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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수여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10-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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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국정감사가 사흘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현장감사에 나서는 법사위가 또다시 화약고가 될 전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앞서 말씀드린 주택공급신청서 것처럼 오늘은 대법원 현장국감이 그야말로 화약고가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현장 검증 사례라고 해야 될까요?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차재원]
일단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한 사례는 여러 번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미국모기지금리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일단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현장 국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1일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상고심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재판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속도전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과연 제대로 대법관들이 기록이라도 제대로 확인한 사실이 있느냐. 알티전자회생절차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 의혹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제 열렸던 대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명이 부족했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국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 kt ens 적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늘 현장 국감이 과연 민주당과 여권이 뜻하고 있는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장성호]
헌법에도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사법부는 양심에 따라서 재판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적 합의에 따른, 국민이 만들어준 헌법 정신인데 이것에 대해서 햇살론대출자격조건 입법부가 너무 과잉대응하고 있다. 헌법 위에 입법부라는 그런 공식이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7만 쪽이 된다는, 예를 들어서 300권 정도 책 정도 되는데 대법원에서 7만 쪽이 되는 그런 재판 기록을 전부 다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1, 2심 같은 경우는 항소심이고 복심이라고 합니다. 사실심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재판기록과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상고심 같은 경우는 법률심이고 사후심이라고 하기 때문에 7만 쪽이라는 전부를 볼 필요도 없고, 만약에 안 봤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로그인 기록까지 하는 것은 국회의 과도한 헌법 침해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재판 개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현장 검증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할지도 관심인데 일단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아마 두고두고 입법부의 치욕스런 장면이 될 것이고요,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전자데이터 접속 기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이런 입장이어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먼저 현장 국감에 임하는 여야의 목소리 정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야의 목소리 함께 듣고 왔는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늘 현장 검증을 민주당이 강행한 데 대해서 불참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현장에서 맞서는 것으로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성호]
우리가 엊그제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를 보지 않았습니까? 현장 국감을 봤을 때 그때 진중권 교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21세기 인민재판 현장을 보는 것 같았다. 여기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국감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일방, 소위 말해서 인민재판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송석준 의원을 비롯한 나경원 의원, 물론 간사는 아직 안 됐지만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여기에서 민주당과 같이 맞대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일방대로 지난번처럼, 국회에서 열렸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여기에 같이 참석을 해서 민주당의 공세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참석을 하게 됐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현장 검증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크게 충돌을 하게 될까요? 대법원장도 현장 검증에 임하게 될까요?
[차재원]
저는 대법원장이 오늘 현장 국감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께 열렸던 국회에서의 법사위 국정감사는 관례에 따라서 출석한 것이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관례에 따라서 모두인사말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바로 진행됐던 여야 의원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거의 답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막판에 끝나고 났을 때 마무리 인사말, 이것이 소위 국정감사에 임하는 대법원의 그동안 관례였거든요. 그 관례는 따랐지만 이번에 현장 국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바로 이 때문에 상당히 충돌이 우려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장 집무실까지 방문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실제 대법원장의 집무실을 방문하겠다는 민주당과 그리고 이걸 만약에 물리적으로 대법원이 막을 경우에는 상당히 볼썽사나운 모습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 국감을 하는 이유 중 또 하나는 지난번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해서 이례적인 속도전인데, 과연 제대로 된 기록을 검토했느냐. 그것 때문에 전자 로그 기록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대법원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러한 부분들은 전례도 없고 그리고 재판에 대한 개입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마 현장을 직접 봐야 되겠다는 민주당 측과 이에 반대하는 대법원의 충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언급하신 부분이 보완 자료인데, 조희대 대법원장 PC 전산기록을 본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는 게 영장 없이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차재원]
지금 국회가 의결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수 있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 측이 막아설 경우에는 결국 법리적인 논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민주당과 국회 입장에서는 국회의 정당한 국정감사 행위를 방해했다. 일종에 그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은 대법원 입장에서 국회가 그런 권한이 없는데 소위 말해 직권남용,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방해냐, 직권남용이냐는 식의 그런 법리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일단 전산 로그 기록을 봐야겠다는 민주당 입장에 저는 상당히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전원합의부에 회부된 것이 4월 22일이고 5월 1일날 선고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일밖에 제대로 시간이 없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번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건 접수는 3월 28일날 했고 전원합의심이 이때부터 사건 검토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낸 것이 4월 10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고심에서는 상고 이유에 대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데, 따지고 보면 4월 10일 이후부터 검토를 해야 되는데 3월 28일부터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3월 28일날 넘어왔다고 하지만 대법원에 접수된 기록은 3월 31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날짜가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들을 전혀 검증도 없이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부분, 이런 데 대한 의혹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설사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들여다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거기에 대한 근거는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 현장 국감의 목적 중 하나가 다른 대법원 증원 관련 예산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무실이라든지 아무래도 재판연구관도 늘려야 돼서 예산이 크게 필요하다라는 대법원 측의 조사 결과들을 살펴볼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될까요?
[장성호]
그런 것만 한다면 그런 것들은 가능하죠. 그래서 대법관 14명 중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두지 않았습니까?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감사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측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 관련된 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앞으로 연구관이라든가 대법관 수 그리고 또 사무실 규모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그런 것까지는 행정 사무 감사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지난번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시절의 파기환송, 그런 것까지 재판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합의 과정은 전원합의체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재판과 관련돼서 합의 과정을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국회가 그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리고 로그인 기록까지 한다는 것은 이 나라가 민주당 1당 독재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헌법 정신을...
[앵커]
앞서 저희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행정과 사무와 관련된 현장 국감은 어느 정도 해야겠지만 정치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장성호]
헌법 정신은 재판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대법원을 재판에 대해서 로그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명백한 재판 개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14명인가요?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라는 직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인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파기환송을 통해서 재판을 직접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부에서 대법원장에 대해서 재판과 관련된 합의 내용이라든가 법관들끼리, 전원합의체 내용도 비공개로 하게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당에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헌법정신을 파괴한다고 생각이 들고 입법부가 만들어 놓은 그런 헌법을 입법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위헌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여러 가지 행정 사무적인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오늘 출석시켜서, 물론 이것을 굳이 대법원까지 가서 이렇게 친히 의원님들께서 대법원까지 가서 그것을 현장에서 보겠다고 하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열심히 일한 건데. 그런데 그 의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거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한 이유, 그리고 과정 그것을 보겠다는 것은 명백한, 아직 끝나지도 않은 재판이고 그것은 재판 개입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목적으로 간다는 것이 표면적은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간다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현장에 가서 친히 의원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말 행정 사무 감사에 국한돼서 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저희 화면을 통해서 보이는 모습은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청사에서 현장 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나경원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주요 발언들이 들어오면 함께 전달을 해 드리고요. 앞서 대법관 증원과 관련 예산을 민주당이 이 부분도 살펴보겠다. 특히 대법관 1명당 75평 집무실을 쓰는 것에 대한 검증들,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요?
[차재원]
일단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했던 사유 중 하나가 시설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궁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14명으로 되어 있는 대법관을 26명으로 민주당 안대로 할 경우에는 시설 예산만 1조 4000억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대법관의 집무실 평수가 75평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대법관 1명이 넓은 공간을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눈으로 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대법관 증원의 문제를 비용의 과다지출로 되받아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러면 대법원을 땅값이 싼 대구 쪽으로 옮기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논의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그런 감정적인 상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왜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전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도 사실 상고심 재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 법원을 따로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건에서 법원에 송사가 걸리는의에 일반 사람들은 다 3심제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법원에 가서 자기 사건이 인용되는 경우는 10%밖에 안 돼요. 그 10%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14명의 대법관들이 이 10%도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10초만 재판을 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상고심 재판 자체가 올라가기도 힘들고, 일단 대법원에 회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입장에서 10초 만에 결정이 나버리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상고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오랫동안 누적돼 왔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별도의 상고법원을 만드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아예 이참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늘려서 적체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한 대목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루어졌던 이재명 민주당 당시 대표에 대한 선거법 상고심.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비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사실 상고심 재판의 문제는 오랫동안 누적돼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정치적인 감정의 영역은 배제하고 사실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어떻게 사법 서비스에 100%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현장 국감 진행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미애 법사위원장 발언이 있었고요. 보시는 화면 중에 공석으로 있는 의자가 증인석으로 보이는데, 아직 대법원에서 관련 증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잠시 후에 증인들 출석 이후에 또 어떤 질의가 있을지도 저희가 현장에서 다른 소식들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법원 현장 검증을 하는 가운데 과연 사법개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계산하는 게 대법관 14명 증원하려면 1조 4000억 필요하다. 그러려면 집무실도 많이 필요하고 재판연구관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현장 각감을 통해서 그 관련된 배치되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장성호]
글쎄요,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 언론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인이라든가 민주당만 이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헌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민주당 일방 주도로 그리고 정부 일방 주도로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적 역풍이 있고 어느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상당히 큰 억측이 왜 이재명 정부가 대법관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인가. 혹시 앞으로 있을 재판과 관련해서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을, 물론 추천해서 받아서 임명을 하지만 임명을 해서 증원을 하면 12명을 더 증원하는 거죠? 12명을 더 증원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친여당이라든가 이재명 정부에 가까운 법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억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한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해당되지 않듯이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저는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청이라든가 설득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검찰청도 해체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법개혁까지 만약에 민주당 주도로 처리한다면 이것은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국민적인 역풍을 민주당이라든가 정부는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뒤에 처음으로 내란특검에 출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분 조사가 시작됐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오전 10시 14분부터 조사가 시작됐으니까 한 10여 분 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조사를 받는 사항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피의자 조사입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앞서 장 교수님께서 대법관 증원하는 문제 자체가 굉장히 국민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설득 과정, 공청회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차재원]
오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원의 현장 검증도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법원에서 대법관의 증원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로 이야기한 것이 예산이 1조 4000억이나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1조 4000억이라는 예산 소요가 정말 맞느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들여다 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심과 2심이 상당히 부실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법관에 대한 보조 재판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14명 체제의 대법원 시스템과 26명 체제의 대법원 체제가 만약에 늘어날 경우에는 현재 그러면 대법관 1명당 재판연구관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수를 그대로 갖고 갈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도 오늘 아마 검증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관의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도 제가 이야기한 대로 상고심 재판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개혁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우려되는 부분은 지난 5월 1일날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보복처럼 비치는 부분은 민주당이 경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상고심 재판에 대한 문제, 국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현장 검증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국민들과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한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 대법원 현장 국감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는 서영교 의원이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어제 국정감사에 나왔을 때 기사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관련된 속보가 들어오면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제도 그렇고 이른바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하는 피켓, 그런 발언들 때문에 민주당 당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오늘 현장 국감을 통해서도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이 나올까요?
[장성호]
지금까지 하는 여당과 야당의 패턴을 보면 밀리면 죽는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깝고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가진 것이 많은 정당이 민주당이고 집권여당이고, 그리고 대통령을 배출하고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저렇게 다급하게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은 연말까지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개혁 이것을 완결하겠다는 조급증. 그러고 나서 바로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일단은 무리가 되더라도 국민적 비판을 받더라도 12월까지만 받고 그다음에 6개월 정도면 이런 국민적 비판을 지방선거 분위기로 휩쓸려가면 그것을 우리가 정치적인 실익을 얻고 그다음에는 6개월 정도면 내년에 또 여러 가지 추경이라든가 다양한 쿠폰 발행이라든가 이런 걸 또 집권여당으로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해서 그동안에 있던 여러 가지 무리수를 내년 6월 전까지, 3월까지는 그것을 다 국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숫자로써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항의하고, 국회에서도 과거 같으면 의사봉도 뺏고 출입문도 막고 하지만 지금은 선진화법 때문에 그런 것도 아예 못하고 피켓을 드는 것도 퇴장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24시간 필리버스터. 그것도 24시간 필리버스터도 민주당이 보기 싫으니까 앞으로는 그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이 자칫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본적인 전제에 깔고 가는 것이 민주주의 시스템인데 절차적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다수의 수에 따라서 입법 폭주를 하고 입법 독재를 하고,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이나 경제 발전 할 때 그때 개발독재라는 말을 썼습니다, 야권에서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입법 독재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 진영에서는 당연히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국민은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오만하게 쓰면 반드시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는 것을 민주당도 과거에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하되 여당과 야당, 국민적 뜻을 모아서 하는 개혁. 그런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밀리면 안 된다. 오늘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수위 조절할까요?
[차재원]
글쎄요, 아까 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민주당하고 최혁진 의원하고는 일단 당적이 다르기 때문에 최혁진 의원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 나름대로는 그날 최혁진 의원이 내세웠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내세운 사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국민적으로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정도 톤 조절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단 그래도 대법원의 현장 국감을 하는 목적이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대법관 증원의 문제라든지 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파기환송. 이 부분과 관련된 당시 대법관들의 재판기록 열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확인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만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주당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연 국민들이 어떤 관점에서 판단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제까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법사위가 보여줬던 측면을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제 벌어졌던 국정감사장에서의 법사위 모습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위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수위 조절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주셨는데, 오늘 대법원 현장 검증도 사실 민주당 쪽에서 강행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선전포고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답변을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떤 질의를 하고 또 어떤 답변을 이끌어내야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차재원]
문제는 질의를 하고 싶다고 하지만 지금 증인들이 출석을 안 하고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대법관들도 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증인이 누가 나올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감 현장에서의 질의 응답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문제는 일단 로그 기록을 보겠다고 해서 아마 구체적인 담당 부서를 찾아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대법원에서의 행정 실무자들과의 충돌. 이런 부분들을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국회의 정상적인 국정감사 행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 또 대법원이 자신들의 여러 가지 의혹을 그냥 덮기 위한 하나의 과잉적인 행동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또 국회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것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아무도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지금 민주당의 의지는 아주 강해 보이기 때문에 로그 기록 확인, 그리고 또 대법관들의 집무실 확인,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대법원장 집무실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는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나름대로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보면 증인들도 없고 여야 의원들만 의사봉을 치는 듯한 제스처도 있었고요. 또 거수를 하다 보니까 의결된 내용들이 있는지도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인들도 없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현장에 갔지만 아무도 없는 현장에서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장성호]
용두사미로 끝나지만 저는 민주당이 현명했으면 좋겠다,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집권여당이고 국정의 모든 책임을 지는 정부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모습, 대법관들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못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과 관련된 것을 물어보니까 재판과 관련된 것을 얘기하면 본인들이, 대법관들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 나오는 것을 저렇게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을 찾아가서 굳이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우리 야당의 존재 가치는 여당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권력적 균형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야당인데 지금 하다하다 안 되니까 장외투쟁도 하고 그리고 지금 국감과 맞물려서 다시 들어가서 수적으로는 야당으로서는 소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선전을 해서 막으려고 하지만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것을 할 수 없다면 결국은 누가 나서겠습니까?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행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당과 야당이 수적으로는 민주당이 우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의 표심을 보면 오히려 보수가 많지 않습니까, 다 합치면. 이렇게 봤을 때 야당의 존재, 그리고 보수 정당의 존재, 그런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의 근간입니다, 기본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일당독재 체제랑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민주당이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고,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를 들어서 법사위 간사 같은 것, 그냥 관행대로 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해달라고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사정을 하는데도 민주당은 나경원 간사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 그것을 부결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관행이라고 할지 아니면 전통이라고 할지 의회의 대화와 타협의 정신, 이런 것을 다수당인 민주당 스스로가 이것을 저버린다면 결국은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국민이 뭘로 나서겠습니까? 선거에서 표로 나서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이 나라 헌법 정신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현장에서는 지금 질의 시작되기 전에 설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증인석은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국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증인도 안 나온 상황이고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감 얘기를 하면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행태는 절대로 허용해서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리켜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일단 원칙론이라는 측면에서 먼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도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고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서열상으로 봤을 때 선출 권력이 위에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출 권력인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공직자들은 누구나 예외없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서 즉각 시정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가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언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마는 그런데도 그것이 결국은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전날 있었던 국정감사장, 특히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의 여러 질의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던 이것과 오버랩 되면서 결국 이 원칙론이 뼈 있는 원칙론 아니냐, 그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과 관련된 재판 문제 때문에 지금 사법부의 여러 가지 신뢰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런 안타까움도 이야기를 한 측면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콕 집어서 겨냥했다고 보기에도 지금 현재로써는 정치적으로는 조금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현장 국감에서는 눈에 띄는 모습들, 눈에 띄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사안들이 벌어지게 되면 현장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정감사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어제 법사위에서는 이슈가 됐던 게 특히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치아보정기를 끼고 출석을 했단 말이죠. 이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격무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들도 이슈가 되더라고요.
[장성호]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그리고 내란세력 그리고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상당히 많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계돼 있는 그런 정치 세력과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선봉에 선 것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저랑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그 중간에서 대통령의 의지라든가 대통령의 방향 그리고 민주당의 방향, 그 사이에서 그것을 조율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무위원이고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본인의 여러 가지 결단과 그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지금 그것뿐이겠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대변인단도 그렇고. 지금은 여당과 야당의 사활을 건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서로 밀리면 죽는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아쉬운 것이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장관이 돼도 마찬가지로 전 국민의 장관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국민들 보기에 어느 한쪽이다, 이렇게 느낄 때 그 정부는 성공한 정부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정부도 그랬고 그 지난 정부도 그랬고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방금 나왔지만.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우리가 뿌리 깊은 지역주의도 있고 계파 정치도 있고 그리고 정당 간의 치열한 이념 논쟁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지금 다 동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살의 정치가 지속되는 한, 이런 것이 그리고 장관들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을 임명하고 배출한 정당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 앞에 보인다는 것이 우리 정치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특검 통해서 국민의힘이 내란죄에 동조한 행위가 드러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정성호 장관이 수사 결과 나오면 검토하겠다. 만약에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의 것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그에 대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처음 이런 발언이 나온 거죠?
[차재원]
처음 이런 발언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가 법무부 장관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질문이 나왔들 경우에는 이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헌법 규정에 보면 특정 정당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 가치를 위배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위를 말을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건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실제 특검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에 부화뇌동한 그러한 상황이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헌법재판소에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인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기 때문에 진전된 내용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관되게 이런 입장을 계속적으로 가져왔던 것이고요.
다만 하나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약간 삐딱하게 보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민주당의 정청래 당대표가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의 내란정당 해산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현재까지 내란 특검에서 국민의힘 단 한 명의 의원도 내란 수사와 관련된 조사를 받지 않았고, 구속되지도 않았고 기소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하느냐 마느냐 부분은 결국 내란 특검이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민주당에서 내란 정당 해산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법무부 장관이 맞장구쳤다고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지금은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사위 현장 국감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고요.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제출 요구는 의사일정에 추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의사봉 내려치는 모습이나 여야 의원들이 거수했던 모습들이 아마 이 부분과 관련된 의결사안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지금 다른 사안들과 관련해서 여야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또 법사위에서 이슈가 됐던 게 역시 김현지 부속실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까도 서영교 의원이 현장 국감에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기사를 보여주면서 어떤 발언들을 하기도 했는데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교체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들이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장성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방해, 증거인멸, 위증교사.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와라. 나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하는 데 답을 해라. 그런데 지금 증인채택도 하지 않고 정무위원회 차기 일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국감 말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설주완 변호사가 어제 언론인터뷰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현지 실장이 그때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협조하도록 회유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통화를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김현지 실장이 사임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해서 6월 12일날 변호인을 사임을 했다.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설주완 변호사하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여기에 개입한, 사법방해 의혹이라든가 이런 데 개입된 것을 한번 묻겠다, 그런 차원이고 이것이 정치적 공세일 수도 있고 국민적 궁금증을 풀어준다는 의미도 있고 그것이 국정감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채택과 관련된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당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되면 온갖 억측 같은 것들이 유튜브라든가 SNS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돌고 있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정부 여당이라든가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면 이것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스스로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이 점점 더 커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억측이. SNS 상황을 보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국정의 난맥상이 될 가능성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국정이 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요구, 국민의힘 요구가 아니라 국민적 요구라는 것을 민주당은 인식을 하고, 물론 민주당이 대법원 찾아가서 현장 국감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것도 같이 합의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정무수석은 김현지 실장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언론에서 하고.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또 나갈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용산은 나갈 수 있다, 민주당은 안 된다. 그러면 결국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단일되고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대법원 현장 국감 상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추미애 위원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고 했고 이게 지금은 상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좀 있었고요.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를 한 것으로 현장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추미애 위원장이 요구한 기록은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원합의체 재판 기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상정이 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어제 있었던 국감 이야기를 해보면 주진우 의원 그리고 당시에 박상용 검사 모두 변호인이 교체된 과정에 대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개입이 있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모두 했거든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변호사 교체된 건 상관이 없다. 반대하는 반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차재원]
지금 설주완 변호사도 어제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당시 자신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서 물러날 때 일단 김현지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보좌관과의 통화가 작용을 했다는 건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물었던 것이 이화영 피고인에게 검찰에 협조하라면서 회유한 것 맞냐. 그렇다고 한다면 사임하는 것이 맞는다고 이야기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말 그대로 공천권을 쥐고 있었던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 실세가 당시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이었던 설주완 변호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정치적 압력을 통해서 일종의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한 것이라고 주장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김현지 실장은 지금은 부속실장이기는 합니다마는 당시에는 이재명 의원의 보좌관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이자 의원은 사실 이화영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의원을 모시는 보좌진의 입장에서는 그 관련된 재판을 열심히 나름대로 동향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 보좌관의 업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다가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을까라고 해서 지금 설주완 변호사에게 물어봤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보좌관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고 자신들이 파악했을 때는 변호사가 피고인의 여러 가지 법적 대리인으로서의 피고인의 여러 가지 법적 여러 가지 보호와 소송에서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검찰에 협조하라는 식으로 회유를 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공범관계에 놓여 있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이자 의원의 보좌관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낸 것일 수도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가 현재로써는 제가 가늠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드리면서 대법원 현장 국감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원합의체 재판 기록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 공방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5월 1일이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파기환송 결정 날짜였기 때문에 그 이전 선고 결과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현장 국감에서 눈에 띄는 모습들이 따로 나오면 다시 한 번 속보로 현장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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