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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방어권 권고’ 안건이 인권위 전원위에 상정된 2025년 2월10일, 인권위 앞에서 윤석열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인권 보호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인권부’가 아닌 것은 합의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독임제와 달리, 여야가 함께 구성한 위원들이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같은 성격의 위원회다. 인권위, 방통위가 상설기구인 반면, 진실화해위·이태원특조 골드몽게임 위처럼 법률로 기간을 정한 한시 기구도 있다.
위원회 회의는 공식 기록된다.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반드시 지난번 회의 기록에 오류가 없는지 먼저 점검한다. 회의록엔 녹취된 위원들의 모든 말이 기록된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회의록에 담긴다. 2025년 2월10일을 중심으로 인권위 회의록을 릴게임 본다. 인권위원들을 본다. 출범 24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한 인권위를 본다.
‘ㄷㄷㄷ, 인권위 그날’은 매주 수요일 독자들과 만난다.
남규선 위원 : 그 사이에 의견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이충상 위원 : 의견이 바 바다이야기#릴게임 뀐 게 아닙니다. 그중에 법원장에게 권고하자, 첫째 법원에는 권고할 게 아닙니다. 둘째, 헌법재판소도 권고할 게 아닙니다. 의견표명이나 의견제출만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수정하셨고, 또 법원장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 개개인이 독립이기 때문에 법원장에게 보석을 적극적으로 허가하도록 분위기를 형성해 달라 그럴 것 아닙니다. 그냥 담당 재판부에 해야지. 그 릴짱릴게임 점은 고치셨고 그밖에 이유에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통째로 삭제한 것도 있고 수정한 것도 있고 완화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성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충상 상임위원이 돌아섰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안건이 처음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모습을 드러낸 2025년 1월9일에 이충상 위원은 5명의 공동발의자 명단에 없었다. 다음날인 1월10일 동료 위원에게 “안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1월17일 국회 현안질의에 나와서도 “그 문건은 주문안과 이유 중 여러 가지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어서 공동발의를 정면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던 그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안건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2025년 2월10일 오후 ‘윤석열 방어권 권고’ 안건이 상정된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 개회를 앞두고 안창호 인권위원장(가운데), 이충상 상임위원(오른쪽), 소라미 위원(왼쪽 맨 앞) 등이 각자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2025년 2월10일, 오후 3시17분에 시작한 제2차 전원위원회가 중반을 치닫는 중이었다. 벽시계의 시침은 6시를 지났고, 창밖으로는 어둠이 짙었다. 오전부터 서울 중구 저동 인권위 청사로 몰려온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세 과시에 위협을 느꼈지만, ‘윤 방어권 안건’은 결국 의결 정족수에 미달해 부결될 거라 믿던 이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안건 공동발의자 중 김종민·강정혜 위원이 잇달아 이탈하며 5에서 3으로 떨어진 안건 찬성 위원의 숫자는 4로 상승했다. 재적 위원 11명 중 김용원·한석훈·이한별 위원에 이어 이충상 위원이 합류했다.
이날 현장에서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었다. 이미 치밀하게 준비된 것처럼 보였다. 오후 3시 못 미쳐 전원위원회실에 입장한 남규선 상임위원은 책상 위에 놓인 낯선 두 개의 문서를 보고 흠칫 놀랐다. 위원 전원의 자리에 이 문서들이 올려져 있었다. 표지엔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 각하 의견표명 추가’와 ‘조사 설문지’라는 제목이 적혔다. 이충상 위원의 설명 자료였다. 남규선 위원은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이충상 위원은 발언 차례가 오자 자신이 배포한 ‘박성재 장관’ 관련 문서를 언급하며 “안건 주문안에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각하하라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2년간의 국회 피소추자 중에서 소추권 남용의 정도가 가장 심각한 경우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2024년 12월12일 본회의에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충상 위원은 “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작위를 가지고 모의 참여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충상 위원은 ‘조사 설문지’라는 문서에 대해서는 자신이 돈을 들여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 1059명 대상)결과라고 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탄핵소추권 남용의 측면이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56.1%로서, ‘없다’고 응답한 유권자 40.9%보다 확실히 많다”는 거였다. 설문 문항은 달랑 1개였고, 유도성 질문이 아니냐는 논란을 살 만했다.
이충상 상임위원이 자신의 돈을 들여 여론조사를 했다며 인권위원들에게 배포한 조사 결과지. “국회의 탄핵소추에 ‘탄핵소추권 남용의 측면이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56.1%로서, ‘없다’고 응답한 유권자 40.9%보다 확실히 많다”는 내용이지만, 설문 문항은 1개였고 탄핵소추권 남용을 유도하는 질문이라는 논란을 샀다.
이충상 위원은 이날 ‘페이스 메이커’였다. 안건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서더니, 찬성 분위기를 한껏 돋우는 역할을 했다. 한편으로는 빨간 펜을 들고 모자람이 많은 초안에 줄을 그으며 한 수 가르쳐주는 ‘첨삭 지도 선생님’ 같은 역할도 했다. 2024년 12월11일 ‘비상계엄 관련 위원장 성명 내용’을 논의하다 이충상 위원에게 “야 이 XX야 맞을래”라는 욕설을 내뱉어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진 김용원 위원도 여기에 적극 호응했다. ‘윤석열 방어권 보장’이라는 큰 줄기에만 찬성해준다면, 내용과 표현에 대한 수정 등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였다.
이날 전원위에 제출된 주문안은 한 달 전인 1월13일 무산된 전원위원회에 상정되기로 했던 내용에서 꽤 손질돼 있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와 윤 대통령을 포함 비상계엄에 연루된 인사들과 군 장성을 재판하는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대한 ‘권고’는 ‘의견표명’으로 바뀌었다. 주문안의 리드문도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추가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으로 바뀌었다.
이충상 위원은 발언을 이어가며 “주문안 리드문뿐 아니라 안건 제목에도 ‘인권침해 방지 대책’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고, 안건에 나오는 “‘방어권 보장’ 대신 ‘인권침해 방지’, ’방어권 유린’ 대신 ‘방어권 침해’라는 말을 써야 더 설득력 있다고 했다. 법원에는 ‘권고’가 아닌 ‘의견표명’이나 ‘의견제출’을 해야 하며, 법원장이 아닌 해당 재판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러면서 “1월에 나온 안건에 견줘 상당히 삭제되고 수정되고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 안건에 찬성한다”고 했다. 그리고 바통을 강정혜 위원에게 넘겼다. 강 위원은 안건 발의를 철회한 바 있었다. 1월17일 인권위를 찾아 철회서를 직접 접수했다. 위원들의 눈이 그의 입으로 쏠렸다.
강정혜 위원 : 제가 이 현장에서 오늘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 각하 의견표명 추가 서면을 받아서요. 궁금한 것이 제가 지난 1월에 독감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서 사실은 일정 부분 어느 부분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몰라서 대신 여쭤보기도 하는데요. 보면 이제 행안부라든지 다른 장관들도 있는데 특히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만 탄핵 각하 의견표명을 하시는 이유가 그 차별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충상 위원 : 확고합니다. 제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13건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견서가 제일 소추권 남용입니다. 제가 오늘 별지 1로 첨부했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그냥 이거 자체로 탄핵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일 소추권 남용이 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2명, 3명, 4명에 대해서, 저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소추권도 남용의 성격이 짙은데요. 그러면 너무 내용이 많아지고 해서 제일 심한 것 하나만 골랐습니다.
김용직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통령도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단정한 적이 없고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약자가 아닌데 이런 형사 절차나 탄핵절차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본다면 어떻게 직권으로 하느냐, 다 본인이 진정하거나 할 때나 하는 거지 왜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히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이충상 위원께서 그냥 명명백백하게 맞는데 그 정도면 그 말씀 안 하셔도 각하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충상 위원 : 아닙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소추권 각하에 대한 관념이 없거나 박약합니다. 제가 별지 3으로 첨부했는데요. 별지 3은 사실 약합니다. 별지 3보다 더 상세하게 썼는데 읽어보시면 충분히 공감할 것입니다. 제가 헌재재판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김용직 위원 : 우리는 가르쳐줄만한 위치에 있지 않고요.
이충상 위원 :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헌재재판관들에게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깊게 연구해서 가르쳐줄 위치에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습니다.
김용직 위원 : 얘기 좀 하자고요. 그거가 그렇게 명명백백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충상 위원 : 걱정 안 하게 됐습니까? 이미 두 달, 10 며칠 지나도 먼저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서와 속도에서 틀렸습니다.
김용직 위원 : 박성재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하지도 않은 것을 왜 우리가 직권으로 나서서 합니까?
이충상 위원 : 그 변호인들이 각하 주장을 몰라서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직 위원 :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충상 위원 : 그래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김용직 위원 : 그렇게 직권으로 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충상 위원 : 민주당 주도의 국회가 탄핵소추권 남용한 게 틀림없습니다. 21건, 12건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만 고른 것입니다.
김용직 위원 : 그러니까 남용이 됐든,
이충상 위원 : 21건, 12건을 남용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김용직 위원 : 상당히 있는데 그거는 헌법재판소에다 맡기는 게 맞습니다.
이충상 위원 : 못 맡깁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2025년 2월10일 ‘윤석열 방어권 권고’ 안건이 상정된 인권위 청사에 몰려든 윤석열 지지자들이 건물 1층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이충상 위원의 발언은 거침없었다. 안건 초안의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첨삭’ 의견을 낸 것처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문에도 첨삭을 할 태세였다. “내가 탄핵심판 청구 각하에 대한 판례 등을 깊게 연구해 구체성과 전문성이 있으니 박성재 장관 변호인들과 헌법재판관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직 위원이 “우리는 가르쳐줄 위치에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에 맡기는 게 맞다”고 해도 “못 맡긴다. 탄핵소추권 남용이 맞다. 가르쳐줘야 된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앞서 사직원을 제출했던 이충상 위원은 이날이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전원위’라고 말했다. 자신은 초엘리트 그룹의 최고 전문가라는 어떤 오만함이 인권위원을 마치는 날까지 이어지는 듯 보였다.
강정혜 위원은 의문점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자꾸만 뜸을 들였다. 안건 발의를 철회했음에도 “의결에 반대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저는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기에는 이르고요”라면서 고민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강 위원은 먼저 “이 안건 주문 내용이 인권위법 몇 조 몇 항에 의한 것인지, 즉 근거조항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안건 의결의 법적 근거에 관한 위원 간 논쟁이 이어졌다. 김용원 위원은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인권위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를 내놓았다.
하지만 소라미 위원은 “이 조항이 말하는 건 ‘의견 제출’이고, ‘의견 표명’이란 강제력이 낮은 수준이지만 권고의 일종이며, 의견 제출이란 재판의 참고자료로서 의견서를 내는 것”이라면서 28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신 “굳이 적용한다면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인권위법 25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이지만, 인권침해가 확인 안 되니 의견 표명할 게 아니”라고 했다. 이충상·김용원 위원은 “의견제출과 의견표명은 권고와 달리 이행기관의 권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면서 28조를 충분히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이때 이석준 사무총장이 참고될 만한 규정을 소개했다. 이 사무총장은 김용원 위원이 언급한 인권위법 제28조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을 위해선 “인권위 운영규칙 제20조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이날처럼 전원위에서 인권위법 28조에 근거에 법원에 의견 제출하는 것은 규칙 위반이라는 이야기였다. 김용원 위원은 “전원위는 인권위 최고 의결기구임이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전)심의를 할 수도 있고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상임위를 거쳐야 한다는 운영규칙 사항은 훈시규정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용원 위원의 법 해석은 현란했다. 누군가는 그것을 “어떤 조항이든 본인한테 유리하게 설명하는 능력과 재주”라고 말했다. 실제로 나중에 28조에 대한 언급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다.
2025년 2월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가결의 키를 쥐었던 강정혜 위원. 사진은 2025년 9월8일 전원위 회의장에 앉아있는 모습이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강정혜 위원이 또 입을 열었다. 강 위원은 안건 주문안 맨 앞에 있는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한 권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철회를 하라는 권고였다. 이어 “내란죄 수사에 대한 찬반양론이 5대5로 서로 근접하는 양상을 보인다”면서 서로 반대되는 두 여론이 대등한 것처럼 말했다. 앞서 발언할 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고 있다고 말했던 터였다. 강 위원은 또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방대한 내용을 다 어떻게 합의해 집약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강 위원이 발언을 마치자 김용원 위원이 반색했다. “지금 강정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운을 뗀 뒤 “이 안건이 의결된다면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을 잘 집약시킨 공통된 의견 그걸 잘 집약해서 조금 다른 부분이나 보충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으로 작성이 가능하고,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쓰면 될 것”이라고 했다. 강정혜 위원이 원하는 대로 주문안과 내용에 대한 조율과 첨삭이 가능하다는 신호였다.
위원장 안창호 : 강정혜 위원님한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강정혜 위원님께서 키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본인이 아까 찬성하실 내용이 일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찬성하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혜 위원 :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 내용의 많은 부분은 저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위원장 안창호 : 주문만 말씀을 해주시죠.
강정혜 위원이 키를 쥐고 있었다. 안창호 위원장도 움직일 수 있는 키였다.
전원위를 지켜보는 이들의 머릿속에서 숫자판 4가 점멸등처럼 깜빡거렸다. 재적 인권위원 숫자는 11이었다. 4로 멈출 것인가, 5로 변할 것인가, 과반을 넘는 6이 될 것인가.
<다음 회에 계속>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기자 admin@reelnara.info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인권부’가 아닌 것은 합의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독임제와 달리, 여야가 함께 구성한 위원들이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같은 성격의 위원회다. 인권위, 방통위가 상설기구인 반면, 진실화해위·이태원특조 골드몽게임 위처럼 법률로 기간을 정한 한시 기구도 있다.
위원회 회의는 공식 기록된다.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반드시 지난번 회의 기록에 오류가 없는지 먼저 점검한다. 회의록엔 녹취된 위원들의 모든 말이 기록된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회의록에 담긴다. 2025년 2월10일을 중심으로 인권위 회의록을 릴게임 본다. 인권위원들을 본다. 출범 24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한 인권위를 본다.
‘ㄷㄷㄷ, 인권위 그날’은 매주 수요일 독자들과 만난다.
남규선 위원 : 그 사이에 의견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이충상 위원 : 의견이 바 바다이야기#릴게임 뀐 게 아닙니다. 그중에 법원장에게 권고하자, 첫째 법원에는 권고할 게 아닙니다. 둘째, 헌법재판소도 권고할 게 아닙니다. 의견표명이나 의견제출만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수정하셨고, 또 법원장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 개개인이 독립이기 때문에 법원장에게 보석을 적극적으로 허가하도록 분위기를 형성해 달라 그럴 것 아닙니다. 그냥 담당 재판부에 해야지. 그 릴짱릴게임 점은 고치셨고 그밖에 이유에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통째로 삭제한 것도 있고 수정한 것도 있고 완화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성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충상 상임위원이 돌아섰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안건이 처음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모습을 드러낸 2025년 1월9일에 이충상 위원은 5명의 공동발의자 명단에 없었다. 다음날인 1월10일 동료 위원에게 “안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1월17일 국회 현안질의에 나와서도 “그 문건은 주문안과 이유 중 여러 가지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어서 공동발의를 정면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던 그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안건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2025년 2월10일 오후 ‘윤석열 방어권 권고’ 안건이 상정된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 개회를 앞두고 안창호 인권위원장(가운데), 이충상 상임위원(오른쪽), 소라미 위원(왼쪽 맨 앞) 등이 각자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2025년 2월10일, 오후 3시17분에 시작한 제2차 전원위원회가 중반을 치닫는 중이었다. 벽시계의 시침은 6시를 지났고, 창밖으로는 어둠이 짙었다. 오전부터 서울 중구 저동 인권위 청사로 몰려온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세 과시에 위협을 느꼈지만, ‘윤 방어권 안건’은 결국 의결 정족수에 미달해 부결될 거라 믿던 이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안건 공동발의자 중 김종민·강정혜 위원이 잇달아 이탈하며 5에서 3으로 떨어진 안건 찬성 위원의 숫자는 4로 상승했다. 재적 위원 11명 중 김용원·한석훈·이한별 위원에 이어 이충상 위원이 합류했다.
이날 현장에서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었다. 이미 치밀하게 준비된 것처럼 보였다. 오후 3시 못 미쳐 전원위원회실에 입장한 남규선 상임위원은 책상 위에 놓인 낯선 두 개의 문서를 보고 흠칫 놀랐다. 위원 전원의 자리에 이 문서들이 올려져 있었다. 표지엔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 각하 의견표명 추가’와 ‘조사 설문지’라는 제목이 적혔다. 이충상 위원의 설명 자료였다. 남규선 위원은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이충상 위원은 발언 차례가 오자 자신이 배포한 ‘박성재 장관’ 관련 문서를 언급하며 “안건 주문안에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각하하라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2년간의 국회 피소추자 중에서 소추권 남용의 정도가 가장 심각한 경우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2024년 12월12일 본회의에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충상 위원은 “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작위를 가지고 모의 참여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충상 위원은 ‘조사 설문지’라는 문서에 대해서는 자신이 돈을 들여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 1059명 대상)결과라고 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탄핵소추권 남용의 측면이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56.1%로서, ‘없다’고 응답한 유권자 40.9%보다 확실히 많다”는 거였다. 설문 문항은 달랑 1개였고, 유도성 질문이 아니냐는 논란을 살 만했다.
이충상 상임위원이 자신의 돈을 들여 여론조사를 했다며 인권위원들에게 배포한 조사 결과지. “국회의 탄핵소추에 ‘탄핵소추권 남용의 측면이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56.1%로서, ‘없다’고 응답한 유권자 40.9%보다 확실히 많다”는 내용이지만, 설문 문항은 1개였고 탄핵소추권 남용을 유도하는 질문이라는 논란을 샀다.
이충상 위원은 이날 ‘페이스 메이커’였다. 안건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서더니, 찬성 분위기를 한껏 돋우는 역할을 했다. 한편으로는 빨간 펜을 들고 모자람이 많은 초안에 줄을 그으며 한 수 가르쳐주는 ‘첨삭 지도 선생님’ 같은 역할도 했다. 2024년 12월11일 ‘비상계엄 관련 위원장 성명 내용’을 논의하다 이충상 위원에게 “야 이 XX야 맞을래”라는 욕설을 내뱉어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진 김용원 위원도 여기에 적극 호응했다. ‘윤석열 방어권 보장’이라는 큰 줄기에만 찬성해준다면, 내용과 표현에 대한 수정 등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였다.
이날 전원위에 제출된 주문안은 한 달 전인 1월13일 무산된 전원위원회에 상정되기로 했던 내용에서 꽤 손질돼 있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와 윤 대통령을 포함 비상계엄에 연루된 인사들과 군 장성을 재판하는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대한 ‘권고’는 ‘의견표명’으로 바뀌었다. 주문안의 리드문도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추가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으로 바뀌었다.
이충상 위원은 발언을 이어가며 “주문안 리드문뿐 아니라 안건 제목에도 ‘인권침해 방지 대책’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고, 안건에 나오는 “‘방어권 보장’ 대신 ‘인권침해 방지’, ’방어권 유린’ 대신 ‘방어권 침해’라는 말을 써야 더 설득력 있다고 했다. 법원에는 ‘권고’가 아닌 ‘의견표명’이나 ‘의견제출’을 해야 하며, 법원장이 아닌 해당 재판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러면서 “1월에 나온 안건에 견줘 상당히 삭제되고 수정되고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 안건에 찬성한다”고 했다. 그리고 바통을 강정혜 위원에게 넘겼다. 강 위원은 안건 발의를 철회한 바 있었다. 1월17일 인권위를 찾아 철회서를 직접 접수했다. 위원들의 눈이 그의 입으로 쏠렸다.
강정혜 위원 : 제가 이 현장에서 오늘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 각하 의견표명 추가 서면을 받아서요. 궁금한 것이 제가 지난 1월에 독감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서 사실은 일정 부분 어느 부분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몰라서 대신 여쭤보기도 하는데요. 보면 이제 행안부라든지 다른 장관들도 있는데 특히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만 탄핵 각하 의견표명을 하시는 이유가 그 차별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충상 위원 : 확고합니다. 제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13건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견서가 제일 소추권 남용입니다. 제가 오늘 별지 1로 첨부했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그냥 이거 자체로 탄핵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일 소추권 남용이 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2명, 3명, 4명에 대해서, 저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소추권도 남용의 성격이 짙은데요. 그러면 너무 내용이 많아지고 해서 제일 심한 것 하나만 골랐습니다.
김용직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통령도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단정한 적이 없고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약자가 아닌데 이런 형사 절차나 탄핵절차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본다면 어떻게 직권으로 하느냐, 다 본인이 진정하거나 할 때나 하는 거지 왜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히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이충상 위원께서 그냥 명명백백하게 맞는데 그 정도면 그 말씀 안 하셔도 각하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충상 위원 : 아닙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소추권 각하에 대한 관념이 없거나 박약합니다. 제가 별지 3으로 첨부했는데요. 별지 3은 사실 약합니다. 별지 3보다 더 상세하게 썼는데 읽어보시면 충분히 공감할 것입니다. 제가 헌재재판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김용직 위원 : 우리는 가르쳐줄만한 위치에 있지 않고요.
이충상 위원 :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헌재재판관들에게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깊게 연구해서 가르쳐줄 위치에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습니다.
김용직 위원 : 얘기 좀 하자고요. 그거가 그렇게 명명백백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충상 위원 : 걱정 안 하게 됐습니까? 이미 두 달, 10 며칠 지나도 먼저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서와 속도에서 틀렸습니다.
김용직 위원 : 박성재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하지도 않은 것을 왜 우리가 직권으로 나서서 합니까?
이충상 위원 : 그 변호인들이 각하 주장을 몰라서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직 위원 :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충상 위원 : 그래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김용직 위원 : 그렇게 직권으로 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충상 위원 : 민주당 주도의 국회가 탄핵소추권 남용한 게 틀림없습니다. 21건, 12건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만 고른 것입니다.
김용직 위원 : 그러니까 남용이 됐든,
이충상 위원 : 21건, 12건을 남용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김용직 위원 : 상당히 있는데 그거는 헌법재판소에다 맡기는 게 맞습니다.
이충상 위원 : 못 맡깁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2025년 2월10일 ‘윤석열 방어권 권고’ 안건이 상정된 인권위 청사에 몰려든 윤석열 지지자들이 건물 1층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이충상 위원의 발언은 거침없었다. 안건 초안의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첨삭’ 의견을 낸 것처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문에도 첨삭을 할 태세였다. “내가 탄핵심판 청구 각하에 대한 판례 등을 깊게 연구해 구체성과 전문성이 있으니 박성재 장관 변호인들과 헌법재판관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직 위원이 “우리는 가르쳐줄 위치에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에 맡기는 게 맞다”고 해도 “못 맡긴다. 탄핵소추권 남용이 맞다. 가르쳐줘야 된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앞서 사직원을 제출했던 이충상 위원은 이날이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전원위’라고 말했다. 자신은 초엘리트 그룹의 최고 전문가라는 어떤 오만함이 인권위원을 마치는 날까지 이어지는 듯 보였다.
강정혜 위원은 의문점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자꾸만 뜸을 들였다. 안건 발의를 철회했음에도 “의결에 반대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저는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기에는 이르고요”라면서 고민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강 위원은 먼저 “이 안건 주문 내용이 인권위법 몇 조 몇 항에 의한 것인지, 즉 근거조항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안건 의결의 법적 근거에 관한 위원 간 논쟁이 이어졌다. 김용원 위원은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인권위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를 내놓았다.
하지만 소라미 위원은 “이 조항이 말하는 건 ‘의견 제출’이고, ‘의견 표명’이란 강제력이 낮은 수준이지만 권고의 일종이며, 의견 제출이란 재판의 참고자료로서 의견서를 내는 것”이라면서 28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신 “굳이 적용한다면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인권위법 25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이지만, 인권침해가 확인 안 되니 의견 표명할 게 아니”라고 했다. 이충상·김용원 위원은 “의견제출과 의견표명은 권고와 달리 이행기관의 권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면서 28조를 충분히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이때 이석준 사무총장이 참고될 만한 규정을 소개했다. 이 사무총장은 김용원 위원이 언급한 인권위법 제28조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을 위해선 “인권위 운영규칙 제20조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이날처럼 전원위에서 인권위법 28조에 근거에 법원에 의견 제출하는 것은 규칙 위반이라는 이야기였다. 김용원 위원은 “전원위는 인권위 최고 의결기구임이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전)심의를 할 수도 있고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상임위를 거쳐야 한다는 운영규칙 사항은 훈시규정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용원 위원의 법 해석은 현란했다. 누군가는 그것을 “어떤 조항이든 본인한테 유리하게 설명하는 능력과 재주”라고 말했다. 실제로 나중에 28조에 대한 언급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다.
2025년 2월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가결의 키를 쥐었던 강정혜 위원. 사진은 2025년 9월8일 전원위 회의장에 앉아있는 모습이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강정혜 위원이 또 입을 열었다. 강 위원은 안건 주문안 맨 앞에 있는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한 권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철회를 하라는 권고였다. 이어 “내란죄 수사에 대한 찬반양론이 5대5로 서로 근접하는 양상을 보인다”면서 서로 반대되는 두 여론이 대등한 것처럼 말했다. 앞서 발언할 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고 있다고 말했던 터였다. 강 위원은 또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방대한 내용을 다 어떻게 합의해 집약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강 위원이 발언을 마치자 김용원 위원이 반색했다. “지금 강정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운을 뗀 뒤 “이 안건이 의결된다면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을 잘 집약시킨 공통된 의견 그걸 잘 집약해서 조금 다른 부분이나 보충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으로 작성이 가능하고,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쓰면 될 것”이라고 했다. 강정혜 위원이 원하는 대로 주문안과 내용에 대한 조율과 첨삭이 가능하다는 신호였다.
위원장 안창호 : 강정혜 위원님한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강정혜 위원님께서 키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본인이 아까 찬성하실 내용이 일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찬성하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혜 위원 :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 내용의 많은 부분은 저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위원장 안창호 : 주문만 말씀을 해주시죠.
강정혜 위원이 키를 쥐고 있었다. 안창호 위원장도 움직일 수 있는 키였다.
전원위를 지켜보는 이들의 머릿속에서 숫자판 4가 점멸등처럼 깜빡거렸다. 재적 인권위원 숫자는 11이었다. 4로 멈출 것인가, 5로 변할 것인가, 과반을 넘는 6이 될 것인가.
<다음 회에 계속>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기자 admin@reelnar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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