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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가 2025년 4월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의심하고 있다. 6·3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유력한 대통령 선거 주자이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항소심 무죄 판결 후 딱 36일,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나온 이례적 속도의 결정이었다. 민주당은 이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정치’로 규정했다. 윤석열 구속 취소 등에서 수개월째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이는 지귀연 재판부(윤석열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주식로봇
부)의 행태도 의심을 더하는 요소다.
집권여당 ‘드라이브’가 오히려 ‘걸림돌’
이 의심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2025년 5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익명 제보자’의 ‘전언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들불로 번졌다. 조 대법원장이 4월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집사로 불리삼립식품 주식
는 김충식씨와 ‘4인 회동’을 하고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은 이 의혹과 관련해 9월25일 현재까지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사법개혁의 거대한 불쏘시개로 쓰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구상 중인 대법관 증원,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법관 인사 제도 개선, LIG손해보험 주식
법원 민주화 등 주요 사법개혁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사안의 특성상 명쾌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는 사법개혁 담론이 아직 설익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법개혁은 끝내 ‘사법 신뢰 회복’이란 너른 강물로 흐를 수 있을까. 아니면 특정 법관에 대한 의구심이 사법에 대한 정치 개입주식사고파는방법
으로 변질되어 삼권분립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본질을 흐리게 되는 걸까. 한겨레21은 사법개혁 쟁점에 대해 법조인과 학계 전문가 10명을 심층 인터뷰해 왜 사법개혁을 해야 하고, 어떻게 그것을 실현해야 할지를 따져봤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대법관 증원이다. 현재 대법관은 14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 넘버원블루오션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정치적 상황이나 유불리에 따라 판단할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역시 오래전부터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인식한 상황에서 대법관 증원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023년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 상고심은 1만2152건, 형사사건 상고심은 2만1102건 등으로 총 3만3254건이었다. 산술적으로 대법관 1명이 연간 2500건가량을 심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법률 체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대법관 8명)과 영국(대법관 12명)의 대법원이 연간 100건 미만의 사건을 심리한다. 대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강수영 변호사는 실무 차원의 문제를 지적했다. “상고심 사건 적체와 판결 지연 문제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고액의 ‘도장값’을 주고 선임하는 행태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헌법·법령 위반 등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 잦고, 판결선고기일도 따로 지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대법관 출신 전관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 보고 수천만원의 ‘도장값’이 이들의 선임료가 된다는 지적이다.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역시 “대법관 증원은 불가피하다”며 “한국 사회에서 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3심제가 있다면 (대법관 증원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심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 “불가피” “신중해야” 나뉘어
반면 대법관 증원에 신중한 입장을 지닌 이들은 대법관을 늘린다고 사건 적체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며 ‘대법원의 핵심은 전원합의체인데, 대법관 수가 토론이 불가능한 수까지 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말한다.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다양성 측면에서 대법관 증원에 찬성한다”는 정기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장 역시 대법관 증원에 찬성하면서도 “단계적으로 해야 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해야 함을 고려해 22명을 넘기면 곤란할 것”이라며 대법관이 22명을 초과한다면 “사건 종류별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별도로 하는 등의 재판 시스템 변경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대법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사법부의 목소리는 아니”라며 “문제는 인원을 얼마나, 왜 늘리는지에 별다른 논리와 근거를 (여당이) 내놓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증원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 판사는 대법원 사건 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이 “대법관 증원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 아니면 예전에 추진했던 상고법원이라든지 아니면 상고허가제를 도입하는 게 맞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대표인 오지원 변호사 역시 “증원은 필요하지만 증원 그 자체가 본질이라기보다 대법원에서 실질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는 상고심 적체와 판결 지연에 대한 고민이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의 사법체계는 기본적으로 법전과 판사의 조문 해석을 중시하는 대륙법의 전통 체계에 속하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판례를 중시하는 영미법적 유연성이 많이 활용되는 혼합 체계로 나아가고 있다.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많은 나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상고 제한과 상고 허가제를 운용한다. 많은 전문가가 대법관 증원과 함께 상고 자체를 억제할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하는 까닭이다. 현재 민주당은 14명인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최종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구상 중이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이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임명하는 대법관이 22명이 된다. 민주당의 구상대로 되더라도 대법관 1명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연간 1500건으로 적체 해소를 논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대법원의 사건 적체 해소가 과제라면 대법관 수를 20∼30명 수준으로 늘려선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5년 9월17일 저녁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한겨레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대법관 증원 논의와 함께 추천위 구성 바꿔야”
또한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한 대법관 증원만큼 중요한 것이 대법원의 편향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의 문제다. 대법관들을 압축하는 표현이 ‘서오남판’(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판사 출신)이다. 특정 사법 엘리트가 법원의 최종 판결을 독점하는 구조가 깨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대법관 수를 늘린들 사법 정의와 법적 다양성 확보가 요원하다는 지적도 높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그래서 “대법관 증원 논의와 함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법률은 대법관 추천위원 중 3명이 현직 법관이고, 대법원장이 별도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보민 간사는 “위원회 구성에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큰 점, 대법관 후보추천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점, 회의 과정은 물론 피천거인의 천거 사유도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이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는 “대법관은 그 자체로 사회에서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출해야 하니 위원회에 입법, 사법, 행정부 관련 사람들이 동수의 비율로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추천하는 몇 명, 사법부에서 몇 명, 법무부에서 몇 명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야만 나중에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에 대한 시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대법관 구성에서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 구성이 한 번도 50% 가까이 간 적이 없다”며 “국민 대표성 보장을 위해 이를테면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대법관을 전체의 30% 이상으로 하거나 또는 위원회 위원의 10분의 6이 특정 성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등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하급심의 충분한 심리로 상고 자체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 대법원은 법률 해석의 통일과 최종 판단 역할에 집중하는 체계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결론과 함께 대법관을 증원하더라도 그 추천 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하고 사법 판단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사법개혁이 진정한 효과를 낼 수 있으리란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면 하급심의 질을 높이고 상고 남발을 막는 제도적 개선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는 아직 논의가 확장되지 않은 상고 허가제 또는 상고법원 설치 등의 복합적 논의가 더 필요한 영역이다. 이 논의까지 하려면 사법개혁은 속도전으론 불가능하다. 예컨대 상고 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 기관이나 심사 재판부를 설치해야 할 수 있는데, 이는 제도 설계 자체에 대한 숙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는 아직 이런 논의가 반영돼 있지 않다.
그래픽 장광석 디자인주 실장
“법관 전문화를 위한 제도적 고민도 필요”
한겨레21이 인터뷰한 법조인·학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법관 증원 논의와 함께 하급심을 강화하는 사법제도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회귀하는 결론이지만, 하급심 재판의 품질이 높아지면 대법원의 부담이 줄고 대법관 증원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 신뢰와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판사 증원은 사법부의 숙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2024년 12월 국회는 비상계엄 직후임에도 판사 정원을 현행 3214명에서 3584명으로 370명 늘리는 ‘각급 판사 정원법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만큼 중요한 과제라는 방증이다. 앞으로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판사는 단계적 증원이 이뤄진다.
이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법관의 경우 아무리 많아도 30명 수준의 증원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현될 수 있지만, 하급심의 경우 증원 수가 최소한 천 명 단위는 넘어서야 한다”며 “단기적 접근이 아닌 장기적 대책으로 제대로 된 하급심 체제를 구성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년 일정 수의 판사를 증원해 10년에서 20년 정도는 누적시켜가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인구 대비 법관 수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인구 10만 명당 6.2명이지만, 우리와 비슷한 법제를 가지는 독일은 24.7명에 달하고, 스위스 16.5명, 프랑스 11.9명 등이다.
법관 전문화를 위한 제도적 고민도 필요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여연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예를 들었다. “헌재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연구관이 계속 연구관 역할을 하며 전문성이 쌓이고, 그 전문성과 성과가 재판에 쓰이고 있다”며 법원도 장기적으로 “재판 연구를 하는 전문 인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법관 수를 증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별·전문 분야별 법관 배치’ ‘지식재산·금융·노동 등 전문 사건에 대한 전담 법관제 시행’ 등을 통해 하급심 단계에서 충실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하급심 차원에서 판례 공유와 연구가 진행되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등을 통해 외부에서 판례를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한상희 교수는 “국민의 알권리는 판결문뿐 아니라 재판 전 과정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때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며 “미국처럼 문서나 증거물, 전자기록 등에 대한 접근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나아가 “전문법원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산업재해 사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만한 전문 재판부가 전혀 없어 일반 사건 기준으로 계속 사건을 심리하게 되고, 이는 결국 (사건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다른 사건의 양형과 유사하게 가버린다”며 “국민의 생명 관련 부분, 안전, 성폭력 등 국민 피해가 많은 영역에서 전문법원,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전문판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심리 재판부’ 운영 등 사법부 응답의 속내
민주당이 연일 사법개혁에 강공 입장을 밝히자, 법원은 이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법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유화적 선회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 비정치적 제도 변화와 관련해서는 사법부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인다. 지귀연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고, 서울고등법원은 내란 등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회의 제도 개선 움직임에 사법부가 일부 응답하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대법원장을 권력의 정점으로 하는 사법 엘리트 독점 체제와 특권적 지위에 대한 성찰로는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기호 원장은 현재의 사법개혁 논의가 “사법 엘리트들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지 장기적 관점이 부재한 채, 내란 국면에서 문제가 된 대법원장, 지귀연 판사 등에 대응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며 “사법권으로부터 사법행정권을 분리·독립하여 중립적인 헌법기관인 사법평의회를 두고, 사법평의회에서 법관 임용, 전보 내지 징계, 법원 예산 및 사법정책 수립,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법행정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대체로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꼽았다. 최보민 간사는 구체적으로 ‘사법행정의 총괄 권한을 가진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다양한 법관 임용을 보장하는 법조일원화(판사·검사·변호사를 동일 직역으로 보고, 경력 경로 안에서 서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정상화, 법관 징계 및 탄핵 실질화’를 과제로 뽑으며 “비법조인 참여가 보장되는 대통령 직속 (가칭)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 역시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해 “법원 개혁의 요체는 법원행정처를 혁파하고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한 사법행정위원회(Council for Judiciary)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사법행정위원회는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중앙집중식, 밀실형 법관 인사를 통해 강력하게 법관을 통제하는 폐쇄적 위계를 해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2025년 9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하고 있다. 김경호 한겨레 선임기자
“정치적 ‘핀셋 개혁’으로 국민 공감 한계”
사법개혁 방안은 오래전부터 논의해온 역사성이 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전문가는 없다. 하지만 왜 지금인가에 대해서는 시기와 명분에서 우려를 표하는 입장도 있었다. 임재성 변호사는 “정책에서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시기와 명분인데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응징으로 보이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대법관 증원 논의가 섰다면, 이 논의에 대해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했을 때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조금 더 풍성한 국민 여론을 만들어야 하고, 대법원에는 ‘의견을 달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감히 선출직이 정책 추진하는데 임명직이 반대해? 응징하겠어’ 같은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법관들도 사법개혁이 특정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오지원 변호사 역시 “사법개혁은 기본권 수호가 목표가 돼야 한다. 재판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재판 안에서 내가 존엄할 권리, 사생활을 보장받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권, 알권리가 얼마나 보장되느냐, 그리고 피고인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이 얼마나 균형 있게 보호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지금의 사법개혁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 위주로 핀셋처럼 의제를 집어내면 국민의 공감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장필수 기자 feel@hani.co.kr·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의심하고 있다. 6·3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유력한 대통령 선거 주자이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항소심 무죄 판결 후 딱 36일,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나온 이례적 속도의 결정이었다. 민주당은 이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정치’로 규정했다. 윤석열 구속 취소 등에서 수개월째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이는 지귀연 재판부(윤석열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주식로봇
부)의 행태도 의심을 더하는 요소다.
집권여당 ‘드라이브’가 오히려 ‘걸림돌’
이 의심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2025년 5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익명 제보자’의 ‘전언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들불로 번졌다. 조 대법원장이 4월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집사로 불리삼립식품 주식
는 김충식씨와 ‘4인 회동’을 하고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은 이 의혹과 관련해 9월25일 현재까지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사법개혁의 거대한 불쏘시개로 쓰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구상 중인 대법관 증원,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법관 인사 제도 개선, LIG손해보험 주식
법원 민주화 등 주요 사법개혁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사안의 특성상 명쾌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는 사법개혁 담론이 아직 설익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법개혁은 끝내 ‘사법 신뢰 회복’이란 너른 강물로 흐를 수 있을까. 아니면 특정 법관에 대한 의구심이 사법에 대한 정치 개입주식사고파는방법
으로 변질되어 삼권분립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본질을 흐리게 되는 걸까. 한겨레21은 사법개혁 쟁점에 대해 법조인과 학계 전문가 10명을 심층 인터뷰해 왜 사법개혁을 해야 하고, 어떻게 그것을 실현해야 할지를 따져봤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대법관 증원이다. 현재 대법관은 14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 넘버원블루오션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정치적 상황이나 유불리에 따라 판단할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역시 오래전부터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인식한 상황에서 대법관 증원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023년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 상고심은 1만2152건, 형사사건 상고심은 2만1102건 등으로 총 3만3254건이었다. 산술적으로 대법관 1명이 연간 2500건가량을 심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법률 체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대법관 8명)과 영국(대법관 12명)의 대법원이 연간 100건 미만의 사건을 심리한다. 대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강수영 변호사는 실무 차원의 문제를 지적했다. “상고심 사건 적체와 판결 지연 문제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고액의 ‘도장값’을 주고 선임하는 행태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헌법·법령 위반 등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 잦고, 판결선고기일도 따로 지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대법관 출신 전관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 보고 수천만원의 ‘도장값’이 이들의 선임료가 된다는 지적이다.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역시 “대법관 증원은 불가피하다”며 “한국 사회에서 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3심제가 있다면 (대법관 증원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심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 “불가피” “신중해야” 나뉘어
반면 대법관 증원에 신중한 입장을 지닌 이들은 대법관을 늘린다고 사건 적체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며 ‘대법원의 핵심은 전원합의체인데, 대법관 수가 토론이 불가능한 수까지 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말한다.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다양성 측면에서 대법관 증원에 찬성한다”는 정기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장 역시 대법관 증원에 찬성하면서도 “단계적으로 해야 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해야 함을 고려해 22명을 넘기면 곤란할 것”이라며 대법관이 22명을 초과한다면 “사건 종류별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별도로 하는 등의 재판 시스템 변경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대법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사법부의 목소리는 아니”라며 “문제는 인원을 얼마나, 왜 늘리는지에 별다른 논리와 근거를 (여당이) 내놓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증원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 판사는 대법원 사건 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이 “대법관 증원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 아니면 예전에 추진했던 상고법원이라든지 아니면 상고허가제를 도입하는 게 맞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대표인 오지원 변호사 역시 “증원은 필요하지만 증원 그 자체가 본질이라기보다 대법원에서 실질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는 상고심 적체와 판결 지연에 대한 고민이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의 사법체계는 기본적으로 법전과 판사의 조문 해석을 중시하는 대륙법의 전통 체계에 속하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판례를 중시하는 영미법적 유연성이 많이 활용되는 혼합 체계로 나아가고 있다.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많은 나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상고 제한과 상고 허가제를 운용한다. 많은 전문가가 대법관 증원과 함께 상고 자체를 억제할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하는 까닭이다. 현재 민주당은 14명인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최종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구상 중이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이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임명하는 대법관이 22명이 된다. 민주당의 구상대로 되더라도 대법관 1명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연간 1500건으로 적체 해소를 논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대법원의 사건 적체 해소가 과제라면 대법관 수를 20∼30명 수준으로 늘려선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5년 9월17일 저녁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한겨레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대법관 증원 논의와 함께 추천위 구성 바꿔야”
또한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한 대법관 증원만큼 중요한 것이 대법원의 편향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의 문제다. 대법관들을 압축하는 표현이 ‘서오남판’(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판사 출신)이다. 특정 사법 엘리트가 법원의 최종 판결을 독점하는 구조가 깨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대법관 수를 늘린들 사법 정의와 법적 다양성 확보가 요원하다는 지적도 높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그래서 “대법관 증원 논의와 함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법률은 대법관 추천위원 중 3명이 현직 법관이고, 대법원장이 별도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보민 간사는 “위원회 구성에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큰 점, 대법관 후보추천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점, 회의 과정은 물론 피천거인의 천거 사유도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이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는 “대법관은 그 자체로 사회에서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출해야 하니 위원회에 입법, 사법, 행정부 관련 사람들이 동수의 비율로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추천하는 몇 명, 사법부에서 몇 명, 법무부에서 몇 명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야만 나중에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에 대한 시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대법관 구성에서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 구성이 한 번도 50% 가까이 간 적이 없다”며 “국민 대표성 보장을 위해 이를테면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대법관을 전체의 30% 이상으로 하거나 또는 위원회 위원의 10분의 6이 특정 성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등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하급심의 충분한 심리로 상고 자체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 대법원은 법률 해석의 통일과 최종 판단 역할에 집중하는 체계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결론과 함께 대법관을 증원하더라도 그 추천 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하고 사법 판단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사법개혁이 진정한 효과를 낼 수 있으리란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면 하급심의 질을 높이고 상고 남발을 막는 제도적 개선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는 아직 논의가 확장되지 않은 상고 허가제 또는 상고법원 설치 등의 복합적 논의가 더 필요한 영역이다. 이 논의까지 하려면 사법개혁은 속도전으론 불가능하다. 예컨대 상고 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 기관이나 심사 재판부를 설치해야 할 수 있는데, 이는 제도 설계 자체에 대한 숙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는 아직 이런 논의가 반영돼 있지 않다.
그래픽 장광석 디자인주 실장
“법관 전문화를 위한 제도적 고민도 필요”
한겨레21이 인터뷰한 법조인·학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법관 증원 논의와 함께 하급심을 강화하는 사법제도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회귀하는 결론이지만, 하급심 재판의 품질이 높아지면 대법원의 부담이 줄고 대법관 증원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 신뢰와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판사 증원은 사법부의 숙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2024년 12월 국회는 비상계엄 직후임에도 판사 정원을 현행 3214명에서 3584명으로 370명 늘리는 ‘각급 판사 정원법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만큼 중요한 과제라는 방증이다. 앞으로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판사는 단계적 증원이 이뤄진다.
이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법관의 경우 아무리 많아도 30명 수준의 증원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현될 수 있지만, 하급심의 경우 증원 수가 최소한 천 명 단위는 넘어서야 한다”며 “단기적 접근이 아닌 장기적 대책으로 제대로 된 하급심 체제를 구성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년 일정 수의 판사를 증원해 10년에서 20년 정도는 누적시켜가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인구 대비 법관 수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인구 10만 명당 6.2명이지만, 우리와 비슷한 법제를 가지는 독일은 24.7명에 달하고, 스위스 16.5명, 프랑스 11.9명 등이다.
법관 전문화를 위한 제도적 고민도 필요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여연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예를 들었다. “헌재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연구관이 계속 연구관 역할을 하며 전문성이 쌓이고, 그 전문성과 성과가 재판에 쓰이고 있다”며 법원도 장기적으로 “재판 연구를 하는 전문 인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법관 수를 증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별·전문 분야별 법관 배치’ ‘지식재산·금융·노동 등 전문 사건에 대한 전담 법관제 시행’ 등을 통해 하급심 단계에서 충실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하급심 차원에서 판례 공유와 연구가 진행되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등을 통해 외부에서 판례를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한상희 교수는 “국민의 알권리는 판결문뿐 아니라 재판 전 과정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때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며 “미국처럼 문서나 증거물, 전자기록 등에 대한 접근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나아가 “전문법원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산업재해 사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만한 전문 재판부가 전혀 없어 일반 사건 기준으로 계속 사건을 심리하게 되고, 이는 결국 (사건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다른 사건의 양형과 유사하게 가버린다”며 “국민의 생명 관련 부분, 안전, 성폭력 등 국민 피해가 많은 영역에서 전문법원,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전문판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심리 재판부’ 운영 등 사법부 응답의 속내
민주당이 연일 사법개혁에 강공 입장을 밝히자, 법원은 이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법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유화적 선회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 비정치적 제도 변화와 관련해서는 사법부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인다. 지귀연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고, 서울고등법원은 내란 등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회의 제도 개선 움직임에 사법부가 일부 응답하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대법원장을 권력의 정점으로 하는 사법 엘리트 독점 체제와 특권적 지위에 대한 성찰로는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기호 원장은 현재의 사법개혁 논의가 “사법 엘리트들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지 장기적 관점이 부재한 채, 내란 국면에서 문제가 된 대법원장, 지귀연 판사 등에 대응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며 “사법권으로부터 사법행정권을 분리·독립하여 중립적인 헌법기관인 사법평의회를 두고, 사법평의회에서 법관 임용, 전보 내지 징계, 법원 예산 및 사법정책 수립,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법행정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대체로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꼽았다. 최보민 간사는 구체적으로 ‘사법행정의 총괄 권한을 가진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다양한 법관 임용을 보장하는 법조일원화(판사·검사·변호사를 동일 직역으로 보고, 경력 경로 안에서 서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정상화, 법관 징계 및 탄핵 실질화’를 과제로 뽑으며 “비법조인 참여가 보장되는 대통령 직속 (가칭)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 역시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해 “법원 개혁의 요체는 법원행정처를 혁파하고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한 사법행정위원회(Council for Judiciary)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사법행정위원회는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중앙집중식, 밀실형 법관 인사를 통해 강력하게 법관을 통제하는 폐쇄적 위계를 해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2025년 9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하고 있다. 김경호 한겨레 선임기자
“정치적 ‘핀셋 개혁’으로 국민 공감 한계”
사법개혁 방안은 오래전부터 논의해온 역사성이 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전문가는 없다. 하지만 왜 지금인가에 대해서는 시기와 명분에서 우려를 표하는 입장도 있었다. 임재성 변호사는 “정책에서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시기와 명분인데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응징으로 보이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대법관 증원 논의가 섰다면, 이 논의에 대해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했을 때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조금 더 풍성한 국민 여론을 만들어야 하고, 대법원에는 ‘의견을 달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감히 선출직이 정책 추진하는데 임명직이 반대해? 응징하겠어’ 같은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법관들도 사법개혁이 특정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오지원 변호사 역시 “사법개혁은 기본권 수호가 목표가 돼야 한다. 재판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재판 안에서 내가 존엄할 권리, 사생활을 보장받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권, 알권리가 얼마나 보장되느냐, 그리고 피고인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이 얼마나 균형 있게 보호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지금의 사법개혁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 위주로 핀셋처럼 의제를 집어내면 국민의 공감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장필수 기자 feel@hani.co.kr·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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