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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것은. 가운데 기억을 이내 바랬으니까…….” 회사에서 기자 admin@no1reelsite.com'아동인권 365'는 한국·독일을 오가며 아동권을 연구·기고해 온 필자가 일상과 사회 속에서 발견한 아동인권의 문제를 기록하는 연재입니다. <기자말>
[서정은 기자]
▲ 학생 인권은 학교의 담을 넘어서, 권리 단계로 이동해 왔다.
ⓒ 릴게임몰 moren on Unsplash
서울시의회가 12월 1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 결정이 곧바로 조례의 효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법적 효력은 달라질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폐지 의결은 학생인권조례가 얼마나 불안정한 제도인지 그 위치를 생각케 한다. 이 글은 조례 폐지의 옳고 그름을 즉각 판단하기보다, 학생인권조례가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고 '폐지' 결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이 조례의 존폐와 무관하게 학생인권은 이미 학교 담을 신천지릴게임 넘어선 권리 단계로 이동해 왔음을 말하고자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시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1월 26일 공포됐다. 경기도(2010), 광주(2011)에 이어 제정된 이 조례는, 시의회 주도가 아닌 시민 발의를 통해 (가까스로) 통과된 제도였다. 어째서 시민발의로 가까스로 통과했는지 간략히 한국릴게임 살펴보자.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해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아동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는 한국 사회의 중심 의제가 아니었다. 학교는 여전히 질서와 규율, 학업 성취를 우선하는 공간이었고, 학생은 권리의 주체라기보다 보호와 관리의 대상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릴게임사이트 학계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동 인권은 연구 주제로서 주변부에 머물렀고, (아동복지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아동 인권인가"라는 저항도 낯설지 않았다. 이런 조건 속에서 등장한 학생인권조례는, 당시 한국의 학교 제도 맥락에서는 급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인권의 최소 규범을 제시했음에도 말이다.
학생인권조례는 무엇을 규정했는가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적·정신적 존엄이 침해되지 않을 권리, 의견을 표현할 권리와 같은 최소 기준이다. 여기에 더해 두발·복장에 대한 과도한 통제의 제한, 체벌과 간접체벌의 금지, 사생활 보호, 자치활동 보장 등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침해되어 온 권리들이 포함됐다. 이는 어른들이 우려한 것처럼 학생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학교가 넘지 말아야 할 하한선을 설정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조례는 제정 초기부터 "학생에게 권리를 과도하게 부여한다"는 비판을 끊이지 않았다. 이 비판은 조례의 실제 조문을 살펴본 것보다, 어른의 거부감에서 비롯됐다. 학생을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따르는 교육 대상이 아니라 권리 실행주체(agency)라는 사실에 말이다. 폐지의결이 가능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가 지닌 내용. 그 의도보다 권리가 배치된 구조 말이다.
학생의 권리는 학교 안에서만 침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권리 문제를 학교교육과 학교생활의 영역으로 한정해 다뤘다. 그 결과 학생은 권리의 주체지만, 권리의 실현과 구제 권한은 제도적으로 성인과 행정기관에 독점되어 있다. 학생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였고, 권리를 집행하고 침해를 시정할 안정적인 외부 장치(예로, 노르웨이의 아동옴부즈맨 같은)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
결국, 학생인권 논쟁이 일어날 때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를 먼저 떠올리지 않는다. 개별 학교교육을 통한 개인 인식 개선이 먼저 제시되었다. 권리 침해 문제는 교사 연수, 인권교육, 학부모 교육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인권 교육은 권리를 이해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는 아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일반논평 제5호'에서 아동의 권리는 교육이나 인식 제고만으로 실현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입법·행정·재정적 조치를 포함한 국가의 구조적 책임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한다(UN CRC, General Comment No.5, 2003).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학생의 권리를 오랫동안 학교교육의 문제로 처리해 왔다. 그 결과 학생의 권리는 법제도가 아니라 학교현장의 해석과 정치적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이다. 그렇다면, 이 논쟁은 과연 보편적일까? 독일과 프랑스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학생의 권리를 별도의 '학생인권조례'로 분리하지 않는다. 학생 권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아동이 헌법과 일반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로 명확히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기본법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권을 보장하고, 각 주(州)의 교육법이 학교에서의 권리 제한 조건을 규정한다(그럼에도 최근에는 아동을 기본법에 명시하려는 활동도 있다). 무엇보다 학교가 어떤 조건과 절차에서 아동권을 제한, 보장할 수 있는가에 맞춰져 있다. 영국의 경우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직접 국내법으로 편입하지는 않았지만, 인권법(Human Rights Act)과 아동법(Children Act)을 통해 아동과 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이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번 시의회 의결은 아직 법적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례의 향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결과와 무관하게 한 가지는 분명하다.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안정적인 제도였던 적이 없었다고 본다.
정치철학자 아이리스 매리언 영은 구조적 불의의 상황에서는 개인의 선의나 교육, 도덕적 노력만으로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설명한다(Young, Responsibility for Justice, 2011). 학생인권을 학교교육의 문제로만 다뤄온 구조에서는 폐지 논란은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질문은 "조례를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를 넘어선다. 학생인권조례가 흔들리는 지금, 우리는 학생의 권리를 어떤 구조 안에 둘 것인지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점은, 학생인권이 조례 하나에만 의존해 유지되어 온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학생은 아동이자 시민으로서 이미 학교 밖의 법과 제도, 국제 기준 속에서 권리의 주체로 자리 잡아 왔다. 조례는 그 흐름을 학교 현장에 임시로 연결해 주는 나룻배에 가까웠다. 강을 건너는 데는 필요했지만, 강을 건넌 뒤에도 계속 짊어지고 가야 할 대상은 아니다. 권리는 교육을 통해 이해될 수는 있지만, 교육이 권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학생인권은 이미 학교 담을 넘어섰다. 학생의 권리를 아동의 기본권 체계 안으로 재배치할 것인지, 권리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제 구조를 학교 밖에서 강화할 것인지, 인권교육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지. 이제 사회가 선택해야 할 때다.
덧붙이는 글
[서정은 기자]
▲ 학생 인권은 학교의 담을 넘어서, 권리 단계로 이동해 왔다.
ⓒ 릴게임몰 moren on Unsplash
서울시의회가 12월 1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 결정이 곧바로 조례의 효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법적 효력은 달라질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폐지 의결은 학생인권조례가 얼마나 불안정한 제도인지 그 위치를 생각케 한다. 이 글은 조례 폐지의 옳고 그름을 즉각 판단하기보다, 학생인권조례가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고 '폐지' 결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이 조례의 존폐와 무관하게 학생인권은 이미 학교 담을 신천지릴게임 넘어선 권리 단계로 이동해 왔음을 말하고자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시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1월 26일 공포됐다. 경기도(2010), 광주(2011)에 이어 제정된 이 조례는, 시의회 주도가 아닌 시민 발의를 통해 (가까스로) 통과된 제도였다. 어째서 시민발의로 가까스로 통과했는지 간략히 한국릴게임 살펴보자.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해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아동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는 한국 사회의 중심 의제가 아니었다. 학교는 여전히 질서와 규율, 학업 성취를 우선하는 공간이었고, 학생은 권리의 주체라기보다 보호와 관리의 대상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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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무엇을 규정했는가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적·정신적 존엄이 침해되지 않을 권리, 의견을 표현할 권리와 같은 최소 기준이다. 여기에 더해 두발·복장에 대한 과도한 통제의 제한, 체벌과 간접체벌의 금지, 사생활 보호, 자치활동 보장 등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침해되어 온 권리들이 포함됐다. 이는 어른들이 우려한 것처럼 학생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학교가 넘지 말아야 할 하한선을 설정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조례는 제정 초기부터 "학생에게 권리를 과도하게 부여한다"는 비판을 끊이지 않았다. 이 비판은 조례의 실제 조문을 살펴본 것보다, 어른의 거부감에서 비롯됐다. 학생을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따르는 교육 대상이 아니라 권리 실행주체(agency)라는 사실에 말이다. 폐지의결이 가능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가 지닌 내용. 그 의도보다 권리가 배치된 구조 말이다.
학생의 권리는 학교 안에서만 침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권리 문제를 학교교육과 학교생활의 영역으로 한정해 다뤘다. 그 결과 학생은 권리의 주체지만, 권리의 실현과 구제 권한은 제도적으로 성인과 행정기관에 독점되어 있다. 학생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였고, 권리를 집행하고 침해를 시정할 안정적인 외부 장치(예로, 노르웨이의 아동옴부즈맨 같은)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
결국, 학생인권 논쟁이 일어날 때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를 먼저 떠올리지 않는다. 개별 학교교육을 통한 개인 인식 개선이 먼저 제시되었다. 권리 침해 문제는 교사 연수, 인권교육, 학부모 교육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인권 교육은 권리를 이해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는 아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일반논평 제5호'에서 아동의 권리는 교육이나 인식 제고만으로 실현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입법·행정·재정적 조치를 포함한 국가의 구조적 책임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한다(UN CRC, General Comment No.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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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기본법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권을 보장하고, 각 주(州)의 교육법이 학교에서의 권리 제한 조건을 규정한다(그럼에도 최근에는 아동을 기본법에 명시하려는 활동도 있다). 무엇보다 학교가 어떤 조건과 절차에서 아동권을 제한, 보장할 수 있는가에 맞춰져 있다. 영국의 경우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직접 국내법으로 편입하지는 않았지만, 인권법(Human Rights Act)과 아동법(Children Act)을 통해 아동과 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이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번 시의회 의결은 아직 법적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례의 향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결과와 무관하게 한 가지는 분명하다.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안정적인 제도였던 적이 없었다고 본다.
정치철학자 아이리스 매리언 영은 구조적 불의의 상황에서는 개인의 선의나 교육, 도덕적 노력만으로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설명한다(Young, Responsibility for Justice, 2011). 학생인권을 학교교육의 문제로만 다뤄온 구조에서는 폐지 논란은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질문은 "조례를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를 넘어선다. 학생인권조례가 흔들리는 지금, 우리는 학생의 권리를 어떤 구조 안에 둘 것인지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점은, 학생인권이 조례 하나에만 의존해 유지되어 온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학생은 아동이자 시민으로서 이미 학교 밖의 법과 제도, 국제 기준 속에서 권리의 주체로 자리 잡아 왔다. 조례는 그 흐름을 학교 현장에 임시로 연결해 주는 나룻배에 가까웠다. 강을 건너는 데는 필요했지만, 강을 건넌 뒤에도 계속 짊어지고 가야 할 대상은 아니다. 권리는 교육을 통해 이해될 수는 있지만, 교육이 권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학생인권은 이미 학교 담을 넘어섰다. 학생의 권리를 아동의 기본권 체계 안으로 재배치할 것인지, 권리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제 구조를 학교 밖에서 강화할 것인지, 인권교육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지. 이제 사회가 선택해야 할 때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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