형식을 취했는지는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신주인수와 회수보장 약정을 “시간”이나 “문서의 수”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은, 결국 특정 주주의 투하자본을 회사 자금으로 보전해 주는 구조를 가리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이 판결은 신주인수와 결합된 회수보장 약정에 대한 형식적 방어 논리를 차단했고, 이후 원금보장형 구조에 대한 법원의 기본 태도를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번째 판결(2022다290778): 주주 전원 동의로도 ‘원금보장’은 살릴 수 없다
2022다290778 사건은 이 논의를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한다. 기본 구조는 비슷하다.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그 종류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회사 및 대표이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 이 투자계약에는, 일정 기한까지 제품등록·조달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 약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 사건 투자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고, 회사와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투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에 더해,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주주가 회사 및 대표이사의 위 의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약정까지 함께 두었다. 투자계약, 신주 인수, 투하자본 회수 보장 약정, 개인책임 약정이 한 덩어리로 결합된 구조였다.
대법원은 먼저 주주평등 원칙을 다시 정리한다.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주는 원칙적으로 각 주식 수에 비례하여 평등한 취급을 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는 것이다. 다만 모든 차등적 취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차등의 내용과 목적,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과의 관계, 관계 법령과의 합치 여부, 다른 주주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주주들의 동의 여부 및 동의율, 회사의 상장 여부·재무상태·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화될 수 있는 차등적 취급도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금전지급약정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주주로서 부담하여야 할 본질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특정 주주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러한 약정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 지점에서 “기존 주주 전원이 동의했으니 허용되어야 한다”는 항변은 설 자리를 잃는다. 회사에 대한 범위에서 보면, 원금보장형 신주인수·투자계약 구조는 그 본질에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회사에는 무효, 그러나 개인에게는 남는 책임 – 대표·주주 개인 보장의 법적 효력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은 회사와 별도로 개인의 책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회사에 대한 투자금 반환 약정에 관하여 대법원은 앞선 판결과 마찬가지로 주주평등 원칙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표이사 및 연구개발 담당 주주에 대한 청구까지 주주평등 원칙을 근거로 일괄 부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주주평등 원칙은 어디까지나 주주와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주주와 다른 주주·이사 개인 사이의 계약에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의무가 회사 채무에 부종하는 연대보증채무인지, 회사 채무와 독립한 연대채무인지, 약정의 문언·체결 경위·목적·담보 구조 등을 종합하여 그 성질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점은, 회사에 대한 원금보장형 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개인에 대한 책임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리하면, 회사에 대한 투하자본 회수 보장 약정은 주주평등·자본충실 원칙에 의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같은 문장이라도 개인에게는 계약의 내용과 구조에 따라 상당한 범위에서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
‘사람을 보고 투자한다’는 말의 양면 – 투자 촉진 장치인가, 창업자 족쇄인가
개인에게 투하자본 회수 보장 책임을 지우는 구조는 분명한 양면성을 가진다. 한편으로는 초기·성장 단계 기업에서 투자를 촉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회사 자체는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아 재무제표나 실적만으로는 신뢰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면 창업자 개인은 업계 경험, 전문성, 기존 평판, 개인 신용 등에서 회사보다 더 높은 신용도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회사”보다는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측면이 강하고, 창업자가 일정 범위에서 원금 회수를 보장하거나 최소한 일정 손실을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구조는 투자 결정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신용보강 장치가 된다. 창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일정 부분 인수하는 약정은, 그로 하여금 회사의 경영에 보다 성실하고 충실하게 임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도 있다.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에 대한 경영 책임감은 단순한 급여나 스톡옵션만으로는 형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구조는 스타트업 창업과 투자 유치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업 실패의 위험이 본질적으로 높은 초기기업 영역에서, 회사의 실패가 곧바로 창업자 개인의 파산 위험으로 연결된다면, 유능한 인력이 창업 자체를 주저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실패에 대한 사회적 관용도가 높지 않은 환경에서는, “회사 명의로 받은 출자금을 개인이 원금보장하는 구조”는 창업자에게 과도한 위험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실제 분쟁에서 개인의 주택·급여채권까지 가압류·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사례들을 보면, 원금보장형 신주인수 구조가 단순한 투자조건을 넘어 창업자 개인의 삶 전반을 제약하는 족쇄가 될 위험도 분명 존재한다.
경영권 분쟁 현장에서 원금보장 약정이 어떻게 ‘힘’으로 작동하는가
대법원의 두 판결은 이러한 양면성을 전제하면서, 우선적으로 회사에 대한 원금보장형 약정을 명확히 차단하는 방향을 취하였다.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는 것은 자본충실 원칙을 우회하는 실질적 출자환급에 해당할 뿐 아니라, 다른 주주에 비해 사실상 우월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주주평등 원칙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 대신 개인책임 부분은 계약 해석과 채무의 성질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이는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구조”가 일정 범위에서 기능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면서도, 그 책임의 범위와 성격이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점검되어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평상시에는 이러한 조항들이 서류 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을 수 있다. 회사가 성장하고,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상장이나 M&A와 같은 출구전략이 가시화되는 국면에서는 당사자 모두가 성공 시나리오를 전제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출 부진, 기술·인허가 지연,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후속 투자가 막히는 순간, 신주인수·투자계약에 결합된 투하자본 회수 보장 약정은 즉시 현실의 압력으로 다가온다. 특히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는 자금 압박이 곧바로 의결권 구조와 지배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조항은 분쟁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또한,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정은 이 조항의 협상력을 곧바로 소멸시키지 않는다. 무효 여부는 최종 판결에서 비로소 확정된다. 그 사이 소송비용과 시간은 물론,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 신용도 하락, 거래처·금융기관의 태도 변화, 핵심 인력의 이탈 등 되돌리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회사는 주주평등과 자본충실 원칙을 근거로 방어할 수 있지만, 투자자는 계약 문언과 담보 구조를 내세워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 여기에 개인책임 약정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분쟁은 곧 “회사 대 개인”의 구도까지 동반한다.
결론 – 회사에는 어디까지 무효이고, 개인은 어디까지 책임인가
결국 중요한 것은 서류의 제목이 아니라, 그 서류들이 함께 작동한 결과 어떤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는지이다. 신주인수·투자계약에 부속된 투하자본 회수 보장 약정이 단순한 투자자 보호를 넘어 특정 주주에게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사실상 확정해 주는 구조라면, 그 약정은 이미 회사법이 허용하는 출자의 틀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회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약정이 주주평등·자본충실 원칙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개인에 대해서는 약정의 구조와 내용에 따라 상당한 범위에서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
원금보장형 신주인수계약은, 그래서 더 이상 단순한 “투자계약”의 문제가 아니다. 출자의 형식과 확정채무의 실질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주주평등과 자본충실, 개인책임의 규범들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 구조의 문제다. 경영권 분쟁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 한 줄이 회사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효력이 없고, 개인에게는 어떤 범위에서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분쟁의 최종 국면까지 끝까지 따라가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원금보장형 신주인수계약이 어떤 범위에서 효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의미 있는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경IN skin@sedaily.com
최근 분쟁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투자계약이 아니라 그보다 정교한 구조의 계약들이 눈에 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형적인 신주인수 구조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가 그 신주를 인수한다. 형식상으로는 회사가 자본을 유입하고, 투자자는 주주로 편입되는 구조다. 그런데 신주인수계약서 또는 그와 나란히 체결된 별도의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숨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약정 기한 내에 특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회사는 신주인수대금 릴게임무료 전액과 약정 이자를 투자자에게 반환한다.”
투자금은 신주인수대금의 형식을 취하지만,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현금으로 되돌아간다.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출자를 받아 사업을 해 보되, 안 되면 돌려주겠다”는 약정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받되, 실패 시에는 원금을 회수하겠다”는 구조다. 계약서상 ‘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신주인수계약’과 ‘투자계약’이 서로 다른 문서로 존재할 수도 있고, 하나의 투자계약 안에 신주 인수 조건과 회수보장 조항이 함께 포함될 수도 있다. 어떤 형식을 취하든, 신주인수와 투하자본 회수 보장 약정이 결합된, 이른바 “원금보장형 신주인수계약”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주식의 본질: 왜 ‘원금보장’은 출자와 충돌하는가
이 구조에서는 투자자가 주주의 지위와 채권자의 지위를 동시에 확보하려 하고, 회사는 자본조달과 사실상의 차입을 한 번에 해결하려 한다. 그 자체를 곧바로 비합리적인 설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구조가 “주식”이라는 법률관계의 기본 전제, 즉 출자자 바다신2릴게임 는 위험을 부담하고 그 대가로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는 구조와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리고 그 충돌을 회사법이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식은 본질적으로 잔여재산청구권이다. 이익이 발생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청산 시 잔여재산이 있어야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고 “출자금 전액과 일정 수익을 현금으로 보전해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주겠다”는 약정이 결합하는 순간,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계약자유의 범위에 머무르지 않는다.
대법원은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과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을 통해, 신주인수와 결합된 투하자본 회수 보장 약정의 효력 범위를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이 두 판결에 따르면, 회사에 대하여는 특정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사실상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이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반면 동일한 문구라 하더라도, 그 약정이 대표자·주주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책임은 계약의 내용과 구조에 따라 상당한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다. “어떤 범위에서 효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회사와 개인을 나누어 보아야 비로소 답이 나온다.
첫 번째 판결(2018다236241): 계약을 나눠도 주주평등은 피할 수 없다
먼저 2018다236241 사건을 보자. 이 사건에서 회사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투자자들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투자계약을 작성하였다. 투자금은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되었다. 그런데 투자계약에는 일정 기간 내 약정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면 회사가 신주인수대금 전액과 수익금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과 현금성 자산, 발행주식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신주인수와 투하자본 회수 보장 약정이 “두 장의 계약서”로 나뉘어 있었던 셈이다.
하급심은 이를 주주관계와는 별개의 투자자관계로 파악하였다. 신주인수계약에 의해 투자자가 주주가 되더라도, 수익보장 약정은 독립된 투자계약의 문제이므로 주주평등 원칙 위반을 논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투자금이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실제로 사용되었고, 그 결과 투자자가 주주가 된 이상, 해당 투자계약은 주주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 주는 약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회사가 배당이라는 통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정 주주에게만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그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결과가 되므로,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특히, 이러한 약정이 주주가 되기 이전에 체결되었는지,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 형식을 취했는지는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신주인수와 회수보장 약정을 “시간”이나 “문서의 수”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은, 결국 특정 주주의 투하자본을 회사 자금으로 보전해 주는 구조를 가리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이 판결은 신주인수와 결합된 회수보장 약정에 대한 형식적 방어 논리를 차단했고, 이후 원금보장형 구조에 대한 법원의 기본 태도를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번째 판결(2022다290778): 주주 전원 동의로도 ‘원금보장’은 살릴 수 없다
2022다290778 사건은 이 논의를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한다. 기본 구조는 비슷하다.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그 종류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회사 및 대표이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 이 투자계약에는, 일정 기한까지 제품등록·조달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 약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 사건 투자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고, 회사와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투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에 더해,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주주가 회사 및 대표이사의 위 의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약정까지 함께 두었다. 투자계약, 신주 인수, 투하자본 회수 보장 약정, 개인책임 약정이 한 덩어리로 결합된 구조였다.
대법원은 먼저 주주평등 원칙을 다시 정리한다.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주는 원칙적으로 각 주식 수에 비례하여 평등한 취급을 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는 것이다. 다만 모든 차등적 취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차등의 내용과 목적,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과의 관계, 관계 법령과의 합치 여부, 다른 주주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주주들의 동의 여부 및 동의율, 회사의 상장 여부·재무상태·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화될 수 있는 차등적 취급도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금전지급약정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주주로서 부담하여야 할 본질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특정 주주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러한 약정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 지점에서 “기존 주주 전원이 동의했으니 허용되어야 한다”는 항변은 설 자리를 잃는다. 회사에 대한 범위에서 보면, 원금보장형 신주인수·투자계약 구조는 그 본질에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회사에는 무효, 그러나 개인에게는 남는 책임 – 대표·주주 개인 보장의 법적 효력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은 회사와 별도로 개인의 책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회사에 대한 투자금 반환 약정에 관하여 대법원은 앞선 판결과 마찬가지로 주주평등 원칙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표이사 및 연구개발 담당 주주에 대한 청구까지 주주평등 원칙을 근거로 일괄 부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주주평등 원칙은 어디까지나 주주와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주주와 다른 주주·이사 개인 사이의 계약에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의무가 회사 채무에 부종하는 연대보증채무인지, 회사 채무와 독립한 연대채무인지, 약정의 문언·체결 경위·목적·담보 구조 등을 종합하여 그 성질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점은, 회사에 대한 원금보장형 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개인에 대한 책임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리하면, 회사에 대한 투하자본 회수 보장 약정은 주주평등·자본충실 원칙에 의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같은 문장이라도 개인에게는 계약의 내용과 구조에 따라 상당한 범위에서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
‘사람을 보고 투자한다’는 말의 양면 – 투자 촉진 장치인가, 창업자 족쇄인가
개인에게 투하자본 회수 보장 책임을 지우는 구조는 분명한 양면성을 가진다. 한편으로는 초기·성장 단계 기업에서 투자를 촉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회사 자체는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아 재무제표나 실적만으로는 신뢰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면 창업자 개인은 업계 경험, 전문성, 기존 평판, 개인 신용 등에서 회사보다 더 높은 신용도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회사”보다는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측면이 강하고, 창업자가 일정 범위에서 원금 회수를 보장하거나 최소한 일정 손실을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구조는 투자 결정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신용보강 장치가 된다. 창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일정 부분 인수하는 약정은, 그로 하여금 회사의 경영에 보다 성실하고 충실하게 임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도 있다.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에 대한 경영 책임감은 단순한 급여나 스톡옵션만으로는 형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구조는 스타트업 창업과 투자 유치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업 실패의 위험이 본질적으로 높은 초기기업 영역에서, 회사의 실패가 곧바로 창업자 개인의 파산 위험으로 연결된다면, 유능한 인력이 창업 자체를 주저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실패에 대한 사회적 관용도가 높지 않은 환경에서는, “회사 명의로 받은 출자금을 개인이 원금보장하는 구조”는 창업자에게 과도한 위험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실제 분쟁에서 개인의 주택·급여채권까지 가압류·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사례들을 보면, 원금보장형 신주인수 구조가 단순한 투자조건을 넘어 창업자 개인의 삶 전반을 제약하는 족쇄가 될 위험도 분명 존재한다.
경영권 분쟁 현장에서 원금보장 약정이 어떻게 ‘힘’으로 작동하는가
대법원의 두 판결은 이러한 양면성을 전제하면서, 우선적으로 회사에 대한 원금보장형 약정을 명확히 차단하는 방향을 취하였다.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는 것은 자본충실 원칙을 우회하는 실질적 출자환급에 해당할 뿐 아니라, 다른 주주에 비해 사실상 우월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주주평등 원칙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 대신 개인책임 부분은 계약 해석과 채무의 성질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이는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구조”가 일정 범위에서 기능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면서도, 그 책임의 범위와 성격이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점검되어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평상시에는 이러한 조항들이 서류 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을 수 있다. 회사가 성장하고,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상장이나 M&A와 같은 출구전략이 가시화되는 국면에서는 당사자 모두가 성공 시나리오를 전제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출 부진, 기술·인허가 지연,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후속 투자가 막히는 순간, 신주인수·투자계약에 결합된 투하자본 회수 보장 약정은 즉시 현실의 압력으로 다가온다. 특히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는 자금 압박이 곧바로 의결권 구조와 지배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조항은 분쟁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또한,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정은 이 조항의 협상력을 곧바로 소멸시키지 않는다. 무효 여부는 최종 판결에서 비로소 확정된다. 그 사이 소송비용과 시간은 물론,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 신용도 하락, 거래처·금융기관의 태도 변화, 핵심 인력의 이탈 등 되돌리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회사는 주주평등과 자본충실 원칙을 근거로 방어할 수 있지만, 투자자는 계약 문언과 담보 구조를 내세워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 여기에 개인책임 약정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분쟁은 곧 “회사 대 개인”의 구도까지 동반한다.
결론 – 회사에는 어디까지 무효이고, 개인은 어디까지 책임인가
결국 중요한 것은 서류의 제목이 아니라, 그 서류들이 함께 작동한 결과 어떤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는지이다. 신주인수·투자계약에 부속된 투하자본 회수 보장 약정이 단순한 투자자 보호를 넘어 특정 주주에게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사실상 확정해 주는 구조라면, 그 약정은 이미 회사법이 허용하는 출자의 틀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회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약정이 주주평등·자본충실 원칙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개인에 대해서는 약정의 구조와 내용에 따라 상당한 범위에서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
원금보장형 신주인수계약은, 그래서 더 이상 단순한 “투자계약”의 문제가 아니다. 출자의 형식과 확정채무의 실질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주주평등과 자본충실, 개인책임의 규범들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 구조의 문제다. 경영권 분쟁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 한 줄이 회사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효력이 없고, 개인에게는 어떤 범위에서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분쟁의 최종 국면까지 끝까지 따라가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원금보장형 신주인수계약이 어떤 범위에서 효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의미 있는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경IN skin@sedaily.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