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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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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도우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9-21 19:1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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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인 밍키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됩니다. 주된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밍키넷의 접속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접속 방식과 법적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밍키넷이란?


밍키넷은 성인 전용 사이트로, 주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를 통해 제공되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밍키넷 접속 방법


한때 밍키넷은 HTTPS 주소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PC나 모바일에서 VPN이나 IP 우회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글 재팬 등을 경유해 접속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3. 밍키넷은 합법일까?


해외에서는 밍키넷이 명백히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성인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TTPS 차단 이후로는 밍키넷 역시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VPN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밍키넷은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사이트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속 방식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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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이 사퇴한 지 81일 만이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불러 올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당시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아 석방을 지휘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수사팀 반대에도 ‘석방 지휘’한 경위 조사
이날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산성피앤씨 주식
특검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한 입장과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은 게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구속기간 만료일을 지난 뒤 자신을 구속기소해 위법하다며 올해 2월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를 브레인주식
제기했다.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 기한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였는데, 검찰이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에 기소해 형사소송법을 지키지투자신탁회사
않았다는 취지였다. 당시 검찰과 법원이 구속 기간을 통상 날짜 단위로 계산해왔는데, 재판부가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컸다.
검사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취소 집행이 정지돼 구속 상태가 이어지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원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복재성주식카페
유지된다. 하지만 당시 심 전 총장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검찰이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석방지휘를 한 것이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로 인해 7월 10일 다시 구속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스마트폰주식거래이벤트
단체는 올해 3월 “내란수괴 구호에 앞장섰다”며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특수본 수사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직권남용 혐의점은 없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검사 파견’ 박성재 장관과 내통 의혹도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는데 특검은 해당 통화에서 심 전 총장과 박 전 장관이 ‘검사 합수부 파견’을 논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경찰은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검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 관계자는 “심 전 총장이 여러 의혹으로 고발돼 21일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역대 검찰총장 중 수사 대상이 된 것은 김수남 전 총장 이후 두 번째다.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임은정 당시 울산지검 부장검사(현 서울동부지검장)가 직무유기 혐의로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를 고발했고, 2020년 4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같은 해 9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종결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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