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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호은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2-21 22:39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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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령]
국내 대표 제약사 보령이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 약가 인하 처분을 둘러싼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수익성에 비상이 걸렸다. 보령의 핵심 수익원인 카나브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보령은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을 기존 2639억원에서 2453억원으로 정정했다. 영업이익 역시 198억원 흑자에서 6억원 영업손실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 2일 공시서류 제출 이후 나온 1심 판결 결과를 반영해 결산 재무제표를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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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
◆보령, 약가 인하 취소 소송에…법원 "약가 인하 정당"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보령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결을 내렸다. 보령은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의 약가 인하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나브는 보령이 자체 개발해 2010년 허가받은 15호 국산 신약이다. 이번 갈등은 2023년 카나브 물질특허 만료 이후 경쟁사들이 제네릭(복제약)을 출시하면서 시작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제네릭이 건강보 릴게임가입머니 험에 등재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는 자동으로 인하된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카나브 및 관련 복합제 11개 품목의 약가 인하를 고시했다. 카나브 30㎎는 439원에서 307원으로, 60㎎는 642원에서 450원으로, 120㎎는 758원에서 531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보령은 단순 물질특허 외에도 '단백뇨 감소' 한국릴게임 적응증에 대한 별도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제네릭 진입만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는 카나브의 실적 비중이다. 카나브는 원가율이 낮아 마진이 높은 고수익 품목으로 보령 전체 매출의 약 15~20%를 차지하는 핵심 제품군이다. 고혈압 환자의 특성상 복합 처방이 많은 점을 활 릴게임사이트 용해 보령은 카나브를 기반으로 한 복합제(듀카브, 투베로, 아카브, 듀카브플러스 등)를 확대해 왔다.
정정 전 실적 자료를 보면 카나브 패밀리 매출은 지난해 4분기 372억원에서 올해 4분기 453억원으로 21.9%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반영하면서 카나브 관련 매출은 상당 부분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보령]
◆항소·집행정지 카드 만지작…중장기 수익성 '시험대'
다만 보령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2심 판결 전까지 약가 인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보령은 수년간 시간을 벌 수 있다.
현재 약가 인하 집행정지가 유지되고 있어 실제 환수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향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하향 조정된 실적 역시 원상 복구된다. 반면 패소가 확정될 경우 카나브 매출 감소는 불가피해 중장기 수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보령이 올해 실적에 약가 인하에 따른 잠재 손실을 부채 형태로 선반영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령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가 인하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셈이다. 만약 최종 패소할 경우 카나브를 대체할 신규 성장 동력 확보도 시급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령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집행정지 신청과 상급심 과정으로 법리적 소명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향후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 결과 및 시기에 따라 실제 환수 금액이나 재무적 영향은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국내 대표 제약사 보령이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 약가 인하 처분을 둘러싼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수익성에 비상이 걸렸다. 보령의 핵심 수익원인 카나브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보령은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을 기존 2639억원에서 2453억원으로 정정했다. 영업이익 역시 198억원 흑자에서 6억원 영업손실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 2일 공시서류 제출 이후 나온 1심 판결 결과를 반영해 결산 재무제표를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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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
◆보령, 약가 인하 취소 소송에…법원 "약가 인하 정당"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보령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결을 내렸다. 보령은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의 약가 인하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나브는 보령이 자체 개발해 2010년 허가받은 15호 국산 신약이다. 이번 갈등은 2023년 카나브 물질특허 만료 이후 경쟁사들이 제네릭(복제약)을 출시하면서 시작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제네릭이 건강보 릴게임가입머니 험에 등재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는 자동으로 인하된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카나브 및 관련 복합제 11개 품목의 약가 인하를 고시했다. 카나브 30㎎는 439원에서 307원으로, 60㎎는 642원에서 450원으로, 120㎎는 758원에서 531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보령은 단순 물질특허 외에도 '단백뇨 감소' 한국릴게임 적응증에 대한 별도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제네릭 진입만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는 카나브의 실적 비중이다. 카나브는 원가율이 낮아 마진이 높은 고수익 품목으로 보령 전체 매출의 약 15~20%를 차지하는 핵심 제품군이다. 고혈압 환자의 특성상 복합 처방이 많은 점을 활 릴게임사이트 용해 보령은 카나브를 기반으로 한 복합제(듀카브, 투베로, 아카브, 듀카브플러스 등)를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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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집행정지 카드 만지작…중장기 수익성 '시험대'
다만 보령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2심 판결 전까지 약가 인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보령은 수년간 시간을 벌 수 있다.
현재 약가 인하 집행정지가 유지되고 있어 실제 환수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향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하향 조정된 실적 역시 원상 복구된다. 반면 패소가 확정될 경우 카나브 매출 감소는 불가피해 중장기 수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보령이 올해 실적에 약가 인하에 따른 잠재 손실을 부채 형태로 선반영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령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가 인하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셈이다. 만약 최종 패소할 경우 카나브를 대체할 신규 성장 동력 확보도 시급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령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집행정지 신청과 상급심 과정으로 법리적 소명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향후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 결과 및 시기에 따라 실제 환수 금액이나 재무적 영향은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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