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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정희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10-21 17:52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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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추적60분>의 한 장면
ⓒ KBS
유산으로 다툼하는 건 재벌들 일로만 알았다. 하지만 최근엔 재벌만이 재산 다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부유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가 축적한 규모는 4300조 정도로 추산한다. 이 돈이 이동할 때 별 탈 없는 방법이 있을까?
예정신고기간
지난 3일 KBS 1TV <추적 60분>에서는 는 '시니어 머니 4,300조 시대, 유언장 전쟁' 편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상속 문제로 갈등 빚는 가족 사례를 통해 유류분 제도와 유언대용신탁 제도에 대해 짚고 유언장의 필요성을 담았다. 취재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지난 14일 해당 회차를 연출한 유예은 PD와 전화 우리은행 고정금리 연결했다. 다음은 유 PD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몇 천만 원 가지고 싸우기도... 일부 부자들만의 문제 아냐"
- 방송 끝낸 소회가 어떠세요?"사실 방송은 끝났는데 나오신 분들의 사건들은 진행 중인 게 많아서 후련하지는 않네요. 해결책이 깔끔하게 나오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유언장 제도가 그 어떤 것도 완 대구우리캐피탈 전한 대안이 되지 못한 상태거든요."
- 시청자들 반응은 어떤가요?"유튜브 댓글을 봤을 때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공감하긴 해요.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방송 안에 다 눌러 담기 어려웠어요. 법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완벽하게 정보를 모르는 듯한 댓글들이 많았고요. 또 왜 이런 내용을 방송하느냐는 아파트 매매가 댓글도 있었어요."
- 그럼, 왜 이걸 취재한 건가요?"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은 세대가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라는 거예요. 그게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이가 한창 경제 활동해서 부를 축적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점차 떠나는 2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부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기사에서 봤는데 그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지원금액 . 그 거대한 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이라는 게 미리 준비한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준비는 안 돼 있는데 부의 이전 규모는 엄청나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고 때문에 미리 방송에서 공론화하고 준비 해야 하지 않나는 걸 얘기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다른 방송에서도 유언장 쓰자고 얘기하고 기사로도 나오는데 광고가 많았고 이걸 준비 안 했을 때 어떤 불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때문에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 취재하면서 새롭게 안 게 있나요?"제일 신기했던 개념은 유류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법적 지위예요. 그러니까 법상으로 유류분이 먼저고 그 밑에 고인의 유지가 중요하고 고인의 유지가 없다면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순서가 이렇거든요. 그게 되게 특이했어요. 민주주의 사회고 내가 내 돈 어떻게 처리하든 살면서는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데 죽을 때는 이걸 뺏어서 다른 자식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되게 신기한 개념이었고요.
근데 유류분이란 개념이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 같은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아들 특히 장남 더 챙겨준다는 게 너무 심했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유류분의 필요성이 사회가 변하면서 점점 옅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되게 신기하고 흥미로운 사회적 변화라고 생각했죠."
- 프롤로그에서 노인분들에게 유언장 쓰셨는지를 물었던데 이걸 보여준 의도가 있을까요?"이 방송은 사실 모두가 유언장을 잘 쓰고 있으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다 자식들에게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사이좋게 합의하고 유언장도 다 작성해 놓으면 문제 없어요. 근데 유언장을 안 써서 일어나는 문제가 방송 주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공감대 형성하려고 물어본 것 같아요."
- 방송 보니 물어본 게 일반 서민 같던데."그렇죠, 서민이라고 해도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축적한 자산 규모가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세대는 죽기 전까지 돈 쓰고도 돈이 남아서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되는 자산 규모를 보유한 세대예요.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풍요롭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고도성장과 함께한 세대들이 자산을 축적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일부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였고 실제로 취재를 해보면 분쟁하고 있는 다투고 있는 금액이 엄청 크지 않았거든요. 몇 천만 원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요."
- 몇 억이 아닌 몇 천만 원으로 싸운다고요?"그렇죠. 형제가 많으면 나누면 몇 천만 원 규모가 되기도 하는 건데 제가 보면서 느낀 건 돈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부모의 유언이라는 걸 받아들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추모의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이 자산을 분배한다는 건 사람들이 돈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걸 통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유언과 상속의 과정은 추모 과정의 일부가 돼서 돈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이기도 되거든요. 그러니 저는 유언장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유류분 제도, 일부분 개정 필요성 있어
- 유류분 제도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어떤 건가요?"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분의 50%를 보장해 주는 제도거든요. 예를 들어 3형제와 부모님이 살다가 엄마 먼저 돌아가셨고, 아빠가 그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아빠 재산이 1억이에요. 3형제가 아빠 재산을 3분의 1씩 나누는 게 법정 상속분이라고 해요. 한 아들이 가져가는 돈이 33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아빠가 유언으로 아들 한 명에겐 유산을 절대로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럴 때 그 아들이 요구할 수 있는 상속분을 유류분이라고 하고 그건 법정 상속 분인 3300만 원의 50%인 1650만 원이 되는 거죠"
- 유뷰분은 예전에 아들에게만 상속했었기 때문에 생긴 거죠?"그거에 대해서 변호사들도 설명이 조금 달라서 제가 정확하게 이거라고 말하기엔 어렵죠. 물론 장자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풍조가 있었잖아요. 때문에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했을 때 사실 배우자는 남편과 함께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한 기여자잖아요. 근데 남편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권리를 전혀 주장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상속된 다음에 아들에 의지해야 되는 불균형한 상속의 풍습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옛날에는 가업이라는 게 있으면 재산 형성을 가족들이 다 같이 하잖아요. 또는 누나가 공장 다니면서 동생들 학교를 다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딸이 가정에 기여 했는데 그거에 대해 전혀 인정 못 받고 상속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 유류분 제도가 생겼을 때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많았다고 알고 있어요."
-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안 맞는 걸까요?"제가 취재 해보니 유류분 제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유류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때문에 유류분 전체를 부정하려는 게 방송 의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고 있는 건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상실 규정을 두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모신 사람에게 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한 거잖아요. 그게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죠. 그런 거에 대해 남녀 차별은 많이 없어졌는데 모신 사람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유류분 규정으로는 모신 건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즉 그런 두 가지에 대해서 유류분 제도를 개정하라고 명령한 거고 유류분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 방송 보니 유언장이 있는데 유류분 소송 들어오면 막을 방법 없다고 나오는데 그건 문제 있지 않을까요?"방송에도 나온 내용인데, 유언으로 누군가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유류분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는 유언장으로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류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패륜을 저질렀어도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 개정하라고 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해요. "
- 유언 대용 신탁이란 제도가 있는데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있나 봐요?"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 자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금융권에서 도입한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규제가 없어요. 감시할 체계가 없는 거죠. 이게 유언자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해서 쓰고 있는 건지 부분에서 문제 지적한 건데요. 치매 걸린 환자를 유언 대용 신탁 계약 체결하게 하거나 아니면 치매가 아니더라도 복잡한 법적인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데려가서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건 제도적으로 보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가장 문제가 유언 당사자가 취소할 수 없는 것 같은데."그것도 은행 측의 설명도 나름 일리가 있었어요. 그게 수익자의 동의 없이는 취소할 수 없다는 특약 사항 때문이에요. 그 특약 사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본인이 나중에 치매 걸렸을 때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어서예요. 즉 내일의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제약을 걸어놓는 거죠. 그런 옵션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실제 그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잖아요. 근데 계약자가 계약을 제대로 알아듣고 확실한 의사를 가지고 계약하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정말 어렵죠. 그 계약 능력 또는 법적 판단 능력을 확실하게 판단 내릴 수 있는 건 전문 법정 감정의밖에 없거든요."
-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말이 유언으로 인정되는 게 아닌 거 같던데."유언은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달라고 미리 남기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는 의사 능력이 확실하고 정신이 또렷하고 자식들과 원만히 소통할 수 있을 때 미리 해두는 게 좋고요."
- 유언장은 꼭 필요할까요?"저는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방송 만들긴 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부의 이전 일어날 때마다 분쟁을 치른다면 그건 너무나 큰 사회적 비용이고요. 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실 상속은 추모의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덮어놓고 유언장 없이 돌아가시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함으로써 모든 자식이 그 과정을 원만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 취재하며 느낀 점이 있나요?"방송 장르가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 해야 하는 장르고 이번 방송에서도 유류분 제도가 개정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 유언 대용 신탁 제도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데 감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 지적하긴 했지만, 방송 제작 전반을 지배했던 정서는 좀 슬프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상상하듯이 평범하게 평온하게 마무리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 <추적60분>의 한 장면
ⓒ KBS
유산으로 다툼하는 건 재벌들 일로만 알았다. 하지만 최근엔 재벌만이 재산 다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부유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가 축적한 규모는 4300조 정도로 추산한다. 이 돈이 이동할 때 별 탈 없는 방법이 있을까?
예정신고기간
지난 3일 KBS 1TV <추적 60분>에서는 는 '시니어 머니 4,300조 시대, 유언장 전쟁' 편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상속 문제로 갈등 빚는 가족 사례를 통해 유류분 제도와 유언대용신탁 제도에 대해 짚고 유언장의 필요성을 담았다. 취재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지난 14일 해당 회차를 연출한 유예은 PD와 전화 우리은행 고정금리 연결했다. 다음은 유 PD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몇 천만 원 가지고 싸우기도... 일부 부자들만의 문제 아냐"
- 방송 끝낸 소회가 어떠세요?"사실 방송은 끝났는데 나오신 분들의 사건들은 진행 중인 게 많아서 후련하지는 않네요. 해결책이 깔끔하게 나오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유언장 제도가 그 어떤 것도 완 대구우리캐피탈 전한 대안이 되지 못한 상태거든요."
- 시청자들 반응은 어떤가요?"유튜브 댓글을 봤을 때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공감하긴 해요.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방송 안에 다 눌러 담기 어려웠어요. 법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완벽하게 정보를 모르는 듯한 댓글들이 많았고요. 또 왜 이런 내용을 방송하느냐는 아파트 매매가 댓글도 있었어요."
- 그럼, 왜 이걸 취재한 건가요?"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은 세대가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라는 거예요. 그게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이가 한창 경제 활동해서 부를 축적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점차 떠나는 2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부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기사에서 봤는데 그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지원금액 . 그 거대한 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이라는 게 미리 준비한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준비는 안 돼 있는데 부의 이전 규모는 엄청나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고 때문에 미리 방송에서 공론화하고 준비 해야 하지 않나는 걸 얘기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다른 방송에서도 유언장 쓰자고 얘기하고 기사로도 나오는데 광고가 많았고 이걸 준비 안 했을 때 어떤 불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때문에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 취재하면서 새롭게 안 게 있나요?"제일 신기했던 개념은 유류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법적 지위예요. 그러니까 법상으로 유류분이 먼저고 그 밑에 고인의 유지가 중요하고 고인의 유지가 없다면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순서가 이렇거든요. 그게 되게 특이했어요. 민주주의 사회고 내가 내 돈 어떻게 처리하든 살면서는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데 죽을 때는 이걸 뺏어서 다른 자식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되게 신기한 개념이었고요.
근데 유류분이란 개념이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 같은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아들 특히 장남 더 챙겨준다는 게 너무 심했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유류분의 필요성이 사회가 변하면서 점점 옅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되게 신기하고 흥미로운 사회적 변화라고 생각했죠."
- 프롤로그에서 노인분들에게 유언장 쓰셨는지를 물었던데 이걸 보여준 의도가 있을까요?"이 방송은 사실 모두가 유언장을 잘 쓰고 있으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다 자식들에게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사이좋게 합의하고 유언장도 다 작성해 놓으면 문제 없어요. 근데 유언장을 안 써서 일어나는 문제가 방송 주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공감대 형성하려고 물어본 것 같아요."
- 방송 보니 물어본 게 일반 서민 같던데."그렇죠, 서민이라고 해도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축적한 자산 규모가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세대는 죽기 전까지 돈 쓰고도 돈이 남아서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되는 자산 규모를 보유한 세대예요.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풍요롭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고도성장과 함께한 세대들이 자산을 축적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일부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였고 실제로 취재를 해보면 분쟁하고 있는 다투고 있는 금액이 엄청 크지 않았거든요. 몇 천만 원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요."
- 몇 억이 아닌 몇 천만 원으로 싸운다고요?"그렇죠. 형제가 많으면 나누면 몇 천만 원 규모가 되기도 하는 건데 제가 보면서 느낀 건 돈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부모의 유언이라는 걸 받아들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추모의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이 자산을 분배한다는 건 사람들이 돈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걸 통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유언과 상속의 과정은 추모 과정의 일부가 돼서 돈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이기도 되거든요. 그러니 저는 유언장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유류분 제도, 일부분 개정 필요성 있어
- 유류분 제도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어떤 건가요?"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분의 50%를 보장해 주는 제도거든요. 예를 들어 3형제와 부모님이 살다가 엄마 먼저 돌아가셨고, 아빠가 그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아빠 재산이 1억이에요. 3형제가 아빠 재산을 3분의 1씩 나누는 게 법정 상속분이라고 해요. 한 아들이 가져가는 돈이 33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아빠가 유언으로 아들 한 명에겐 유산을 절대로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럴 때 그 아들이 요구할 수 있는 상속분을 유류분이라고 하고 그건 법정 상속 분인 3300만 원의 50%인 1650만 원이 되는 거죠"
- 유뷰분은 예전에 아들에게만 상속했었기 때문에 생긴 거죠?"그거에 대해서 변호사들도 설명이 조금 달라서 제가 정확하게 이거라고 말하기엔 어렵죠. 물론 장자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풍조가 있었잖아요. 때문에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했을 때 사실 배우자는 남편과 함께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한 기여자잖아요. 근데 남편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권리를 전혀 주장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상속된 다음에 아들에 의지해야 되는 불균형한 상속의 풍습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옛날에는 가업이라는 게 있으면 재산 형성을 가족들이 다 같이 하잖아요. 또는 누나가 공장 다니면서 동생들 학교를 다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딸이 가정에 기여 했는데 그거에 대해 전혀 인정 못 받고 상속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 유류분 제도가 생겼을 때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많았다고 알고 있어요."
-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안 맞는 걸까요?"제가 취재 해보니 유류분 제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유류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때문에 유류분 전체를 부정하려는 게 방송 의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고 있는 건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상실 규정을 두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모신 사람에게 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한 거잖아요. 그게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죠. 그런 거에 대해 남녀 차별은 많이 없어졌는데 모신 사람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유류분 규정으로는 모신 건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즉 그런 두 가지에 대해서 유류분 제도를 개정하라고 명령한 거고 유류분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 방송 보니 유언장이 있는데 유류분 소송 들어오면 막을 방법 없다고 나오는데 그건 문제 있지 않을까요?"방송에도 나온 내용인데, 유언으로 누군가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유류분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는 유언장으로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류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패륜을 저질렀어도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 개정하라고 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해요. "
- 유언 대용 신탁이란 제도가 있는데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있나 봐요?"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 자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금융권에서 도입한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규제가 없어요. 감시할 체계가 없는 거죠. 이게 유언자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해서 쓰고 있는 건지 부분에서 문제 지적한 건데요. 치매 걸린 환자를 유언 대용 신탁 계약 체결하게 하거나 아니면 치매가 아니더라도 복잡한 법적인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데려가서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건 제도적으로 보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가장 문제가 유언 당사자가 취소할 수 없는 것 같은데."그것도 은행 측의 설명도 나름 일리가 있었어요. 그게 수익자의 동의 없이는 취소할 수 없다는 특약 사항 때문이에요. 그 특약 사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본인이 나중에 치매 걸렸을 때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어서예요. 즉 내일의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제약을 걸어놓는 거죠. 그런 옵션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실제 그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잖아요. 근데 계약자가 계약을 제대로 알아듣고 확실한 의사를 가지고 계약하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정말 어렵죠. 그 계약 능력 또는 법적 판단 능력을 확실하게 판단 내릴 수 있는 건 전문 법정 감정의밖에 없거든요."
-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말이 유언으로 인정되는 게 아닌 거 같던데."유언은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달라고 미리 남기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는 의사 능력이 확실하고 정신이 또렷하고 자식들과 원만히 소통할 수 있을 때 미리 해두는 게 좋고요."
- 유언장은 꼭 필요할까요?"저는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방송 만들긴 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부의 이전 일어날 때마다 분쟁을 치른다면 그건 너무나 큰 사회적 비용이고요. 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실 상속은 추모의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덮어놓고 유언장 없이 돌아가시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함으로써 모든 자식이 그 과정을 원만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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