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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2025년 1049건 시정권고 결과 발표 침해유형 '차별 금지' 22.9%, '자살 보도' 22.8%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언론중재위원회. 사진=미디어오늘
<표에 눈 먼 여야, 감세법안만 40건…세수확보는 뒷전>(이데일리)부터 <세아제강 포항공장 노조 간부, 의문의 '극단적 선택'>(경북도민일보)까지.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가 1049건의 기사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2024년(942건)보다는 많고, 메이저릴게임사이트 2023년(1158건)보다는 적다.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은 침해유형은 '차별 금지'(240건, 22.9%)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차별 금지 조항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기사 대부분은 제목에 장애 차별 표현을 사용한 경우로, '눈먼 돈', '절름발이', '벙어리 냉가슴' 등의 표현이 대표적” 바다이야기고래 이라고 전했다. 중재위는 “'개저씨', '된장녀', '딸배' 등의 성별 혹은 집단 차별 표현을 제목에 사용한 경우, 부정적인 상황을 보도하며 '중국인 줄 알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특정 국가나 국적을 차별적으로 묘사한 경우도 시정권고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자살 보도'(239건, 22.8%) 역시 대표적인 시정권고 대상이었다. 중 황금성사이트 재위는 “자살자 혹은 유족의 신상을 공표한 보도, 자살 장소 및 방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한 보도, 자살을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표현한 보도 등이 시정을 권고받았다”고 전했다. 중재위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은 자칫 '자살이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자살 사건을 보도해야 하는 경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우 '사망' 혹은 '숨지다'와 같은 객관적 표현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재위는 “사생활 침해(182건, 17.3%)와 기사형 광고(135건, 12.9%)도 주요한 항목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중재위는 “2024년과 2025년 모두 차별, 자살 보도 항목에서 시정권고가 많이 이루어졌다. 차별 표현, 모방 자살 등의 사회적 법익 바다이야기게임장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 온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에도 '차별 금지' 기준 위반이 전체 시정권고 중 25.6%(241건)로 가장 많았고 '자살 보도' 기준 위반이 24%(226건)로 뒤를 이었다. 중재위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두고 언론 보도의 국가적·사회적·개인적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한다. 시정권고는 이행을 강제하지 않는 '권고적 조치'에 해당한다.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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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눈 먼 여야, 감세법안만 40건…세수확보는 뒷전>(이데일리)부터 <세아제강 포항공장 노조 간부, 의문의 '극단적 선택'>(경북도민일보)까지.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가 1049건의 기사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2024년(942건)보다는 많고, 메이저릴게임사이트 2023년(1158건)보다는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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