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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호은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9-14 05:39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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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필요하다면서도 고의가 아닐 경우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중과실에 대해 배액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대통령은 중과실이 배액 배상 요건으로 부적절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앞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 기류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IRONFX
관련 질의에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한 것은 다르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든 아니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보도할 경우 몇 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인터넷야마토게임
가 최근 공개한 초안을 보면, 해할 의도 즉 악의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책임 가중만 규정하고 있다. 악의나 고의성이 없어도 중과실이 입증되면 배액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징벌적 손배의 주체에 ‘권력층’이 포함된 만큼 정치권, 기업 등의 소송 남발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언개특위가 추진하는 내용보매집챠트
다 규제 범위를 좁게 봤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갖고 할 경우로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여기에 들어오면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하자”며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하는 건 못하게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성창기업지주 주식
그렇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은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책임도 똑같이 따르는 것이고, 그게 사회적 정의”라며 “저도 엄청나게 당했다.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우리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해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는데, 남의 인생을 망쳐 놨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에듀박스 주식
개정이 자칫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언론중재법이 아니어도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고 했다. 이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유튜브 내 허위조작 정보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 언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를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따로 규제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며 “규율 대상에 채널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적시해, 문제가 생길 경우 규제하는 방안을 담아 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언론현업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징벌 배상할 일이 아니라고 한 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석 전 입법이라는 민주당의 개정 시한을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언론현업단체들과 심도 깊은 논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대통령의 회견 내용대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을 조화롭게 논의하고, 악의적 허위 정보를 통한 시민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절실하다”고 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필요하다면서도 고의가 아닐 경우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중과실에 대해 배액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대통령은 중과실이 배액 배상 요건으로 부적절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앞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 기류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IRONFX
관련 질의에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한 것은 다르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든 아니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보도할 경우 몇 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인터넷야마토게임
가 최근 공개한 초안을 보면, 해할 의도 즉 악의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책임 가중만 규정하고 있다. 악의나 고의성이 없어도 중과실이 입증되면 배액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징벌적 손배의 주체에 ‘권력층’이 포함된 만큼 정치권, 기업 등의 소송 남발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언개특위가 추진하는 내용보매집챠트
다 규제 범위를 좁게 봤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갖고 할 경우로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여기에 들어오면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하자”며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하는 건 못하게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성창기업지주 주식
그렇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은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책임도 똑같이 따르는 것이고, 그게 사회적 정의”라며 “저도 엄청나게 당했다.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우리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해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는데, 남의 인생을 망쳐 놨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에듀박스 주식
개정이 자칫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언론중재법이 아니어도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고 했다. 이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유튜브 내 허위조작 정보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 언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를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따로 규제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며 “규율 대상에 채널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적시해, 문제가 생길 경우 규제하는 방안을 담아 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언론현업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징벌 배상할 일이 아니라고 한 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석 전 입법이라는 민주당의 개정 시한을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언론현업단체들과 심도 깊은 논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대통령의 회견 내용대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을 조화롭게 논의하고, 악의적 허위 정보를 통한 시민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절실하다”고 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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