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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수여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10-2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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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생성형 AI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차휴가는 근무기간이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까지 부여된다. 근무기간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을 마친 다음 날에 15일이 주어진다.
2년 차에도 80% 이상 출근하면 2년 차를 마친 다음 날 15일이, 80%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근한 달에 대해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이 같은 연차휴가는 일반적으로 이전 해 근로에 대한 보상이자, 그로 인한 피로 회복을 위한 휴식을 보장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1년 근로가 만든 연차휴가 '시차'
그런데 현행 제도 상 첫 1년간 근무에 대해 부여되는 연차휴가 일수는 총 야마토게임다운로드
26일(근무기간 1년 전 11일 + 1년이 되면 부여되는 15일)이 된다. 근무 기간이 1년을 넘기고 하루나 이틀 뒤에 퇴직하더라도 보장되는 연차휴가 일수는 26일이 되는 것이다(미사용 연차는 금전 보상).
반면 2년 차, 즉 1년을 넘긴 후 다음 1년 간의 근무에 대해 부여되는 연차휴가 일수는 15일에 불과하다. 첫 1년간의 근로 가치나싼주식
피로도가 그 다음 1년 간의 근로보다 특별히 높을 이유는 없는데도 이처럼 연차휴가 일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과거 근로기준법에서는 첫 1년간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는 1년을 마친 뒤 부여되는 15일에서 공제했다. 첫 1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일수와 다음 1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일수가 실질적으로 동일했지만, 2017년 손오공게임
말 법 개정으로 지금과 같이 변경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두달 회사 빠져도 만근자와 휴가 수 같아 
출근률 80%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그리 합리적인 제도라고 보기 어렵릴게임신천지
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80%를 출근한 근로자나 100% 출근한 근로자나 모두 동일한 연차일수를 부여받게 된다. 20%는 두 달이 넘는 기간인데, 두 달 동안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1년간 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출근률이 80%를 밑도는 경우 각 1개월간 개근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단기주식투자
정책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필자는 과거 이를 '지난 1년간 출근률이 80% 미만이었던 경우, 이번 1년 각 1개월간 개근 여부에 따라 1일씩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해했다. 80% 미만 출근한 지난 해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최초 1년간 근무와 마찬가지로 이번 해 출근 성실도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구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는 달리 해석했다. 이번 1년이 아니라, 80% 미만 출근한 '지난 1년'의 각 1개월간 개근 여부에 따라 이번 1년 초에 연차휴가 일수가 한꺼번에 부여된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사용촉진 방식에 있어 근무 기간 1년 미만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위 기존 의견이 전제로 입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난 1년간 출근률이 같더라도 구체적인 출근 분포에 따라 연차휴가 일수가 달라지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지난 1년간 9개월 만근하고 나머지 3개월 결근한 경우, 이번 해 초 9일의 연차휴가가 한번에 주어진다. 동일한 결근 일수라도 매달 조금씩 나눠 결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둘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해외 기업은 낯선 연차휴가 문화
우리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제도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은 이처럼 복잡하고 생소한 연차휴가 제도를 이해하고 실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다. 이들은 대체로 실제 출근일에 따라 휴가일수를 비례 부여하고 누적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무 1개월당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할 경우, 이를 퇴직 시까지 누적하는 식이다. 이 방식이 오히려 더 간명하고 합리적으로 느껴진다. 향후 근로기준법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연차휴가 부분도 더 간명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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