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바다이야기 게임 사이트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수여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1-04 08:21조회0회 댓글0건
관련링크
-
http://50.rcc729.top
0회 연결
-
http://56.rlz428.top
0회 연결
본문
바로가기 go !! 릴게임끝판왕 go !!
많은 바다이야기 게임 사용자들은 환전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첨금을 출금할 때 다양한 핑계를 대며 환전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자금력이 부족한 먹튀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안전한 바다이야기 사이트는 신속한 환전을 기본으로 합니다.
신속한 환전
안전한 바다이야기 사이트에서는 당첨된 배당금 출금 신청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5분에서 15분 이내에 환전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공지가 없는 한, 15분 이내에 환전이 완료되어야 정상적인 안전한 사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보안
보안 역시 안전한 바다이야기 사이트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입니다. 게임 이용 시 입출금 계좌 정보, 사용자 실명 등이 사이트에 기록되는데 보안이 허술하다면 내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디도스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이 부족하다면 사이트가 자주 닫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본력이 좋고 안전한 사이트라면 보안이나 방어에 대해서도 돈을 투자하여 이용하는 유저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쓰며 관리합니다.
오랜 운영기간
오랜 기간 운영된 사이트일수록 신뢰성이 높습니다. 오랜 운영 기간 동안 확보된 이용자 수는 안정적인 자금력을 보장하며, 신생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신생 업체는 비록 초기 자본금이 많더라도 사용자 기반이 부족할 경우, 수익 부족으로 인해 먹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유저 기반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온라인 바다이야기 게임 사이트
현재 온라인상에는 많은 바다이야기 사이트들이 있으며, 지금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금력도 없이 오픈 하여 지급해야 할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고 아이디를 차단 해 버리거나 사이트 문을 닫는다던지 이름만 바꾸어 다시 안전한 바다이야기 게임 사이트인척 재 오픈을 하는곳이 많습니다. 내가 이용하려는 사이트가 안전한 사이트인지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판단하는 것이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저희 에서 운영중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하신다면 철저한 보안으로 보다 안전하게 게임을 스트레스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먹튀 걱정 없는 안전한 바다이야기 사이트
안전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원하신다면, 에서 확인해보세요
기자 admin@gamemong.info
[김소리 기자]
▲ 실종된 반려묘를 찾기 위해 거리에 전단지를 붙였다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보호자가 국회에 청원한 내용.
ⓒ 국회전자청원사이트 캡처
릴게임방법 지난해 실종된 반려묘를 찾기 위해 거리에 실종 전단지를 붙인 보호자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 위 실종 전단이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구청에 직접 찾아가 잃어버린 반려묘는 가족이나 다름 없어 꼭 찾아야 한다며 호소했지만, 결국 과태료는 부과됐다.
[관련기사]"반려 황금성게임랜드 동물 실종 전단 붙이면 불법? "잃어버린 가족 찾는데" (https://omn.kr/29nhj)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반려동물이 유실된 경우 가장 먼저 취하는 수색 방법이 전단지를 만들어 실종 구역에 부착해두고 제보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위법이라니? 과태료를 부과한다니? 현실과 바다이야기오락실 너무나 동떨어진 처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단지 부착을 못하게 하면, 가족과 다름 없는 반려동물을 어떻게 찾으란 말인가? 유실 직후 동물은 해당 구역 어딘가에 있을 텐데, 전단지 부착을 통해 그 구역을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보를 유도하는 방법만큼 동물 찾기에 실효적 수단이 있을까?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가족들에게 동물 찾기를 릴게임방법 포기하라는 것 아닐까?
비록 8만 5000원의 과태료 부과에 불과했지만, 나는 이 사건은 해당 사건 당사자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과태료 재판(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리하기로 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로부터 공익변론 사건 릴짱릴게임 으로 지정받았다.
옥외광고물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동물을 찾기 위한 전단지 부착 행위는 진짜 위법할까? 구청이 근거로 드는 법률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다. 위 법은 전단지, 현수막 등의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사자의 경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구청의 말이 맞다.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 표시, 게시 등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외다. 옥외광고물법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허가,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관혼상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우, 정당 현수막 등의 경우다.
이 외에 주목할 만한 예외가 있는데, 바로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에 "~등을 위하여"라고 규정하여 앞서 열거된 예시와 유사한 취지나 목적을 갖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다.
즉, 비록 위 예외를 규정한 조문에 명확하게 "실종 반려동물 찾기"가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 조문의 체계상 "실종 반려동물 찾기"가 위 조문의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위 조문에 열거된 예시 중에는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가 나열되어 있는 바, '잃어버린 동물 찾기' 내지 '잃어버린 동물 목격자 찾기'의 경우는 신청인에게 가족이나 다름 없는 반려동물을 찾는다는 점에서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고의 경위 확인을 위해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 전단도 신고 또는 허가가 배제되는데, 생명을 구조하고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찾는 전단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 해석이다.
나아가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에서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법률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는 일종의 해당 법률 해석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실종된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목적의 전단지에 관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반려동물의 가족 내지 소유자로서의 가족을 찾을 권리 내지 소유권 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변화된 사회 인식과 달리 현행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한 권리가 침해 당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소유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 김씨가 잃어버린 고양이 '난이'의 실종 전단지.
ⓒ 제보자 제공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불법광고물로 보는 경우의 문제점
만약 법원이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앞서 본 예외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로 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일단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불법광고물로 보는 경우, 사실상 반려동물 찾기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 앞서 언급했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전단지 부착 및 이를 통한 제보자들의 연락을 통해 찾는다. 동물이 빠른 시일 안에 멀리 이동하지는 못하므로, 가까운 반경 안에서 사람들이 오며가며 발견할 확률이 크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동물등록시스템의 경우 지리적 범위가 전국이므로, 여기에 실종 사실을 올린다고 하여도 해당 동물이 위치한 곳에 있는 시민이 이를 보고 연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종지 부근에 전단지를 부착하여 그 동네를 다니는 시민들이 해당 동물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가 크다.
나는 유실동물 수색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단체 지해피독(G-happydog) 운영자와 동물권 단체 활동가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유실동물 무상 구조지원 단체 지해피독 송유정 대표는 이 사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지금까지 1400 건 이상의 유실동물 구조지원 의뢰를 받았는데, 지해피독의 도움을 받아 구조된 400여 마리의 성공 사례 중 제보 경로의 약 80% 이상이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시민 제보였다'고 밝혔고, "전단지 부착은 '선택적 홍보수단'이 아닌, 유실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유일하고 실효적이며 공익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지해피독은 2023년 설립되어 현재 약 1300 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전국에서 실종된 유실동물 수색 및 구조 지원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는 단체다.
동물단체 활동가들도 입을 모아 전단지 부착을 불법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10년차 활동가인 권나미 활동가는 "전단지 작업은 유실 지역 근방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지역 주민이나 배달/택배 기사 등 목격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도달될 수 있다. 온라인 공고만으로는 지역 기반 제보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물권 행동 카라의 김계옥 활동가 역시 "온라인으로 공유되는 유실 전단보다 오프라인에 부착된 전단지를 통해 많은 동물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고 이야기했다.
무분별한 전단지 부착으로 거리가 지저분해지는 것 아니냐고?
구청에서는 반려동물 실종 전단지를 제재하지 않으면 거리가 반려동물 전단지로 도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과장된 주장이다. 지금까지 동물을 유실한 많은 반려인들이 전단지를 부착해왔지만 거리가 이러한 전단지로 도배되어 큰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
실종 전단지 부착을 통해 유실동물 수색활동을 하는 경우, 구조 이후 부착한 전단지들을 수거하는 것까지 모두 수행하는 등 이미 성숙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지해피독 송유정 대표는 '유실동물 구조 후에는 지역봉사자들이 전단지를 보호자와 함께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하는 것까지가 유실동물의 구조활동 일환이라고 안내하고 있어 무분별한 전단지 부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계옥 활동가 역시 "전단지를 배포한 뒤 동물을 안전히 찾게 되면 전단지를 모두 수거하는 것까지 이 수색 봉사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해나가는 정부 정책 방향에도 반한다
KB금융이 지난 6월 발간한 "2025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개인은 154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9%에 달한다. 또, 위 보고서에 의하면, 입양비부터 장례비에 이르는 반려동물 생애 지출 규모가 지난 조사 대비 크게 증가해 반려가구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여 동물이 유실된 경우 해당 동물 찾는 것을 돕고 있으며 정부는 동물등록제의 가장 큰 목적을 동물이 유실된 경우 찾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부처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인식하에 소관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행동교정 프로그램 운영 등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미 우리 법과 정책은 동물을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비되고 있는데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전단지를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전체적인 법제 방향에도 어긋난다.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의 예외로 "유실 동물을 찾기 위한 경우"를 명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법 하에서도 충분히 적극 해석이 가능하다. 법원에서 변화한 사회 현실에 따라 적극적인 해석을 해주기를 바란다.
▲ 실종된 반려묘를 찾기 위해 거리에 전단지를 붙였다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보호자가 국회에 청원한 내용.
ⓒ 국회전자청원사이트 캡처
릴게임방법 지난해 실종된 반려묘를 찾기 위해 거리에 실종 전단지를 붙인 보호자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 위 실종 전단이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구청에 직접 찾아가 잃어버린 반려묘는 가족이나 다름 없어 꼭 찾아야 한다며 호소했지만, 결국 과태료는 부과됐다.
[관련기사]"반려 황금성게임랜드 동물 실종 전단 붙이면 불법? "잃어버린 가족 찾는데" (https://omn.kr/29nhj)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반려동물이 유실된 경우 가장 먼저 취하는 수색 방법이 전단지를 만들어 실종 구역에 부착해두고 제보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위법이라니? 과태료를 부과한다니? 현실과 바다이야기오락실 너무나 동떨어진 처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단지 부착을 못하게 하면, 가족과 다름 없는 반려동물을 어떻게 찾으란 말인가? 유실 직후 동물은 해당 구역 어딘가에 있을 텐데, 전단지 부착을 통해 그 구역을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보를 유도하는 방법만큼 동물 찾기에 실효적 수단이 있을까?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가족들에게 동물 찾기를 릴게임방법 포기하라는 것 아닐까?
비록 8만 5000원의 과태료 부과에 불과했지만, 나는 이 사건은 해당 사건 당사자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과태료 재판(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리하기로 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로부터 공익변론 사건 릴짱릴게임 으로 지정받았다.
옥외광고물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동물을 찾기 위한 전단지 부착 행위는 진짜 위법할까? 구청이 근거로 드는 법률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다. 위 법은 전단지, 현수막 등의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사자의 경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구청의 말이 맞다.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 표시, 게시 등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외다. 옥외광고물법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허가,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관혼상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우, 정당 현수막 등의 경우다.
이 외에 주목할 만한 예외가 있는데, 바로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에 "~등을 위하여"라고 규정하여 앞서 열거된 예시와 유사한 취지나 목적을 갖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다.
즉, 비록 위 예외를 규정한 조문에 명확하게 "실종 반려동물 찾기"가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 조문의 체계상 "실종 반려동물 찾기"가 위 조문의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위 조문에 열거된 예시 중에는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가 나열되어 있는 바, '잃어버린 동물 찾기' 내지 '잃어버린 동물 목격자 찾기'의 경우는 신청인에게 가족이나 다름 없는 반려동물을 찾는다는 점에서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고의 경위 확인을 위해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 전단도 신고 또는 허가가 배제되는데, 생명을 구조하고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찾는 전단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 해석이다.
나아가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에서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법률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는 일종의 해당 법률 해석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실종된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목적의 전단지에 관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반려동물의 가족 내지 소유자로서의 가족을 찾을 권리 내지 소유권 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변화된 사회 인식과 달리 현행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한 권리가 침해 당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소유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 김씨가 잃어버린 고양이 '난이'의 실종 전단지.
ⓒ 제보자 제공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불법광고물로 보는 경우의 문제점
만약 법원이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앞서 본 예외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로 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일단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불법광고물로 보는 경우, 사실상 반려동물 찾기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 앞서 언급했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전단지 부착 및 이를 통한 제보자들의 연락을 통해 찾는다. 동물이 빠른 시일 안에 멀리 이동하지는 못하므로, 가까운 반경 안에서 사람들이 오며가며 발견할 확률이 크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동물등록시스템의 경우 지리적 범위가 전국이므로, 여기에 실종 사실을 올린다고 하여도 해당 동물이 위치한 곳에 있는 시민이 이를 보고 연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종지 부근에 전단지를 부착하여 그 동네를 다니는 시민들이 해당 동물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가 크다.
나는 유실동물 수색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단체 지해피독(G-happydog) 운영자와 동물권 단체 활동가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유실동물 무상 구조지원 단체 지해피독 송유정 대표는 이 사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지금까지 1400 건 이상의 유실동물 구조지원 의뢰를 받았는데, 지해피독의 도움을 받아 구조된 400여 마리의 성공 사례 중 제보 경로의 약 80% 이상이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시민 제보였다'고 밝혔고, "전단지 부착은 '선택적 홍보수단'이 아닌, 유실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유일하고 실효적이며 공익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지해피독은 2023년 설립되어 현재 약 1300 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전국에서 실종된 유실동물 수색 및 구조 지원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는 단체다.
동물단체 활동가들도 입을 모아 전단지 부착을 불법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10년차 활동가인 권나미 활동가는 "전단지 작업은 유실 지역 근방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지역 주민이나 배달/택배 기사 등 목격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도달될 수 있다. 온라인 공고만으로는 지역 기반 제보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물권 행동 카라의 김계옥 활동가 역시 "온라인으로 공유되는 유실 전단보다 오프라인에 부착된 전단지를 통해 많은 동물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고 이야기했다.
무분별한 전단지 부착으로 거리가 지저분해지는 것 아니냐고?
구청에서는 반려동물 실종 전단지를 제재하지 않으면 거리가 반려동물 전단지로 도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과장된 주장이다. 지금까지 동물을 유실한 많은 반려인들이 전단지를 부착해왔지만 거리가 이러한 전단지로 도배되어 큰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
실종 전단지 부착을 통해 유실동물 수색활동을 하는 경우, 구조 이후 부착한 전단지들을 수거하는 것까지 모두 수행하는 등 이미 성숙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지해피독 송유정 대표는 '유실동물 구조 후에는 지역봉사자들이 전단지를 보호자와 함께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하는 것까지가 유실동물의 구조활동 일환이라고 안내하고 있어 무분별한 전단지 부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계옥 활동가 역시 "전단지를 배포한 뒤 동물을 안전히 찾게 되면 전단지를 모두 수거하는 것까지 이 수색 봉사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해나가는 정부 정책 방향에도 반한다
KB금융이 지난 6월 발간한 "2025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개인은 154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9%에 달한다. 또, 위 보고서에 의하면, 입양비부터 장례비에 이르는 반려동물 생애 지출 규모가 지난 조사 대비 크게 증가해 반려가구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여 동물이 유실된 경우 해당 동물 찾는 것을 돕고 있으며 정부는 동물등록제의 가장 큰 목적을 동물이 유실된 경우 찾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부처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인식하에 소관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행동교정 프로그램 운영 등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미 우리 법과 정책은 동물을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비되고 있는데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전단지를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전체적인 법제 방향에도 어긋난다.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의 예외로 "유실 동물을 찾기 위한 경우"를 명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법 하에서도 충분히 적극 해석이 가능하다. 법원에서 변화한 사회 현실에 따라 적극적인 해석을 해주기를 바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